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결혼 생활이 오래 이어지다 배우자 외도로 이혼하면 약혼 예물을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혼인이 상당 기간 이어졌다면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더라도 약혼 때 준 예물은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예물은 혼인이 성립하지 않을 때 효력을 잃는 증여와 비슷해, 부부관계가 성립해 상당 기간 지속되면 파탄 책임과 상관없이 받은 사람 소유로 남습니다. 지금은 예물 대신 외도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자료를 모으십시오.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예물을 돌려받으려고 반지나 시계의 감정서를 새로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상당 기간 혼인이 이어졌다면 예물은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 약혼하면서 B씨에게 800만원 상당의 반지와 시계를 예물로 주고 그해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6년 가까이 함께 살던 중 2025년 B씨의 외도가 드러나 이혼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A씨는 외도한 사람이 예물까지 가져가는 것이 부당하다며 예물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약혼 예물은 법적으로 어떤 성질인가요?
약혼예물은 혼인이 성립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비슷한 성질을 가집니다. 해제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이뤄진 때 효력을 잃으므로, 혼인이 끝내 성립하지 않으면 예물을 돌려줘야 합니다. 반대로 혼인이 성립하면 조건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어서 예물은 받은 사람의 것으로 확정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에도 예물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어 이 판례 법리가 기준이 됩니다.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주겠다는 뜻과 받겠다는 뜻이 합쳐지면 효력이 생기고, 결혼 후 받은 사람 명의로 가진 예물은 그 사람의 특유재산이 됩니다.
외도한 배우자에게도 예물 소유권이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은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나중에 혼인이 해소돼도 예물 반환을 구할 수 없고, 혼인 파탄의 원인이 예물을 받은 쪽에 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판결까지 났지만 예물은 받은 쪽 소유로 인정됐습니다.
| 상황 | 예물 반환 |
|---|---|
| 혼인 후 상당 기간 지속 뒤 이혼 | 반환 청구 불가 |
| 수령자가 처음부터 혼인 의사 없이 곧 파탄 | 반환 의무 인정 여지 |
| 약혼 단계에서 해제 | 원칙적으로 반환 |
| 약혼해제 유책자가 준 예물 | 유책자는 반환 청구 불가 |
- 혼인 후 상당 기간 지속 뒤 이혼
- 예물 반환: 반환 청구 불가
- 수령자가 처음부터 혼인 의사 없이 곧 파탄
- 예물 반환: 반환 의무 인정 여지
- 약혼 단계에서 해제
- 예물 반환: 원칙적으로 반환
- 약혼해제 유책자가 준 예물
- 예물 반환: 유책자는 반환 청구 불가
출처 - 대법원 96다5506 판결, 대법원 76므41 판결
예외도 있습니다. 예물을 받은 쪽이 처음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뜻이 없었고 그 때문에 혼인이 곧 깨졌다면,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 준해 반환 의무가 인정됩니다. 결혼 직후 몇 달 만에 집을 나간 경우처럼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이 예외를 주장할 여지가 커집니다.
약혼 단계에서 깨졌다면 예물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예물은 원칙적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다만 약혼해제에 과실이 있는 유책자는 자신이 준 예물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예물 대신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이고,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물 가치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협의에서 참작 사정으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파탄 책임과 상관없이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예물처럼 한쪽 특유재산이라도 혼인 기간 중 가치 유지에 다른 쪽이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혼 후 예물 분쟁 대응 순서
- 혼인 기간 확인 - 혼인신고일과 별거 시작일을 확인합니다. 기간이 짧을수록 반환 예외를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 예물 목록 작성 - 주고받은 예물과 당시 가격, 현재 보관자를 정리합니다. 위자료·재산분할 협의의 참고 자료가 됩니다.
- 부정행위 증거 확보 - 메시지·사진·숙박 기록을 모읍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근거입니다.
- 재산 목록 정리 - 혼인 중 형성한 예금·부동산·차량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재산분할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 청구 기한 관리 - 이혼일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합니다. 위자료도 늦지 않게 함께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예물이 시부모나 친정 부모가 준 것이거나 결혼 몇 달 만에 파탄이 났다면 준 사람과 혼인 기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위자료·재산분할과 예물 반환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예물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잘못한 사람이 왜 예물까지 갖냐」입니다. 법원은 예물을 혼인 성립을 전제로 한 증여로 보기 때문에, 혼인이 상당 기간 이어졌다면 누가 잘못했는지는 예물 반환과 관계가 없습니다. 잘못은 위자료에서 따집니다.
그래서 예물 자체보다 혼인 기간과 파탄 경위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혼인신고일, 별거 시작일, 외도를 안 날이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혼인 직후 짧은 기간에 파탄이 났다면 처음부터 혼인할 뜻이 없었다는 예외를 주장할 수 있고, 이때는 결혼 전후 상대방의 행동을 보여 주는 메시지가 증거가 됩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청구의 방향을 정합니다. 예물 반환이 어려운 사건이라면 같은 증거를 위자료 액수와 재산분할 기여도 주장에 돌려쓰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위자료·재산분할과 예물 반환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혼인 기간과 파탄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예물 반환 가능성과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혼인관계증명서·예물 목록과 구입 영수증·부정행위 증거·혼인 중 재산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예물 반환 가능성·위자료 청구 범위·재산분할 대상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민법 제147조 제2항
- 민법 제830조 제1항
- 민법 제554조
-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판결
- 민법 제843조
- 민법 제839조의2 제1항
- 민법 제2조
- 민법 제840조 제1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