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약혼자가 학력과 직장 직급을 속였다면 파혼 사유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약혼자가 학력이나 직장 직급을 속인 사실이 약혼 뒤 드러났다면 민법상 그 밖에 중대한 사유로 약혼을 해제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4므1676 판결은 약혼 당사자에게 학력·경력·직업을 사실대로 알릴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상대가 말한 학력과 직급이 담긴 메시지와 실제 사실을 확인한 자료를 함께 모아 두십시오.
상대가 말한 학력·직장·직급이 담긴 메시지, 소개 자료, 명함 사진을 보관하고 실제 사실을 확인한 자료와 함께 정리하십시오. 그다음 약혼을 끝낸다는 뜻을 이유와 함께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됩니다.
상대를 속인 쪽이 먼저 사과하기를 기다렸다가 파혼할 필요는 없습니다. 속인 사실이 밝혀진 뒤에는 이를 이유로 바로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6년 3월 결혼정보업체 소개로 만난 상대와 한 달 남짓 교제한 뒤 양가 부모가 모인 자리에서 약혼했습니다. 상대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결혼식 준비 중이던 2026년 6월, K씨는 상대가 고등학교만 졸업했고 실제로는 협력업체의 계약직 사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K씨는 이를 이유로 파혼할 수 있는지, 위자료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력·직급을 속인 것도 약혼해제 사유인가요?
네, 약혼할 때 학력이나 직장 직급처럼 혼인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을 속였다면 민법상 그 밖에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 약혼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약혼 당사자는 이런 사항을 사실대로 알릴 신의성실의 원칙상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 사안은 중매로 만나 10일간 교제하고 약혼한 경우였습니다. 서로를 충분히 알 수 없는 짧은 교제에서는 학력·경력·직업이 상대를 평가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이를 속인 것이 드러나면 신뢰에 바탕을 둔 결합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의 약혼해제 사유 가운데 마지막 호가 이 경우에 적용됩니다.
속인 쪽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약혼이 깨져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속인 쪽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상대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혼 준비에 쓴 예식장 계약금, 스튜디오 비용처럼 약혼 때문에 지출했다가 쓸모없게 된 돈도 재산상 손해로 함께 청구합니다. 약혼을 해제한 당사자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이런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도 따지나요?
따집니다. 다만 상대의 학력·직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둘러 약혼한 잘못은 위자료 액수를 줄이는 사정일 뿐, 파혼 책임을 나누는 중대한 과실로 보지는 않습니다.
위 판결도 속은 쪽이 시간을 두고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지만, 파혼의 책임은 속인 쪽에 있으므로 그 잘못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할 사정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손해배상 액수를 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과실상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결혼한 뒤에 알았다면 혼인을 취소할 수 있나요?
혼인신고까지 마친 뒤에 속은 사실을 알았다면, 사기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것을 이유로 가정법원에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약혼 단계보다 인정 기준이 엄격해, 속인 내용이 혼인을 결정할 만큼 중대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알게 된 시점 | 대응 | 기한 |
|---|---|---|
| 약혼 중 | 약혼 해제와 손해배상 | 해제 의사표시 |
| 혼인신고 후 | 사기 혼인취소 청구 | 안 날부터 3개월 |
| 3개월 경과 후 | 이혼 절차 검토 | 재판상 이혼 사유 확인 |
- 약혼 중
- 대응: 약혼 해제와 손해배상
- 기한: 해제 의사표시
- 혼인신고 후
- 대응: 사기 혼인취소 청구
- 기한: 안 날부터 3개월
- 3개월 경과 후
- 대응: 이혼 절차 검토
- 기한: 재판상 이혼 사유 확인
출처 - 민법 제804조 제8호, 제806조, 제816조 제3호, 제823조
혼인취소 청구는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이혼 절차로 가야 합니다.
학력 속인 약혼자 파혼 대응 순서
- 속인 내용 기록 - 상대가 말한 학력·직장·직급이 담긴 메시지와 소개 자료를 보관합니다. 무엇을 믿고 약혼했는지 보여 줍니다.
- 실제 사실 확인 - 졸업 여부, 재직 회사와 직급을 확인한 자료를 확보합니다. 거짓이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해제 의사표시 - 약혼을 끝낸다는 뜻과 이유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해제 시점과 사유가 기록됩니다.
- 손해 정리 - 결혼 준비 비용 영수증과 예물 목록을 정리합니다. 재산상 손해와 예물 반환 범위를 정합니다.
- 조정 신청 -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손해배상 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이 안 되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오랜 교제로 상대의 실제 학력·직업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거나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교제 경과와 신고 날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약혼 해제 손해배상과 혼인취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속인 내용 기록
메시지·소개 자료 보관
- 2
실제 사실 확인
졸업·재직 확인 자료
- 3
해제 의사표시
이유와 함께 통지
- 4
조정 신청
가정법원에 손해배상 조정
실무상 착안점
학력이나 직급을 속였다는 이유로 파혼하면 속물처럼 보일까 망설이는 분이 있습니다. 판례는 학력과 직업이 혼인 결정에 중대한 사항이고, 이를 속인 것은 신뢰를 깨는 행위라고 봅니다. 파혼의 책임은 속인 쪽에 있습니다.
다툼은 상대가 무엇을 말했는지와 그것을 언제 알았는지에서 생깁니다. 상대가 보낸 메시지, 결혼정보업체 소개서, 명함처럼 약혼 전 상대가 스스로 밝힌 내용이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들었다면 함께 들은 가족이나 중매인의 진술을 미리 정리해 둡니다.
이 자료는 조정과 소송에서 해제의 정당성과 위자료 액수를 함께 결정합니다. 혼인신고 뒤에 알게 된 경우라면 알게 된 날부터 3개월이라는 짧은 취소 기간이 적용되므로, 알게 된 날짜부터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약혼 해제 손해배상과 혼인취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상대가 밝힌 내용과 실제 사실을 자료로 먼저 대조한 뒤 해제 사유와 위자료를 정리해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대가 학력·직급을 밝힌 메시지·결혼정보업체 소개서·실제 사실을 확인한 자료·결혼 준비 비용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약혼해제 사유 해당 여부와 위자료 청구 범위, 과실 참작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므1676 판결
- 민법 제805조
- 민법 제804조 제8호
- 민법 제806조 제2항
- 민법 제806조 제1항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816조 제3호
- 민법 제823조
- 민법 제390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