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중매로 만난 약혼자가 학력과 직장을 속였다면 약혼을 깨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약혼자가 학력과 직장을 속인 사실이 약혼 후 드러났다면 약혼을 해제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학력·경력·직업처럼 혼인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은 사실대로 알릴 신의칙상 의무가 있고, 이를 속이면 민법 제804조 제8호의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상대방이 소개한 학력·직장 내용과 실제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모아 두십시오.
거짓말을 확인했다면 중매인이나 상대방에게서 받은 소개 문자, 명함, 프로필을 지우지 말고 캡처해 두십시오. 무엇을 어떻게 속였는지가 해제의 적법성과 위자료 액수를 함께 정합니다.
내가 학력과 직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해서 위자료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잘못은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되는 정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가을 중매로 A씨를 만났습니다. A씨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 정규직으로 일한다고 소개했고, B씨는 만난 지 2주 만에 약혼하고 예식장 계약금 400만원을 냈습니다. 약혼 한 달 뒤 A씨의 최종 학력과 직장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B씨는 약혼을 깨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력이나 직장을 속인 것도 약혼해제 사유가 되나요?
혼인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속였다면 해제 사유가 됩니다. 약혼은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예약이어서 학력, 경력, 직업처럼 혼인의사를 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은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알릴 신의성실의 원칙상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므1676 판결은 중매로 만나 10일 정도 교제한 뒤 약혼한 사안에서, 학력과 직장의 직종·직급을 속인 사실이 드러나면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결합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그 밖에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 약혼해제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짧은 교제일수록 학력과 직업이 상대방을 평가하는 주요 자료가 된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도 이 사유를 제804조 제8호로 두고 있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약혼해제에 과실 있는 상대방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합니다. 같은 판결은 약혼 해소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속인 쪽의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결혼 준비 비용, 상견례 비용 같은 재산상 손해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기망 사실 확인
소개 내용과 실제 학력·직장 비교
- 2
약혼해제 통지
민법 제805조 의사표시
- 3
손해 산정
준비 비용과 정신적 고통
- 4
배상 청구
합의 안 되면 가정법원 청구
액수는 교제 기간, 속인 내용의 정도, 약혼 후 준비 진행 정도를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확인하지 않고 서둘러 약혼한 잘못이 있더라도 중대한 과실은 아니며 액수 산정에서 참작하는 사정에 그칩니다.
약혼해제는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에게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소송을 낼 필요는 없고, 해제 의사를 전한 날이 약혼이 끝난 날이 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피해 의사표시를 할 수 없으면 해제 원인이 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이미 결혼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혼인신고까지 마쳤다면 약혼해제가 아니라 사기에 의한 혼인 취소를 검토합니다. 속임수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가정법원에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므로 사실을 안 날을 바로 기록해야 합니다.
학력 속인 약혼 대응 순서
- 소개 내용 보존 - 상대방이 밝힌 학력·직장 내용이 담긴 문자, 프로필을 캡처합니다. 무엇을 속였는지의 기준입니다.
- 실제 사실 확인 자료 - 졸업증명서나 재직 사실 확인 자료를 확보합니다. 속인 내용과 실제의 차이를 보여 줍니다.
- 해제 통지 - 해제 의사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보냅니다. 해제 시점을 증명합니다.
- 손해 정리 - 상견례·예식장·혼수 비용 영수증을 모읍니다. 재산상 손해 청구의 근거입니다.
- 위자료 청구 -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교제 기간과 속인 경위가 액수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나 회사가 정보를 확인해 주기로 약정했다면 회원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약혼 파기 손해배상과 혼인 취소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학력이나 직업을 속인 약혼자를 상대로 한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내가 확인 안 한 탓」이라며 청구를 망설입니다. 판례는 확인하지 않은 잘못을 중대한 과실로 보지 않고 위자료 액수를 조금 줄이는 사정으로만 다룹니다. 속인 쪽의 책임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속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처음 소개받은 시점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중매인의 소개 문자, 상대방이 보낸 명함 사진, 대화 속 회사 이야기가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약혼 뒤에 말을 바꾸는 경우가 많아 처음 기록이 가장 강한 증거가 됩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이 기록으로 해제의 적법성과 위자료 액수를 동시에 다툽니다. 속인 내용이 혼인 결정에 얼마나 중요했는지, 교제 기간이 얼마나 짧았는지가 기록으로 드러나면 중대한 사유와 과실 판단이 함께 정리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약혼 파기 손해배상과 혼인 취소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상대방이 처음 밝힌 내용과 실제 사실의 차이를 자료로 확정한 뒤 해제의 적법성과 배상 범위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대방의 소개 문자·프로필 캡처·실제 학력과 직장을 보여 주는 자료·결혼 준비 비용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약혼해제 사유 해당 여부·위자료와 재산상 손해 범위·혼인 취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804조 제8호
-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므1676 판결
- 민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806조 제2항
- 민법 제806조 제1항
- 민법 제805조
- 민법 제823조
- 민법 제806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816조 제3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