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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재판상 이혼은 조정부터 판결 후 이혼신고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재판상 이혼은 가정법원 조정을 먼저 거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가 판결을 받은 뒤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기한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은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판결 확정만으로 이혼의 효력은 생기지만, 신고를 늦추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조정신청서를 따로 내지 않고 이혼 소장부터 접수해도 사건이 각하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알아서 조정에 회부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여름부터 배우자와 별거했고, 배우자는 협의이혼에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C씨는 2025년 10월 가정법원에 이혼과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장을 냈고,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습니다. 두 차례 조정기일에도 재산분할 금액이 맞지 않아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고,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가 2026년 여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바로 소송부터 하나요?

아니요, 재판상 이혼은 먼저 가정법원 조정을 거쳐야 하는 조정전치 사건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가사소송법」은 재판상 이혼 같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을 내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 진행 흐름
  1. 1

    조정신청

    소장을 내도 조정에 회부

  2. 2

    조정기일

    합의하면 조정조서 작성

  3. 3

    소송 이행

    불성립 시 조정신청 때 소 제기로 봄

  4. 4

    판결 확정

    확정 시 이혼 효력

  5. 5

    이혼신고

    확정일부터 1개월 안

소장을 바로 내면 가정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상대방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로만 소환할 수 있거나, 조정해도 성립될 수 없다고 보이면 조정 없이 바로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기일에 부부가 이혼과 재산분할·양육 조건에 합의하면 그 내용을 조서에 적는 순간 조정이 성립합니다.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서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조정조서에 적힌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를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그 조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 조건은 금액·지급일·계좌까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나중에 집행할 때 다툼이 줄어듭니다.

조정이 안 되면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따로 소를 내지 않아도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나왔는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도 같습니다. 이때 소장 인지액과 조정신청 인지액의 차액을 보정합니다.

소송에서는 부부 양쪽이 변론기일에 이혼 사유를 주장·증명하고 법원이 판결합니다. 이혼소송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해야 하는 사건이라, 상대방이 사실을 인정해도 법원이 따로 확인합니다. 가사조사관의 조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누가 이혼신고를 하나요?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 신고합니다. 상대방도 판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 효력은 그때 생기고, 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결정·판결 뒤 기한
  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송달

    2주일 안 이의신청

  2. 판결 선고

    항소기간 경과 시 확정

  3.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이혼신고 기한

출처 - 민사조정법 제34조 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재판상 이혼 대응 순서

  • 이혼 사유 정리 - 민법 제840조의 여섯 가지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합니다. 증거도 사유별로 모읍니다.
  • 조정신청 -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장을 내 조정에 회부되게 합니다. 재산분할·양육 청구도 함께 적습니다.
  • 조정기일 출석 - 조건이 맞으면 조정조서를 작성합니다. 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소송 이행 -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변론과 가사조사를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 이혼신고 -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외국에 있거나 재산분할 대상이 복잡하면 관할과 송달부터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은 소장을 내면 곧바로 재판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대부분 조정기일이 먼저 잡히고, 조정에서 재산분할과 양육 조건까지 합의되어 끝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조정 단계에서 무엇을 요구할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조정과 소송 모두 이혼 사유를 뒷받침하는 기록이 바탕입니다. 별거 시작일, 폭언이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 생활비가 끊긴 달을 날짜별로 적어 두고 문자·메신저·진단서를 함께 보관합니다. 부정행위와 기타 중대한 사유는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제척기간이 있어 날짜 기록이 청구 가능 여부를 가릅니다.

조정조서나 확정 판결문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조서나 판결문으로 곧바로 압류를 신청하므로, 합의 문구에 금액과 지급일을 구체적으로 넣었는지가 집행 단계에서 그대로 효과를 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이혼 사유와 증거를 먼저 정리한 뒤 조정 단계의 합의 조건과 소송 전환 시점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이혼 사유를 보여 주는 문자나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조정 신청 방향·재산분할 청구 범위·소송 전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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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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