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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면접교섭

화해조서로 정한 양육비, 안 줄까 봐 걱정되면 담보를 요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화해조서로 정한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한 번이라도 주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해 앞으로의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은 양육비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으로 상당한 담보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화해조서상 지급일과 실제 입금일을 달별로 맞춰 미지급 내역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때는 화해조서 정본과 함께 전 배우자가 언제 얼마를 주지 않았는지 적은 내역을 내야 합니다. 통장 입금 내역을 달별로 뽑아 미지급 금액과 기간을 정리해 두면 됩니다.

양육비를 한 번 받지 못했다고 곧바로 강제집행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은 앞으로 받을 양육비를 확보하는 절차여서 압류할 재산을 먼저 찾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9월 이혼 소송에서 화해가 성립해 전 남편이 아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말일 양육비 50만원을 주기로 화해조서에 적었습니다. 전 남편은 처음 몇 달은 제때 보냈지만 2025년 여름부터 두 번은 열흘 넘게 늦게 보냈고, 한 번은 아예 보내지 않았습니다. 최근 전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해외 취업을 알아본다는 이야기를 들은 D씨는 앞으로의 양육비를 확보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화해조서로 정한 양육비도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금 양육비를 지급할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양육비채권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신청서에 적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가사소송법」은 법원이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정하면서 처음부터 담보를 명하는 방법과, 이행하지 않을 때 신청을 받아 명하는 방법을 나누어 둡니다. 이미 화해조서가 만들어진 뒤라면 신청에 의한 담보제공명령을 쓰게 되고, 그러려면 적어도 한 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한 번도 밀린 적이 없다면 걱정만으로는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담보는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게 되나요?

담보는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 문서를 내는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보증보험회사와 맺은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가 대표적입니다. 담보액은 법원이 미지급 경위와 남은 양육 기간을 보고 정합니다.

신청은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냅니다. 양육비를 주는 사람이 다른 지역에 살더라도 아이가 사는 곳을 기준으로 법원을 정합니다.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은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 자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이후 제재 흐름
  1. 1

    담보제공명령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이행 시 신청

  2. 2

    담보 미제공

    명령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3. 3

    일시금 지급명령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한 번에

  4. 4

    감치

    30일 안에 미지급 시 30일 범위 감치

  5. 5

    형사처벌

    감치 후 1년 안에 불이행 시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30일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은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대응 순서

  • 미지급 내역 정리 - 화해조서상 지급일과 실제 입금일을 달별로 표로 만듭니다. 신청서에 적을 금액과 기간이 됩니다.
  • 지급 독촉 기록 -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밀린 양육비를 요구한 기록을 남깁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이행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담보제공명령 신청 - 자녀 주소지 가정법원에 화해조서를 붙여 신청합니다. 불이행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시금 지급명령 신청 - 담보 제공 기간이 지나도 담보가 없으면 일시금 지급을 구합니다. 남은 양육비를 한 번에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 감치·강제집행 병행 - 일시금을 30일 안에 내지 않으면 감치를 신청하고, 재산이 확인되면 압류를 함께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 배우자가 이미 해외로 나갔거나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긴 정황이 있으면 출입국 기록과 등기부를 보고 가압류 등 다른 절차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담보제공명령·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양육비를 한두 번 늦게 받으면 참고 기다리다가 완전히 끊긴 뒤에야 강제집행을 알아보는 분이 많습니다. 그때는 상대방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재산을 정리한 뒤여서 압류할 대상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흔합니다. 담보제공명령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불이행 초기에 쓰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처음 밀린 날부터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화해조서상 지급일, 실제 입금일과 금액, 독촉 문자를 보낸 날짜와 상대방의 답변을 한 곳에 모아 둡니다. 상대방이 퇴사나 출국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누구에게서 언제 들었는지도 적어 둡니다.

이 기록은 담보제공명령 신청서의 미지급 금액과 기간이 되고, 담보를 내지 않을 때 일시금 지급명령과 감치로 이어지는 근거가 됩니다.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초기 기록이 이후 모든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육비 담보제공명령과 이행명령,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미지급 내역과 상대방의 재산 이동 정황을 먼저 정리한 뒤 담보제공과 압류 중 실익이 큰 절차부터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화해조서 정본·양육비 입금 내역이 찍힌 통장 사본·독촉 문자나 내용증명·상대방의 직장과 재산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담보제공명령 신청 요건·관할 법원·일시금 지급명령과 강제집행 병행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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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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