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결혼하자는 말만 여러 번 한 2년 교제도 약혼으로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명시적인 청혼이 없었더라도 2년 가까운 교제 동안 결혼을 여러 번 언급하고 성적 관계를 이어 오며 혼인에 대한 신뢰를 주었다면 묵시적 약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약혼은 형식 없이 두 사람의 합의로 성립하고, 서울가정법원은 이런 사정에서 약혼 성립과 파기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상대가 결혼을 언급한 메시지와 음성을 날짜가 보이게 원본으로 보관해 두십시오.
상대가 결혼을 언급한 메시지·음성·사진을 날짜가 보이게 원본으로 보관하십시오. 상대가 연락을 끊어 파혼 의사를 전할 수 없게 되었다면, 해제 원인이 있음을 안 때 약혼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약혼을 인정받으려고 반지나 상견례 같은 형식을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약혼은 형식이 아니라 두 사람의 합의로 성립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4년 봄부터 2년 가까이 한 사람과 교제했습니다. 상대는 정식으로 청혼하거나 상견례를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도 곧 결혼하자"는 말을 여러 차례 했고, 두 사람은 꾸준히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사이 I씨는 임신과 중절수술을 겪었고 그때마다 상대는 사랑한다며 앞으로 함께할 것처럼 말했습니다. 2026년 상대가 갑자기 이별을 통보하자 I씨는 명시적인 약혼이 없었어도 약혼 파기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약혼은 반지나 상견례가 있어야 성립하나요?
아니요, 약혼은 특별한 형식 없이 장차 혼인하려는 두 사람의 합의만 있으면 성립합니다. 상견례, 약혼식, 반지 교환은 합의를 보여 주는 자료일 뿐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합의는 말로 분명히 하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묵시적 합의로도 성립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성년이 된 사람은 자유롭게 약혼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약혼의 방식은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명시적 약속 없이 약혼을 인정한 판결이 있나요?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직접적인 약혼 의사표시가 없었더라도 약 2년에 걸친 교제와 계속된 성적 교섭으로 상대에게 약혼 성립에 대한 신뢰를 주었다면 약혼이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 자료 | 판단에서의 의미 |
|---|---|
| 반복된 결혼 언급 | 혼인 의사 표현 |
| 2년 가까운 교제 | 관계의 지속성 |
| 계속된 성적 교섭 | 신뢰 형성 사정 |
| 가족 소개·결혼 준비 | 합의의 외부 표시 |
- 반복된 결혼 언급
- 판단에서의 의미: 혼인 의사 표현
- 2년 가까운 교제
- 판단에서의 의미: 관계의 지속성
- 계속된 성적 교섭
- 판단에서의 의미: 신뢰 형성 사정
- 가족 소개·결혼 준비
- 판단에서의 의미: 합의의 외부 표시
출처 - 서울가정법원 1995. 7. 13. 선고 94드37503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이 판결은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묵시적 약혼을 인정하고,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쪽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웠습니다. 하급심 판결이므로 모든 장기 교제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결혼을 언급한 횟수와 맥락, 교제 기간, 양가에 소개했는지, 함께 결혼 준비를 한 흔적이 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약혼이 인정되면 어떤 배상을 받나요?
약혼이 인정되고 상대가 정당한 이유 없이 파기했다면,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쪽은 과실 있는 당사자로 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는 것은 약혼해제 사유이므로, 상대의 일방적 이별 통보는 이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교제 기간, 임신·중절 같은 신체적 피해, 파기 경위를 보고 정합니다.
위 서울가정법원 판결은 청구한 쪽도 피해를 키운 잘못이 있다고 보아 그 사정을 위자료 액수에 참작했습니다. 법원은 손해배상 액수를 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합니다.
약혼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할 방법이 없나요?
약혼이 인정되지 않으면 약혼해제 손해배상은 어렵지만, 상대가 결혼할 뜻이 없으면서 혼인을 미끼로 속여 관계를 이어 왔다면 일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배상 책임을 집니다.
단순한 교제 중 이별은 원칙적으로 배상 대상이 아닙니다. 기망이나 위법성을 보여 주는 구체적 사정, 예를 들어 이미 다른 사람과 혼인 중이었다는 사실 같은 자료가 있어야 청구가 인정됩니다.
묵시적 약혼 파기 대응 순서
- 결혼 언급 기록 수집 - 상대가 결혼을 말한 메시지·음성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묵시적 합의를 증명하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 교제 경과 정리 - 교제 시작일, 가족 소개, 함께 알아본 신혼집·예식장 기록을 정리합니다. 신뢰를 준 행동을 보여 줍니다.
- 피해 자료 확보 - 임신·수술 관련 진료 기록과 비용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 파기 경위 기록 - 이별 통보 문자와 이유를 남겨 둡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혼인 거절인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조정 신청 -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약혼 해제 손해배상 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이 안 되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가 교제 당시 이미 혼인 중이었거나 결혼 언급이 농담이었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대화 전체의 맥락과 교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약혼 해제와 사실혼 부당파기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결혼 언급 기록
메시지·음성 원본 보관
- 2
교제 경과 정리
소개·준비 흔적 정리
- 3
피해 자료 확보
진료 기록·영수증
- 4
조정 신청
가정법원에 손해배상 조정
실무상 착안점
청혼도 상견례도 없었으니 약혼이 아니라고 생각해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은 약혼에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 판결 중에는 오랜 교제와 반복된 결혼 언급만으로 약혼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장기 교제가 약혼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증거의 구체성이 결론을 가릅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상대가 결혼을 말한 날짜와 표현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우리 결혼하면 어디서 살자 같은 구체적 계획이 담긴 메시지, 가족에게 결혼할 사람이라고 소개한 자리, 함께 알아본 예식장 검색 기록은 농담이었다는 반박을 막아 줍니다. 대화 캡처만 있으면 앞뒤 맥락이 빠지므로 대화 전체를 백업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조정에서 약혼 성립 여부를 다투는 첫 단계의 증거가 되고, 약혼이 인정되면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근거로 이어집니다. 진료 기록과 비용 영수증도 함께 갖추면 정신적 피해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까지 한 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약혼 해제와 사실혼 부당파기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결혼 언급과 교제 경과를 날짜순 기록으로 먼저 정리해 약혼 성립을 소명한 뒤 파기 책임과 손해를 청구해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결혼을 언급한 메시지·교제 경과를 보여 주는 사진·진료 기록과 영수증·이별 통보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묵시적 약혼 성립 여부와 파기 책임, 청구할 손해의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서울가정법원 1995. 7. 13. 선고 94드37503 판결
- 민법 제805조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 민법 제800조
- 민법 제806조 제1항
- 민법 제804조 제7호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806조 제2항
-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