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예식장까지 잡았는데 시각장애를 이유로 파혼당하면 위자료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일상과 직장생활에 지장이 없는 시각장애를 이유로 파혼했다면 정당한 이유 없는 혼인 거절이어서 상대방에게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4조 제7호는 정당한 이유 없는 혼인 거절을 약혼해제 사유로 정하고, 제806조는 과실 있는 상대방의 손해배상 책임을 정합니다. 지금은 파혼 통보 문자와 예식장 계약서, 환불받지 못한 비용 영수증부터 모아 두십시오.
상대방이 파혼을 통보한 문자나 녹음, 그 이유로 든 말을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파혼 이유가 장애였다는 사실이 손해배상 소송의 출발점입니다.
파혼을 당한 쪽이 따로 약혼 해제 통지를 보내야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거절 경위가 드러나면 손해배상 청구로 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저시력 시각장애가 있는 R씨는 2026년 봄 양가 상견례를 마치고 11월 예식 날짜와 예식장까지 계약했습니다. R씨는 고등학교까지 일반 학교를 졸업하고 10년 넘게 직장생활을 해 왔으며, 글을 읽을 때 보조기구를 쓰는 것 말고는 생활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비 배우자가 여름에 R씨의 시각장애를 이유로 결혼을 없던 일로 하자고 통보했습니다. R씨는 정당한 이유 없는 혼인 거절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견례와 예식장 계약까지 했으면 약혼이 성립한 건가요?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약혼은 장차 혼인하기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이고 특별한 방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년이라면 자유롭게 약혼할 수 있고, 예식 날짜와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정했다면 혼인하기로 하는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하급심도 예식 일시와 장소를 정한 사안에서 약혼 성립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시각장애가 약혼해제 사유가 되나요?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시각장애라면 약혼해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약혼해제 사유로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를 정하지만, 이는 혼인생활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의 질병을 뜻한다고 해석됩니다.
하급심은 1급 시각장애가 있어도 비장애인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무리 없이 해 왔으며 보조기구 사용 외에 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불치의 병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장애를 알고 약혼했다면 장애를 뒤늦게 문제 삼는 것은 더욱 해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배상책임이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것은 그 자체가 약혼해제 사유입니다. 상대방이 장애를 이유로 결혼을 거절했다면 R씨 쪽에서 약혼을 해제하고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약혼 성립
예식 날짜·장소 등 구체적 혼인 합의
- 2
해제 사유 검토
장애가 불치의 병질인지 판단
- 3
정당한 이유 없는 거절
해제 사유가 아니면 거절한 쪽 과실
- 4
손해배상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청구
배상 범위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이 모두 들어갑니다. 예식장·스튜디오 계약금 가운데 돌려받지 못한 돈, 신혼집 준비로 쓴 비용이 재산상 손해이고, 파혼으로 받은 고통은 위자료로 청구합니다.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정법원이 맡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입니다. 파혼을 부추긴 제3자에 대한 청구도 같은 절차로 할 수 있습니다.
약혼 파기 위자료 청구 대응 순서
- 약혼 성립 자료 확보 - 상견례 사진,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시안 등을 모읍니다. 혼인 합의가 구체적이었다는 증거입니다.
- 파혼 경위 기록 - 상대방이 파혼을 통보한 날짜와 이유를 문자·녹음으로 남깁니다. 장애가 이유였다는 점이 과실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생활 능력 자료 준비 -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일상·직장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불치의 병질이 아니라는 반박 자료입니다.
- 손해 항목 정리 - 환불받지 못한 계약금과 준비 비용을 영수증으로 정리합니다. 재산상 손해의 액수가 됩니다.
- 가정법원 청구 -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혼 당시 장애 정도를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장애 외에 다른 파혼 이유가 섞여 있다면 대화 기록과 진단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약혼·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파혼을 당한 분들은 「약혼은 법적인 계약이 아니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은 약혼을 보호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한 쪽에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배상하게 합니다. 장애를 이유로 한 파혼이라면 거절한 쪽의 과실이 문제 됩니다.
그래서 파혼 직후의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상대방이 보낸 파혼 문자, 부모를 통해 전해진 말, 상견례 뒤 오간 대화가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파혼 이유가 장애였다는 사실이 증명됩니다. 감정이 가라앉은 뒤 상대방이 「성격 차이였다」고 말을 바꾸는 일이 흔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은 가정법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약혼 성립, 해제 사유, 과실을 차례로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예식장 환불 거절 문자와 영수증은 재산상 손해의 액수가 되고, 생활 능력을 보여 주는 졸업·재직 자료는 상대방의 「불치의 병질」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약혼·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약혼 성립 자료와 파혼 경위를 먼저 확보한 뒤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나누어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예식장 계약서·상견례 관련 자료·파혼 통보 문자와 환불받지 못한 비용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약혼 성립 여부·장애가 해제 사유인지·청구 가능한 손해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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