양육비·면접교섭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안 주면 감치나 출국금지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 30일 안에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30일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고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 요청 대상도 됩니다.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은 날과 그 뒤 30일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야 감치와 행정 제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0일이 지나기 전에는 신청해도 요건이 갖춰지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를 요청하려고 감치 재판부터 끝낼 필요는 없습니다. 2025. 7. 1. 이후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라면 30일 불이행만으로 요청 요건을 따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이혼 판결에서 자녀 두 명의 양육비로 매월 각 6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전 배우자가 몇 달째 지급하지 않자 2025년 5월 담보제공명령을 받았지만 전 배우자는 담보를 내지 않았고, 가정법원은 2025년 9월 밀린 양육비와 앞으로 1년 치를 합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결정문 송달 후 30일이 지나도록 입금이 없자 C씨는 어떤 제재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일시금 지급명령은 가정법원이 양육비채무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했는데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내지 않았을 때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으로 내립니다.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정하면서 처음부터 담보를 명하는 경우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채권자가 신청해 담보를 명하는 경우 모두 해당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가사소송법」은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꺼번에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일시금 지급명령을 어기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감치는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같은 시설에 가두는 제재이고, 감치 중에 양육비를 이행하면 풀려납니다.
담보 제공 기간 경과
일시금 지급명령 신청
결정 송달
30일 기산 시작
30일 경과
감치 신청·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 요청
감치 결정
30일 범위 감치, 1년 기산 시작
감치 결정 후 1년
불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양육비채권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 제재도 따로 있습니다.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 30일 안에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요청 대상이 됩니다. 다만 운전면허를 생계유지에 직접 쓰고 있어 정지하면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일시금 지급명령을 기준으로 한 이 행정 제재는 2025. 7. 1. 시행된 개정법 부칙에 따라 그 이후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채무자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종전처럼 감치명령 결정이 있어야 요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중 받은 임시 양육비 결정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이혼 소송 중에 받는 임시 양육비는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이라 일시금 지급명령과 제재가 다르고,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그 자체로 집행력이 없어 곧바로 급여를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임시 양육비가 계속 밀리면 본안 판결로 양육비를 확정한 뒤 이행명령이나 일시금 지급명령으로 넘어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 불이행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을 법원 사건기록에서 확인합니다. 30일 기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 감치 신청 - 30일이 지나면 가정법원에 감치를 신청합니다. 감치 결정일이 형사처벌 요건인 1년 기산점이 됩니다.
- 행정 제재 요청 -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요청합니다. 2025. 7. 1. 이후 결정이면 감치 결과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 재산 집행 - 결정문은 집행권원이므로 예금·급여 압류를 함께 진행합니다. 제재와 별개로 돈을 받는 절차입니다.
- 형사 고소 판단 - 감치 결정 후 1년이 지나도 이행이 없으면 고소를 검토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실직·질병 같은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거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2025. 7. 1. 전에 받았다면 결정문과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육비 이행명령과 강제집행을 포함한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분들은 「이제 법원이 알아서 받아 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문은 받을 권리를 확정할 뿐이고 감치·제재·압류는 모두 채권자가 따로 신청해야 움직입니다.
날짜 기록이 전부입니다. 결정문 송달일, 30일이 지난 날, 감치 결정일, 그 뒤 1년이 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두지 않으면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요건 미달로 기각됩니다. 채무자가 일부만 입금했다면 입금일과 금액도 따로 적어 둡니다.
이 날짜표는 형사 고소장과 행정 제재 신청서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때 그 기간에 다른 지출이나 재산 변동이 있었는지 대조하는 자료도 이 기록에서 나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육비 이행명령·일시금 지급명령과 강제집행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송달일과 불이행 기간을 먼저 확정한 뒤 감치 신청과 행정 제재, 급여 압류를 한 번에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문·송달증명원·이혼 판결문·양육비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감치와 행정 제재 신청 요건, 적용 법령 시점, 급여 압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3호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 제1호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4항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0463호
- 2024. 10. 16.) 제2조
-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제2항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2항·제4항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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