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져 파혼했는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약혼 뒤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져 파혼했다면 약혼자에게 위자료와 결혼 준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를 약혼해제 사유로 정하고,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의 배상을 인정합니다. 지금은 외도를 보여 주는 메시지 원본과 환불받지 못한 결혼 비용 영수증부터 모아 두십시오.
약혼자의 외도를 보여 주는 메시지·사진을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약혼을 끝낸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약혼자에게 보내 두십시오.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외도 사실을 들어 파혼하는 쪽이 먼저 사과하거나 받은 예물부터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파혼 책임이 상대에게 있으면 예물과 비용 정산도 그 기준으로 따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 11월 양가 상견례를 마치고 약혼했고, 2026년 5월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약혼자가 직장 동료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메시지로 드러났습니다. G씨는 약혼을 끝내기로 했고, 그동안의 결혼 준비 비용과 정신적 고통에 대해 약혼자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약혼 중 외도는 약혼해제 사유인가요?
네, 약혼한 뒤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다면 민법이 정한 약혼해제 사유에 해당해 약혼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를 해제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 호 | 사유 |
|---|---|
| 1호 |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 형 선고 |
| 2호 | 약혼 후 성년·한정후견 개시 |
| 3호 | 불치의 병질 |
| 4호 | 약혼 후 다른 약혼·혼인 |
| 5호 | 약혼 후 간음 |
| 6호 |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 불명 |
| 7호 | 정당한 이유 없는 혼인 거절·지연 |
| 8호 | 그 밖의 중대한 사유 |
- 1호
- 사유: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 형 선고
- 2호
- 사유: 약혼 후 성년·한정후견 개시
- 3호
- 사유: 불치의 병질
- 4호
- 사유: 약혼 후 다른 약혼·혼인
- 5호
- 사유: 약혼 후 간음
- 6호
- 사유: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 불명
- 7호
- 사유: 정당한 이유 없는 혼인 거절·지연
- 8호
- 사유: 그 밖의 중대한 사유
출처 - 민법 제804조
해제 사유는 모두 8가지입니다.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 약혼 후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 심판, 성병·불치의 정신병 등 불치의 병질, 약혼 후 다른 사람과의 약혼·혼인, 약혼 후 간음,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 불명, 정당한 이유 없는 혼인 거절·지연, 그 밖에 중대한 사유입니다. 외도가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신뢰를 깨뜨린 정도가 크면 마지막 호의 중대한 사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약혼은 어떻게 해제하나요?
약혼자에게 약혼을 끝낸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해제됩니다. 법원의 판결이나 따로 정해진 서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로 해도 효력이 있지만, 나중에 누가 먼저 어떤 이유로 파혼했는지 다툼이 생기므로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날짜와 이유가 남는 방법을 씁니다. 상대가 연락을 끊어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해제 원인이 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위자료 말고 결혼 준비 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약혼을 해제한 당사자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로는 예식장·스튜디오 계약금 중 돌려받지 못한 돈, 혼수 구입 손실처럼 약혼 때문에 지출했다가 쓸모가 없어진 비용을 청구합니다.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교제 기간, 외도의 경위와 기간, 파혼 경위를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사소송법상 다류 사건으로, 가정법원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파혼하면 주고받은 예물은 어떻게 되나요?
약혼예물은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돌려주기로 하는 증여와 비슷한 성질이어서 원칙적으로 서로 돌려줍니다. 다만 약혼 해제에 과실이 있는 쪽은 자기가 준 예물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외도로 파혼을 초래한 약혼자는 G씨에게 준 예물의 반환을 구할 수 없고, G씨에게서 받은 예물은 돌려주어야 합니다. 예물 목록과 구매 영수증을 정리해 두면 정산이 빨라집니다.
약혼자 외도 파혼 대응 순서
- 증거 보관 - 외도를 보여 주는 메시지·사진을 원본으로 보관합니다. 캡처만 남기지 말고 날짜가 보이게 저장합니다.
- 해제 의사표시 - 약혼을 끝낸다는 뜻과 이유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해제 시점과 사유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 비용 목록 작성 - 예식장·스튜디오·혼수 비용 중 환불받지 못한 금액을 정리합니다. 재산상 손해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예물 정산 - 주고받은 예물 목록을 만들고 상대에게 반환을 요구합니다. 유책자는 자기가 준 예물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 조정 신청 -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손해배상 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혼 성립 자체를 상대가 부인하거나 외도 상대방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은 경우에는 교제 기록과 관계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약혼 해제와 사실혼 부당파기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증거 보관
메시지·사진 원본 저장
- 2
해제 의사표시
문자·내용증명으로 통지
- 3
손해 정리
비용 영수증·예물 목록
- 4
조정 신청
가정법원에 먼저 조정
실무상 착안점
약혼자의 외도로 파혼하는 분들은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으니 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민법은 약혼 단계에서도 해제 사유와 손해배상을 따로 정해 두었고, 외도는 그 사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따질 수 있는 관계라는 점부터 알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툼이 생기는 지점은 누가 먼저, 어떤 이유로 약혼을 끝냈는지입니다. 외도를 알게 된 날, 해제 의사를 보낸 날, 상대가 외도를 인정하거나 부인한 메시지가 모두 쟁점이 됩니다. 감정이 앞서 파혼 통보를 전화로만 하면 나중에 상대가 먼저 파혼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조정이나 소송에서는 이 기록으로 유책 당사자를 정하고, 그 결과가 위자료와 예물 정산을 함께 결정합니다. 환불받지 못한 계약금 영수증과 예물 목록까지 갖추면 조정 단계에서 금액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약혼 해제와 사실혼 부당파기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해제 경위와 유책 사유를 기록으로 먼저 정리한 뒤 위자료·결혼 비용·예물 정산을 한 번에 청구해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외도를 보여 주는 메시지·약혼 해제를 알린 문자·결혼 준비 비용 영수증·예물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약혼해제 사유 해당 여부와 청구할 손해의 범위, 예물 정산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804조 제5호
- 민법 제805조
- 민법 제804조 제8호
- 민법 제806조 제1항
- 민법 제806조 제2항
-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판결
- 민법 제806조 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