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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면접교섭

면접교섭 이행명령에서 판결에 없던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면접교섭 이행명령은 판결에서 정한 면접교섭을 지키라고 촉구하는 절차일 뿐이어서 판결에 없던 동석 금지 같은 조건을 새로 붙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행명령에 「혈족이 아닌 여성의 동석 금지」를 추가한 결정을 이행명령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이혼 판결문에 적힌 면접교섭의 일정·방법·조건을 이행명령 내용과 한 줄씩 대조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행명령 심문에서 상대방이 판결에 없던 조건을 요구하면, 그 조건은 면접교섭 변경 심판에서 다룰 문제라고 바로 의견을 밝혀 두십시오. 이행명령은 판결 내용 그대로의 이행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판결에 정한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서 새로 소송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명령 신청만으로 판결 내용 그대로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이혼하면서 판결로 자녀를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 오전부터 다음 날 저녁까지 1박 2일 면접교섭하기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양육자인 전 배우자가 당일 면접교섭만 허용해 B씨는 이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대로 이행하라고 명하면서 「면접교섭 때 자녀의 혈족이 아닌 여성이 동석하지 않도록 한다」는 조건을 새로 붙였습니다. B씨는 재혼을 앞두고 있어 이 조건 때문에 오히려 면접교섭이 더 어려워졌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은 무엇을 할 수 있는 절차인가요?

이행명령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으로 이미 확정된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을 때, 일정한 기간 안에 이행하라고 명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명령 전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를 심문하고 이행을 권고하며, 어기면 받게 될 제재를 알려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행명령을 이미 확정된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행명령으로 판결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을 바꾸거나 의무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지울 수 없습니다. 이행하지 않은 의무의 일부에 대해서만 이행명령을 할 수는 있지만, 판결로 생긴 권리를 사실상 없애거나 바꾸는 처분은 할 수 없습니다.

판결에 없던 동석 금지 조건을 붙이면 왜 위법인가요?

동석 금지는 판결로 확정된 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면접교섭 변경 절차를 거쳐야만 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8. 24. 자 2026으552 결정은 판결이 일정·방법·협조의무만 정했는데 이행명령이 「혈족이 아닌 여성의 동석 금지」를 더한 것은 면접교섭권을 실질적으로 제한·변경한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헌법 위반으로 보고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면접교섭의 제한·배제·변경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조정을 먼저 거치고, 심판절차에서 당사자를 심문하는 등 가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가사소송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면접교섭 조건을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양육자든 비양육자든 면접교섭의 내용을 바꾸고 싶으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당사자의 청구나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 새 배우자나 교제 상대의 동석, 숙박 여부, 인계 장소처럼 판결에 없는 사항도 이 절차에서 정합니다.

이행명령과 면접교섭 변경 심판 비교
구분이행명령면접교섭 변경 심판
목적판결 내용 그대로 이행 촉구면접교섭 내용 제한·배제·변경
새 조건 부가불가가능
조정 전치없음먼저 조정
위반 시1천만원 이하 과태료변경된 내용으로 다시 이행명령

출처 - 가사소송법 제64조,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마류 3), 제50조 제1항

이행명령 심문에서 양육자가 조건 변경을 주장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판결 내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양육자 쪽에서 조건을 원한다면 이행명령 절차와 별도로 변경 심판을 내야 합니다.

이행명령을 어기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가정법원은 직권이나 권리자의 신청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감치는 금전의 정기적 지급, 유아 인도, 양육비 일시금 지급 명령을 어긴 경우에 정해져 있고, 면접교섭 허용 의무는 그 대상 목록에 없습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 대응 순서

  • 판결문 확인 - 이혼 판결이나 조정조서에서 면접교섭의 일정·방법·조건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이행명령은 이 내용을 넘을 수 없습니다.
  • 불이행 기록 - 면접교섭이 거부되거나 단축된 날짜와 방식을 메시지·일지로 남깁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행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이행명령 신청 - 판결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판결 내용 그대로의 이행을 구합니다.
  • 추가 조건 대응 - 심문에서 판결에 없는 조건이 나오면 이행명령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의견을 냅니다. 결정에 들어갔다면 불복 절차를 검토합니다.
  • 변경 심판 검토 - 조건 자체를 바꿔야 할 사정이 있으면 면접교섭 변경 심판을 따로 청구합니다.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정조서에 면접교섭 조건이 따로 정해져 있거나 자녀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사정이 있으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이후 면접교섭 이행명령과 변경 심판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으면 비양육자는 이행명령을 내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기대하고, 양육자는 그 심문 자리에서 원하는 조건을 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행명령은 판결에 적힌 그대로를 지키라는 명령일 뿐이고, 조건을 바꾸는 일은 별도의 변경 심판에서 합니다.

그래서 판결문의 문구와 불이행 기록이 결과를 가릅니다. 면접교섭이 거부된 날짜, 단축된 시간, 상대방이 보낸 거절 메시지를 날짜별로 남겨야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행이 드러납니다. 이행명령 결정문을 받으면 판결문과 한 줄씩 대조해 새로 생긴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이행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신청과 이후 변경 심판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판결에 없던 조건이 결정에 들어갔다면 그 자체가 불복 사유가 되고, 반대로 조건이 필요한 쪽은 자녀의 복리에 관한 자료를 모아 변경 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이후 면접교섭 이행명령과 면접교섭 변경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문의 면접교섭 조항과 불이행 기록을 대조한 뒤 이행명령과 변경 심판 중 맞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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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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