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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이혼 판결이 확정된 지 두 달이 지났는데 아직 이혼신고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 이미 이혼의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 기간 1개월을 넘겼다고 이혼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를 낸 사람은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할 의무가 있어, 기간을 넘기면 5만원 이하, 최고를 받고도 안 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지금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이혼이 이미 기록됐는지 확인하고, 기록이 없다면 바로 신고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가지고 가까운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하십시오. 신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담당 공무원은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가 늦었다고 해서 판결을 다시 받거나 소송을 새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내 2026년 5월 이혼 판결을 받았고, 판결은 6월에 확정됐습니다. 이사와 일로 바빠 두 달이 넘도록 이혼 신고를 하지 못했는데, 주변에서 신고 기간이 지나 이혼이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M씨는 지금 이혼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와 가족관계등록부는 어떻게 정리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고 기간을 넘기면 이혼이 무효가 되나요?

아니요,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때 혼인이 해소되고, 이혼 신고는 그 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에 알리는 보고적 신고일 뿐입니다. 신고 기간을 넘겨도 이혼의 효력은 그대로이고, 협의이혼처럼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는 창설적 신고와 다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낸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상대방도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미루는 사이 피고가 먼저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이 알아서 등록부를 정리해 주지는 않나요?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 없이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 사무 담당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이 통지는 당사자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통지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먼저 신고를 재촉합니다.

이혼 판결 확정 후 등록부 정리 흐름
  1. 판결 확정일

    이혼 효력 발생, 법원이 등록기준지에 통지

  2. 확정일부터 1개월

    소를 낸 사람의 신고 기간

  3. 기간 경과

    시·읍·면의 장이 신고 최고

  4. 최고 기간 경과

    1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5. 최고 후에도 미신고

    감독법원 허가로 직권 기록

시·읍·면의 장은 기간을 정해 신고할 것을 최고하고, 한 번 더 최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최고를 할 수 없거나 최고를 해도 신고하지 않으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등록부에 기록합니다. 그 전까지는 등록부에 여전히 혼인 중으로 나올 수 있어, 재혼이나 대출 서류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늦게 신고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읍·면의 장이 기간을 정해 최고했는데도 그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 과태료는 요건이 다르므로, 최고서를 받았다면 그 기간 안에 신고하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이혼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혼 신고와 함께 판결에서 정한 친권자도 기록되므로, 자녀가 있다면 신고를 늦출수록 학교·병원 서류에서 불편이 길어집니다.

이혼 판결 신고 대응 순서

  • 등록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떼어 이혼이 기록됐는지 봅니다. 이미 직권 기록됐다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서류 준비 -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법원에서 받습니다. 친권자 지정 내용이 있으면 함께 확인합니다.
  • 신고서 제출 - 가까운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 이혼 신고서를 냅니다. 기간이 지났어도 수리됩니다.
  • 최고서 대응 - 최고서를 받았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합니다.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 친권자 신고 확인 - 판결로 정한 친권자·양육자 사항도 함께 신고합니다. 자녀 서류 발급에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에 친권자 변경이나 재산분할 등기가 함께 들어 있다면 각 절차의 기한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판결 확정 후 신고와 재산분할 등기·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혼 신고를 기간 안에 안 하면 이혼이 없던 일이 된다고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판결로 이혼한 경우는 판결 확정과 동시에 이혼이 성립합니다. 신고는 기록을 맞추는 절차일 뿐입니다.

그래도 확정일은 정확히 알아 두어야 합니다. 신고 기간과 과태료, 재산분할청구 기간이 모두 이혼한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판결 확정증명서의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면 뒤의 절차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이 날짜는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 등기나 강제집행을 할 때 집행문 발급의 기준이 되고, 따로 재산분할을 청구한다면 2년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등록부 정리가 늦어지면 재혼 신고나 자녀 여권 발급에서 다시 서류를 요구받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판결 확정 후 가족관계등록 신고와 재산분할 등기·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신고·등기·집행 기한을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혼 판결 등본·확정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이혼 기록 여부·과태료 부담·판결에 따른 등기와 집행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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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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