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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면접교섭

협의이혼 뒤 전처가 아이를 못 만나게 하면 강제할 방법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있습니다, 협의이혼 뒤 면접교섭을 거부당하면 먼저 가정법원에서 면접교섭 심판을 받고, 그래도 지키지 않으면 이행명령과 과태료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는 심판·조정조서 등으로 정한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거절당한 날짜와 연락 내용을 기록으로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면접 약속 날짜, 거절 문자나 전화 내용, 아이를 데리러 갔다가 돌아온 날을 날짜별로 적어 두십시오. 이 기록이 심판과 이행명령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협의이혼 협의서에 면접교섭을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이행명령을 바로 신청할 수는 없으니, 협의서를 들고 이행명령부터 알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심판으로 면접교섭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4년 협의이혼하면서 초등학생 아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전처로 정하고, 협의서에 매달 두 번 주말에 아들을 만나기로 적었습니다. 이혼 뒤 1년 넘게 양육비 월 80만원을 빠짐없이 보냈지만, 전처는 2025년 가을부터 아이가 바쁘다는 말만 하며 만남을 모두 거절하고 있습니다. F씨는 법원을 통해 만남을 강제할 수 있는지, 전처를 감치시킬 수도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협의이혼 협의서만으로 면접교섭을 강제할 수 있나요?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행명령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로 정한 의무를 대상으로 하는데, 협의이혼 때 낸 면접교섭 협의서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도 양육비만 담기 때문에 면접교섭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협의이혼 후 면접교섭 강제 절차
  1. 1

    면접교섭 조정·심판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처분 청구, 조정 선행

  2. 2

    사전처분

    심판 전 임시 면접교섭

  3. 3

    이행명령

    심판·조정조서 위반 시 신청

  4. 4

    과태료

    이행명령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출처 -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제62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제3호, 제67조 제1항

그래서 먼저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에 관한 처분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합니다. 이 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어서 조정을 먼저 거치고,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성립하지 않으면 심판이 이행명령의 근거가 됩니다.

심판을 받은 뒤에도 거부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직권이나 신청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가사소송법」도 같은 구조이고, 과태료는 거부가 반복될 때마다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무별 불이행 제재 비교
면접교섭 허용
과태료: 1천만원 이하
감치: 불가
양육비 정기 지급
과태료: 1천만원 이하
감치: 3기 이상 불이행 시 가능
유아 인도
과태료: 1천만원 이하
감치: 과태료 후 30일 내 불이행 시 가능

출처 -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제68조 제1항

감치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치는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유아 인도 명령 위반,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 위반에만 인정되고 면접교섭 허용 의무 위반은 대상이 아닙니다.

심판이 나오기 전에도 아이를 만날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심판을 청구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뒤에는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임시로 면접교섭을 하게 하는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을 어기면 역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계속 막아 아이의 복리를 해친다면 양육자 변경을 청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면접교섭 방해는 그 판단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도 부모의 신청이 있으면 면접교섭 장소나 인력 제공 등 지원을 합니다.

면접교섭 거부 대응 순서

  • 거부 기록 정리 - 약속한 날과 거절 문자, 방문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증거가 됩니다.
  • 면접교섭 심판 청구 -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의 방법과 횟수를 정해 달라고 청구합니다.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 사전처분 신청 - 심판이 길어지면 임시 면접교섭을 신청합니다. 아이와의 관계가 끊기는 기간을 줄입니다.
  • 이행명령 신청 - 심판이나 조정조서가 나온 뒤에도 거부하면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위반하면 과태료로 이어집니다.
  • 양육자 변경 검토 - 거부가 오래 이어지면 양육자 변경 청구를 검토합니다. 자녀의 복리가 기준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이가 직접 만남을 거부하거나 폭력·학대 우려가 주장된다면 면접교섭이 제한될 수 있어 사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면접교섭과 양육자 변경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면접교섭을 거부당한 부모는 양육비를 끊으면 만나게 해 주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따로 움직이는 의무여서, 양육비를 멈추면 오히려 이행명령과 감치의 대상이 됩니다. 거꾸로 면접교섭 거부에는 감치가 없고 과태료만 있어,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 압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서의 출발점은 기록입니다. 약속 날짜마다 보낸 문자, 전처의 답장, 아파트 앞에서 기다린 시간과 그날 찍은 사진까지 모아 두면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가 날짜별로 증명됩니다. 말로 몇 번 거절당했다는 진술만으로는 조정 단계에서 상대방의 「아이가 원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심판에서 면접교섭 횟수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근거가 되고, 이행명령과 과태료 신청서에 그대로 붙습니다. 거부가 오래 쌓이면 같은 기록이 양육자 변경 청구의 핵심 자료가 되므로, 처음부터 날짜와 내용을 빠짐없이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면접교섭 이행과 양육자 변경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거부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해 심판·사전처분·이행명령을 순서대로 신청하고 필요하면 양육자 변경까지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협의이혼 협의서·면접 거절 문자 기록·양육비 송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면접교섭 심판 청구·사전처분 필요성·양육자 변경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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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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