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약혼자가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파혼해도 배상 책임이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약혼 뒤 약혼자가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면 민법상 약혼해제 사유에 해당해 파혼해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804조 제1호는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해제 사유로 정하고, 징역은 자격정지보다 무거운 형입니다. 지금은 약혼자의 판결 선고일과 형을 확인하고 해제 의사를 편지나 내용증명으로 보내 두십시오.
약혼자가 교도소에 있어도 약혼을 끝낸다는 뜻은 편지나 내용증명으로 약혼자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므로, 보낸 날짜가 남는 방법을 쓰십시오.
약혼자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파혼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법은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해제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5년 가을 양가 상견례를 하고 약혼했고, 2026년 가을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초 약혼자가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2026년 7월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L씨의 부모와 친척들은 파혼을 권했고, L씨도 약혼을 끝내고 싶지만 먼저 파혼을 통보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약혼 후 징역형 선고는 약혼해제 사유인가요?
네, 약혼한 뒤 약혼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 민법이 정한 약혼해제 사유에 해당하므로, 파혼해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해제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 사유는 약혼 뒤에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약혼 전에 이미 형을 받은 사실을 숨겼다가 드러난 경우라면, 그 밖에 중대한 사유로 해제할 수 있는지를 따로 따집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은 어디까지인가요?
형법이 정한 형의 순서에서 자격정지보다 앞에 있는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입니다. 징역 1년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 형의 종류 | 제1호 해당 |
|---|---|
| 사형·징역·금고 | 해당 |
| 자격상실·자격정지 | 해당 |
| 벌금 | 해당 안 됨(제8호 검토) |
| 구류·과료 | 해당 안 됨 |
- 사형·징역·금고
- 제1호 해당: 해당
- 자격상실·자격정지
- 제1호 해당: 해당
- 벌금
- 제1호 해당: 해당 안 됨(제8호 검토)
- 구류·과료
- 제1호 해당: 해당 안 됨
출처 - 형법 제41조, 민법 제804조 제1호
벌금·구류·과료는 자격정지보다 가벼운 형이어서 이 호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약혼자가 벌금형을 받았다면 범죄의 내용과 경위를 보고 그 밖에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사기처럼 신뢰를 깨는 범죄라면 벌금형이라도 중대한 사유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약혼자에게 어떻게 해제를 알리나요?
편지나 내용증명 우편을 교도소 주소로 보내면 됩니다. 약혼 해제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상대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해제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해제 이유로 형 선고 사실을 적고, 판결 선고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둡니다.
해제 사유가 없는데 파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약혼은 강제로 이행하게 할 수 없으므로 해제 사유가 없어도 파혼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파혼하면 과실 있는 쪽으로서 상대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 사안처럼 약혼자에게 해제 사유가 있으면, 파혼한 L씨는 오히려 과실 있는 약혼자에게 결혼 준비 비용 같은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혼자 징역형 파혼 대응 순서
- 선고 사실 확인 - 약혼자의 판결 선고일과 선고된 형을 확인합니다. 약혼 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면 해제 사유입니다.
- 해제 의사표시 - 편지나 내용증명으로 약혼 해제를 알립니다. 발송일과 도달 여부가 남는 방법을 씁니다.
- 예물 정리 - 주고받은 예물 목록을 만들어 반환을 요구합니다. 해제 책임이 없는 쪽은 준 예물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비용 정리 - 결혼 준비에 쓴 비용 중 환불받지 못한 금액을 정리합니다. 약혼자에게 재산상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신청 -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손해배상 조정을 신청합니다. 상대가 수감 중이어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혼자의 형 선고가 약혼 전이었거나 벌금형에 그친 경우에는 선고 시점과 범죄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약혼 해제 손해배상과 형사 공판 변론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선고 사실 확인
선고일과 형의 종류
- 2
해제 통지
편지·내용증명 발송
- 3
예물·비용 정리
목록과 영수증 정리
- 4
조정 신청
합의 불성립 시 가정법원
실무상 착안점
약혼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먼저 파혼을 말하는 쪽이 책임을 진다고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민법은 약혼 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해제 사유로 명시해, 이 경우 파혼한 쪽에는 과실이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쪽은 파혼한 사람입니다.
실무에서 확인하는 것은 약혼일과 판결 선고일의 선후입니다. 약혼 뒤 선고라면 제1호, 약혼 전 선고를 숨긴 경우라면 제8호로 다툼의 틀이 달라집니다. 판결 선고 사실은 사건 진행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날짜부터 정리합니다.
해제 통지를 보낸 날짜와 그 내용은 이후 예물 반환과 비용 청구 조정에서 해제의 정당성을 보여 주는 기록이 됩니다. 상대가 수감 중이어도 우편 도달 기록이 있으면 절차를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약혼 해제 손해배상과 형사 공판 변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약혼일과 형 선고일의 선후를 먼저 확인한 뒤 해제 통지와 예물·비용 정산을 순서대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혼 시기를 보여 주는 자료·약혼자의 판결 선고 사실 자료·예물 목록·결혼 준비 비용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약혼해제 사유 해당 여부와 해제 통지 방법, 예물과 비용 정산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804조 제1호
- 민법 제805조
- 민법 제804조 제8호
- 형법 제41조
- 민법 제803조
- 민법 제806조 제1항
- 민법 제806조 제2항
-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판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