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약혼자가 일 핑계로 결혼을 계속 미루면 약혼을 해제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약혼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결혼 시기를 계속 늦추면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4조 제7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를 약혼해제 사유로 정하고, 해제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지금은 결혼 날짜를 몇 번 어떤 이유로 미뤘는지 문자와 날짜를 정리해 두십시오.
약혼을 끝내기로 마음먹었다면 해제한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보내십시오. 해제의 효력은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생깁니다.
법원에 약혼해제 소송을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해제 의사를 전하는 것만으로 약혼은 끝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5월 양가 부모가 모인 자리에서 A씨와 약혼하고 이듬해 봄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회사 일에 더 집중하고 싶다며 2025년 봄과 가을 두 차례 날짜를 미뤘고, 2026년에는 날짜를 아예 정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예식장 계약금 300만원까지 낸 B씨는 약혼을 끝낼 수 있는지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결혼을 미루는 것도 약혼해제 사유가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 시기를 늦추면 해제 사유가 됩니다. 「일을 더 하고 싶다」는 이유로 날짜를 정하지 않고 계속 미루는 것은 두 사람이 합의한 사정이 아니라면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질병이나 가족의 사망처럼 누구라도 연기할 만한 사정이라면 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이 사유를 제804조 제7호에 두고 있습니다.
약혼은 강제로 이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결혼을 강제하는 소송은 낼 수 없으므로, 기다릴지 해제할지를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약혼해제 사유에는 또 무엇이 있나요?
법은 모두 8가지를 정합니다.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 심판, 불치의 병질, 다른 사람과의 약혼이나 혼인, 다른 사람과의 간음, 1년 이상 생사 불명, 정당한 이유 없는 혼인 거절이나 지연, 그 밖에 중대한 사유입니다. 학력·직업을 속인 경우처럼 신뢰가 깨진 사정은 마지막 「중대한 사유」로 다툽니다.
| 호 | 사유 |
|---|---|
| 1호 |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 |
| 2호 | 약혼 후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 |
| 3호 | 성병·불치의 정신병 등 불치의 병질 |
| 4호 |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혼인 |
| 5호 |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 |
| 6호 |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 불명 |
| 7호 | 정당한 이유 없는 혼인 거절·지연 |
| 8호 | 그 밖에 중대한 사유 |
- 1호
- 사유: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
- 2호
- 사유: 약혼 후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
- 3호
- 사유: 성병·불치의 정신병 등 불치의 병질
- 4호
- 사유: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혼인
- 5호
- 사유: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
- 6호
- 사유: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 불명
- 7호
- 사유: 정당한 이유 없는 혼인 거절·지연
- 8호
- 사유: 그 밖에 중대한 사유
출처 - 민법 제804조
약혼을 해제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해제에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 준비에 쓴 예식장 계약금, 신혼집 준비 비용 같은 재산상 손해와 함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 대상입니다.
해제 방법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이고, 상대방이 연락을 끊어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해제 원인이 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주고받은 예물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약혼예물은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증여와 비슷한 성질이어서, 약혼이 해제되면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판결은 약혼해제에 과실이 있는 유책자는 자신이 준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혼을 미룬 쪽이 유책자라면 그쪽은 예물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약혼해제 대응 순서
- 연기 경위 정리 - 결혼 날짜를 정하고 미룬 횟수와 이유를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지연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 해제 통지 발송 - 해제 의사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보냅니다. 도달한 날이 해제일이 됩니다.
- 지출 내역 모으기 - 예식장·스튜디오 계약금, 혼수 구입 영수증을 모읍니다. 재산상 손해 청구의 근거입니다.
- 예물 목록 작성 - 주고받은 예물과 금액을 정리합니다. 유책 여부에 따라 반환 방향이 정해집니다.
- 위자료 청구 검토 -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약혼 기간과 지연 경위가 액수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연기 사유로 질병이나 가족 사정을 들거나 두 사람이 연기에 합의한 기록이 있다면 대화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약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과 예물 반환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약혼해제 상담에서 사람들은 「법원 판단을 받아야 약혼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약혼은 한쪽의 해제 의사표시로 끝나고, 법원은 그 뒤의 손해배상과 예물 반환만 판단합니다. 해제를 미루는 동안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해제하며 유책을 뒤집어씌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 경위의 날짜 기록이 중요합니다. 언제 어떤 이유로 날짜를 미뤘는지, 내가 동의했는지, 해제 통지를 언제 보냈는지가 문자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구두로만 오간 연기 합의는 나중에 「둘이 합의한 연기」로 둔갑하기 쉽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유책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지연이 인정되면 상대방은 위자료를 물어야 하고, 자신이 준 예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예식장 계약금 같은 지출은 영수증 날짜가 약혼 기간 안에 있어야 손해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약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과 예물 반환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연기·파기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유책 당사자를 먼저 가린 뒤 배상 범위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결혼 날짜 연기 경위가 담긴 문자·예식장 계약서·예물 목록·해제 통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약혼해제 사유 해당 여부·손해배상 범위·예물 반환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804조 제7호
- 민법 제111조 제1항
- 민법 제803조
- 민법 제804조 제8호
- 민법 제806조 제2항
- 민법 제805조
-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판결
- 민법 제806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806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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