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이혼 후 아이를 못 만나고 있는데 면접교섭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면접교섭 지원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서와 면접교섭 합의서 또는 법원 서류를 내면 신청할 수 있고, 아이를 키우는 쪽과 못 만나는 쪽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관리원은 장소 제공, 프로그램 운영, 지원인력 제공으로 만남을 돕지만 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했거나 안전 우려가 있으면 지원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혼할 때 받은 양육 협의서나 조정조서가 있는지 찾아 두십시오.
면접교섭 지원을 신청하려면 이혼할 때 받은 협의서나 법원 조서·판결문부터 찾아 두십시오. 신청서에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서나 법원 판결·결정·조정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은 따로 떼어 가지 않아도 됩니다. 담당 직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만 직접 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아이 엄마를 양육자로 정하고 한 달에 두 번 아이를 만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혼 뒤 1년 가까이는 약속대로 만났지만, 2025년 가을부터 약속 장소에서 서로 다투는 일이 잦아지면서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됐습니다. A씨는 매달 양육비 80만원은 계속 보내고 있고, 둘이 직접 얼굴을 보지 않고도 아이를 만날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면접교섭 지원은 누가 어디에 신청하나요?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 누구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면접교섭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 지원을 두고 있고,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쪽뿐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쪽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지원은 이행관리원의 법정 업무 가운데 하나로, 양육비 이행을 촉진하는 목적과 함께 운영됩니다.
신청서에는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서 또는 법원의 판결·결정·조정 등에 관한 서류를 붙입니다. 합의서가 없고 법원에서 면접교섭을 정한 적도 없다면, 먼저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해 달라고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 협의에는 원래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이 들어가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이행관리원은 어떤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돕나요?
이행관리원은 면접교섭 장소 제공, 면접교섭 프로그램 운영, 면접교섭 지원인력 제공 등의 방법으로 지원합니다. 부모가 서로 마주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지원인력이 아이를 넘겨받아 비양육부·모에게 인계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신청을 받으면 이행관리원은 지체 없이 자녀의 의사와 부모 양쪽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 지원 방법 | 내용 |
|---|---|
| 장소 제공 | 이행관리원 등 만남 공간 |
| 프로그램 운영 | 부모·자녀 관계 회복 프로그램 |
| 지원인력 제공 | 아이 인계·동행 |
| 그 밖의 방법 | 이행관리원의 장이 인정하는 방법 |
- 장소 제공
- 내용: 이행관리원 등 만남 공간
- 프로그램 운영
- 내용: 부모·자녀 관계 회복 프로그램
- 지원인력 제공
- 내용: 아이 인계·동행
- 그 밖의 방법
- 내용: 이행관리원의 장이 인정하는 방법
출처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제5항
면접교섭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했거나, 면접교섭으로 양육부·모나 자녀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이행관리원은 지원을 배제·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전력이 있거나 아이가 만남을 강하게 거부하는 사정이 있으면 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당사자 청구나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양육부·모의 부모(조부모)는 그 부모가 사망했거나 외국에 사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에 손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으로 정해진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신청에 따라 일정 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이행관리원의 지원은 당사자가 협조할 때 쓰는 방법이고, 협조하지 않는 상대에게는 이행명령이 강제 수단입니다.
이행명령까지 어기면 가정법원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만 있고 조서나 판결이 없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협의이혼 때 작성한 양육 협의가 가정법원 확인을 거친 서면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면접교섭 지원 신청 순서
- 서류 확인 - 협의이혼 때 받은 양육 협의서, 조정조서, 판결문 중 무엇이 있는지 찾습니다. 서류가 있어야 지원 신청과 이행명령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 지원 신청 - 면접교섭 지원 신청서에 위 서류를 붙여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냅니다.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의사 확인 - 이행관리원이 자녀와 부모의 의사, 법원의 제한·배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안전 우려가 있으면 지원이 제한됩니다.
- 지원 방법 결정 - 장소 제공, 프로그램, 지원인력 인계 가운데 사정에 맞는 방식이 정해집니다. 첫 만남은 이행관리원 공간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원 절차 병행 -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면접교섭 방법 변경을 청구합니다. 이행명령 위반에는 과태료가 따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면접교섭이 이미 법원에서 제한됐거나 상대방이 가정폭력을 이유로 만남을 막고 있다면 조서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면접교섭 이행명령과 양육에 관한 처분 변경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서류 확인
합의서·조서·판결문
- 2
지원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 3
의사 확인
자녀·부모 의사, 법원 제한 여부
- 4
지원 실시
장소·프로그램·지원인력
- 5
법원 절차
비협조 시 이행명령·과태료
실무상 착안점
면접교섭 상담에서 많이 듣는 말은 「양육비를 끊으면 아이를 보여 주겠지」 또는 「양육비를 안 주니 아이도 안 보여 준다」입니다.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은 서로 맞바꾸는 조건이 아니고, 한쪽이 어겼다고 다른 쪽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육비를 끊은 쪽이 이행명령과 제재를 먼저 받게 됩니다.
면접교섭 다툼은 결국 날짜 기록으로 판단됩니다. 약속한 날 아이를 데리러 갔는데 만나지 못한 날짜, 그 전후에 주고받은 문자, 상대방이 댄 사유를 그때그때 남겨야 합니다. 「몇 달째 못 봤다」는 진술보다 날짜별 목록 한 장이 법원에서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이 기록은 이행명령 신청서의 핵심 자료가 되고, 이행명령 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료 신청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나중에 친권자나 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때도 면접교섭을 반복해 막은 사정은 양육 적합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면접교섭 이행명령과 양육에 관한 처분 변경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면접교섭이 이뤄지지 않은 날짜와 경위를 먼저 정리한 뒤 이행관리원 지원과 법원 절차 가운데 맞는 방법을 골라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양육 협의서나 조정조서·판결문, 면접교섭이 무산된 날짜 기록,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이행관리원 지원 가능성과 이행명령 신청 요건, 면접교섭 방법 변경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2호
- 민법 제837조 제2항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제5항
- 민법 제837조의2 제3항
-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3호
-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항 제1호
- 민법 제837조의2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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