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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면접교섭

아이 인도 판결 전까지 혼자 키운 기간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별거한 때부터 인도를 명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혼자 키운 기간의 양육비는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판결 선고 뒤 아이를 늦게 넘긴 기간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가정법원은 유아인도 판결의 가집행 효력이 선고 때부터 생기므로 그 뒤의 양육은 판결에 반한 양육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별거일과 판결 선고일, 실제 인도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유아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아이를 넘기는 날짜를 미루지 마십시오. 판결로 유아의 인도를 명하면 가집행할 수 있음을 함께 명하므로, 선고 뒤의 양육비는 청구 근거를 잃습니다.

양육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동안 상대방과 협의 없이 혼자 키웠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양육비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3년 2월 배우자와 별거하면서 두 아이를 데리고 나와 혼자 키웠습니다. 배우자가 낸 이혼소송에서 2024년 10월 1심 법원은 배우자를 주 양육자로 정하고 J씨에게 아이들을 인도하라고 선고했지만, J씨는 2025년 1월에야 아이들을 넘겼습니다. J씨는 별거 때부터 인도 때까지 쓴 양육비 약 3,500만 원을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별거 중 혼자 키운 기간의 양육비는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나 재판으로 양육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 한쪽이 아이를 키웠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키운 쪽은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양육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정하도록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2010. 4. 8. 자 2010브2 결정은 상대방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양육을 고집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과거 양육비 청구를 막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별거한 때부터 유아인도 판결의 가집행 효력이 생긴 때까지의 양육비는 상대방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도 판결 뒤 아이를 늦게 넘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그 기간의 양육비는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판결로 유아의 인도를 명하는 경우에도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므로, 인도 의무는 판결 선고 때부터 집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같은 결정은 선고 때부터 실제 인도 때까지의 양육은 유아인도명령에 반한 위법한 양육이어서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 기간
  1. 별거 시작

    과거 양육비 청구 기간 시작

  2. 판결 선고

    유아인도 가집행 효력 발생, 청구 기간 끝

  3. 선고 후 인도 전

    판결에 반한 양육, 청구 불가

  4. 실제 인도

    상대방 양육 시작

출처 - 가사소송법 제42조 제3항; 서울가정법원 2010브2 결정

아이를 넘기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등 제재가 따릅니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더라도 가집행 효력은 따로 정지되지 않는 한 유지되므로, 항소 중이라도 인도 의무는 남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지출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양육 기간 등을 참작해 상대방이 부담할 몫을 정합니다. 위 결정에서도 청구액 2,800만 원 가운데 500만 원만 인정되었는데, 한꺼번에 큰 금액을 부담시키면 가혹할 수 있다는 사정이 고려되었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합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대응 순서

  • 기간 구분 - 별거일, 판결 선고일, 실제 인도일을 확인해 기간을 나눕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별거일부터 선고일까지입니다.
  • 지출 자료 수집 - 그 기간의 학원비·의료비·생활비 영수증과 통장 내역을 모읍니다. 금액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 판결문 확인 - 유아인도 판결의 주문과 가집행 선고 문구를 확인합니다. 인도 의무가 생긴 시점을 정합니다.
  • 심판 청구 - 가정법원에 과거 양육비 심판을 청구합니다.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면 그 절차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인도 이행 - 인도 판결이 있다면 지체 없이 인도합니다. 지체 기간은 양육비 청구에서 빠지고 제재 대상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양육자로 지정되었거나 판결에 양육비 부담 방법이 따로 정해졌다면 판결 주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려는 분들은 아이를 키운 기간 전체가 인정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인도 판결이 선고된 뒤에도 아이를 데리고 있었다면 그 기간은 오히려 판결을 어긴 기간으로 평가됩니다. 같은 양육이라도 판결 전후로 법적 평가가 갈립니다.

그래서 세 날짜를 정확히 남겨야 합니다. 별거를 시작한 날, 판결이 선고된 날, 아이를 실제로 넘긴 날입니다. 인도 날짜는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나 인도 확인서로 남겨 두지 않으면 나중에 다툼이 생깁니다.

이 날짜 기록은 과거 양육비 심판에서 청구 기간을 확정하는 기준이 되고, 상대방이 이행명령이나 과태료를 신청할 때 방어 자료가 됩니다. 인도가 늦어진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예를 들어 아이의 입원 같은 사정이 있었다면 그 자료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별거일과 판결 선고일, 실제 인도일을 먼저 확정한 뒤 청구 가능한 기간과 금액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혼 판결문·별거를 시작한 날을 알 수 있는 자료·아이를 넘긴 날의 기록·양육비 지출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청구 가능한 기간·예상 인정 금액·이행명령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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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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