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파혼하면 약혼 때 주고받은 예물은 누가 돌려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파혼하면 원칙적으로 서로 받은 예물을 돌려주어야 하지만, 파혼 책임이 있는 쪽은 자기가 준 예물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판례는 약혼예물을 혼인 불성립 시 효력을 잃는 증여와 비슷하게 보고, 유책자의 반환청구를 막습니다. 지금은 주고받은 예물의 품목과 가격, 전달 날짜를 목록으로 만들어 두십시오.
주고받은 예물의 품목·가격·전달 날짜를 목록으로 만들고 구매 영수증과 사진을 모으십시오. 예물 반환에 관해 합의가 되면 그 내용을 문자나 합의서로 남겨 두면 그 합의에 따라 정리됩니다.
받은 예물을 파혼 즉시 먼저 돌려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지므로 그 판단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 12월 약혼하면서 약혼자에게 800만원짜리 시계를 주고, 약혼자에게서 500만원 상당의 반지와 목걸이 세트를 받았습니다. 2026년 여름 결혼 준비 과정에서 양가 갈등이 커져 두 사람은 누구의 잘못이라고 하기 어려운 상태로 파혼에 합의했습니다. 예물을 어떻게 정리할지는 합의하지 못했고, J씨는 서로 주고받은 예물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약혼예물은 법적으로 어떤 성격인가요?
약혼예물은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조건이 붙은 증여와 비슷한 성질로 봅니다. 그래서 파혼하면 원칙적으로 서로 받은 예물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예물을 주고받을 때 파혼하면 돌려준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예물은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이루어지면 두 집안의 정을 두텁게 하려는 목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상 해제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누구 잘못도 아니면 예물은 어떻게 하나요?
양쪽 모두 책임이 없거나 양쪽 모두에게 잘못이 있어 파혼했다면, 각자 받은 예물을 상대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혼인 불성립으로 예물을 가질 법률상 원인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물이 이미 팔렸거나 없어졌다면 그 가액을 돈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반지나 시계처럼 값이 변하는 물건은 반환 시점의 가치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구매 영수증을 보관해 둡니다.
파혼 책임이 있는 쪽도 예물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약혼 해제에 과실이 있는 쪽은 자기가 준 예물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반면 자기가 받은 예물은 돌려주어야 합니다.
| 상황 | 받은 예물 | 준 예물 |
|---|---|---|
| 반환 합의 있음 | 합의대로 | 합의대로 |
| 쌍방 무책·쌍방 과실 | 반환 | 반환청구 가능 |
| 내가 유책자 | 반환 | 반환청구 불가 |
| 상대가 유책자 | 보유 가능 | 반환청구 가능 |
| 혼인 후 상당 기간 지속 | 받은 사람 소유 | 반환청구 불가 |
- 반환 합의 있음
- 받은 예물: 합의대로
- 준 예물: 합의대로
- 쌍방 무책·쌍방 과실
- 받은 예물: 반환
- 준 예물: 반환청구 가능
- 내가 유책자
- 받은 예물: 반환
- 준 예물: 반환청구 불가
- 상대가 유책자
- 받은 예물: 보유 가능
- 준 예물: 반환청구 가능
- 혼인 후 상당 기간 지속
- 받은 예물: 받은 사람 소유
- 준 예물: 반환청구 불가
출처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판결, 민법 제741조
예를 들어 약혼자가 외도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해 파혼했다면, 그 약혼자는 상대에게 준 예물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책임 없는 쪽은 받은 예물을 가진 채로 자기가 준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약혼해제 사유와 파혼 경위를 보고 판단합니다.
결혼 후 이혼하면 예물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일단 혼인이 성립해 상당 기간 지속됐다면, 나중에 이혼하더라도 예물의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예물을 받은 쪽에 있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다만 예물을 받은 쪽이 처음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었고 그 때문에 혼인이 곧 깨졌다면, 신의칙과 형평에 비추어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처럼 예물을 돌려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결혼 직후 짧은 기간에 파탄 난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파혼 예물 반환 대응 순서
- 예물 목록 작성 - 주고받은 품목·가격·날짜를 정리합니다. 반환 범위를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 합의 여부 확인 - 예물 처리에 관해 합의한 적이 있는지 봅니다.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 책임 소재 판단 - 파혼 경위를 정리해 어느 쪽 잘못인지 따집니다. 유책자는 자기가 준 예물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 반환 요구 - 반환할 예물과 받을 예물을 정리해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없어진 예물은 가액으로 청구합니다.
- 조정 신청 -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원상회복 청구 조정을 신청합니다. 위자료 청구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예물을 부모가 대신 주고받았거나 혼인 후 짧은 기간에 파탄 난 경우에는 예물의 귀속과 파탄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약혼 해제와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원상회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목록 작성
품목·가격·날짜 정리
- 2
책임 판단
파혼 경위로 유책자 확인
- 3
반환 요구
내용증명으로 요구
- 4
조정 신청
가정법원에 원상회복 조정
실무상 착안점
파혼 예물 문제는 주고받은 사람끼리 알아서 돌려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누가 파혼에 책임이 있는지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예물이 달라집니다. 책임 있는 쪽은 받은 것은 돌려주고 준 것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물 정리 전에 파혼 경위를 먼저 기록해야 합니다. 누가 먼저 파혼을 말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가 담긴 문자와 날짜가 예물 반환의 결론을 가릅니다. 감정적으로 예물을 먼저 돌려보내면 나중에 책임 소재를 다툴 때 스스로 책임을 인정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조정에서 위자료와 예물 정산을 한 번에 정리하는 근거가 됩니다. 예물 목록과 영수증이 갖추어져 있으면 반환할 물건이 없어졌을 때 가액을 정하기도 쉬워, 다툼의 범위가 크게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약혼 해제와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원상회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파혼 경위로 책임 소재를 먼저 정리한 뒤 예물 반환과 위자료 청구를 함께 진행해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예물 목록·구매 영수증·파혼 경위가 담긴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파혼 책임 소재와 돌려받을 예물의 범위, 없어진 예물의 가액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147조 제2항
- 민법 제747조 제1항
-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판결
- 민법 제804조 제7호
- 민법 제2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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