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이혼 판결로 정한 면접교섭을 전처가 6개월째 안 지키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판결로 면접교섭이 정해져 있다면 바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까지 어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3호는 판결로 정한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취소된 면접 날짜와 전처가 댄 이유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십시오.
판결문의 면접교섭 조항(요일·시간·장소·인도 방법)을 확인하고, 지켜지지 않은 날마다 전처가 보낸 취소 사유를 캡처해 두십시오. 이행명령 심문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가장 먼저 다퉈집니다.
판결이 이미 있으므로 면접교섭 심판을 다시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문 정본을 붙여 곧바로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4년 재판상 이혼 판결에서 아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전처로 정하고, 매달 둘째·넷째 토요일에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양육비 월 90만원은 한 번도 밀리지 않았지만, 전처는 2026년 3월부터 바쁘다, 아이가 아프다는 이유로 여섯 달째 약속된 면접교섭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H씨는 판결이 있는데도 아들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이 있으면 바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판결로 정한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기간 안에 이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협의이혼의 면접교섭 규정이 준용되므로 판결 속 면접교섭 조항이 그대로 이행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 1
이행명령 신청
판결 정본을 붙여 가정법원에 신청
- 2
심문·권고
법원이 상대방을 심문하고 이행을 권고
- 3
이행명령
일정 기간 안에 면접교섭 허용 명령
- 4
과태료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 5
양육자 변경
거부 지속 시 변경 청구
출처 - 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 제1항, 민법 제837조 제5항
법원은 이행명령을 하기 전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처를 불러 심문하고 면접교섭을 허용하라고 권고하며, 어기면 받게 될 제재도 미리 알립니다. 이 권고 단계에서 면접교섭이 재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행명령도 어기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가사소송법」에서 면접교섭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과태료이고, 감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치는 양육비처럼 금전을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를 3기 이상 어긴 경우, 유아 인도 명령을 어긴 경우,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을 어긴 경우로 한정됩니다. 그래서 면접교섭 거부가 길어지면 과태료와 함께 양육자 변경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계속 거부하면 양육자를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모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로 친권자를 다른 부모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비양육 부모와의 관계를 정당한 이유 없이 끊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다만 아이가 지금의 환경에 잘 적응해 있다면 면접교섭 거부만으로 양육자가 바뀌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행명령과 과태료를 거친 기록이 쌓일수록 변경 청구의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면접교섭 불이행 대응 순서
- 판결 조항 확인 - 판결문의 면접교섭 요일·시간·인도 방법을 확인합니다. 이행명령은 이 조항을 기준으로 합니다.
- 불이행 기록 정리 - 취소된 날짜와 전처가 댄 이유를 캡처로 남깁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 이행명령 신청 - 판결 정본을 붙여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심문과 권고 단계가 먼저 열립니다.
- 과태료 신청 - 이행명령 뒤에도 거부하면 과태료를 신청합니다. 위반이 반복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양육자 변경 청구 - 거부가 계속되면 양육자·친권자 변경을 청구합니다. 앞 단계의 기록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처가 아이의 질병이나 학대 우려를 거부 이유로 들고 있다면 그 주장의 사실 여부와 면접교섭 제한 필요성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면접교섭 이행과 친권·양육자 변경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판결까지 받았는데 아이를 못 본다는 분들은 판결이 있으면 경찰이나 집행관이 아이를 데려다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면접교섭은 그런 식의 직접 강제가 없고, 이행명령과 과태료라는 간접 강제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첫 이행명령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구체적인 기록으로 신청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기록은 판결문 조항에 맞춰 남겨야 합니다. 둘째 토요일 오전 10시 인도라고 정해져 있다면, 그날 몇 시에 어디서 기다렸는지와 전처가 언제 무슨 이유로 취소 문자를 보냈는지가 한 줄씩 남아야 합니다. 「아이가 아프다」는 이유가 반복되면 진료 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이 기록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쌓인 기록은 이행명령 심문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이어지고, 과태료 결정문과 함께 양육자 변경 청구의 증거가 됩니다. 양육비를 한 번도 밀리지 않았다는 송금 내역도 같은 서류철에 넣어 두어야 비양육 부모의 성실성이 드러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면접교섭 이행명령과 양육자 변경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 조항에 맞춰 불이행 기록을 정리한 뒤 이행명령과 과태료를 거쳐 필요하면 친권자·양육자 변경까지 이어 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혼 판결문·면접 취소 문자 캡처·양육비 송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이행명령 신청 요건·정당한 이유 해당 여부·양육자 변경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3호
- 가사소송법 제64조 제2항
- 민법 제843조
-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 민법 제909조 제6항
- 민법 제837조 제5항
- 민법 제837조의2 제3항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