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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이혼 판결 확정 전에 아내가 사망하면 남편도 상속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아내가 사망했다면 남편은 법률상 배우자로서 아내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이혼 소송은 배우자 사망으로 종료되고, 상속인은 사망 당시의 신분관계로 정합니다. 지금은 판결이 사망 전에 확정됐는지 판결 확정일과 사망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법원에 아내의 사망 사실을 알리고 사망 일자가 적힌 기본증명서를 제출하십시오.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했다는 사실이 서류로 남아야 상속인 지위를 다툴 여지가 없어집니다.

1심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따로 항소를 내며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소송은 그 자체로 끝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내는 2025년 3월 A씨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2026년 4월 1심에서 이혼 판결이 선고됐고, A씨가 항소를 검토하던 중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아내가 지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아내 명의 재산은 아파트와 예금을 합쳐 7억원이었고, 성년 자녀 두 명은 아버지가 이미 이혼당한 사람이라며 상속에서 빠지라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소송은 사망으로 끝납니다.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 본인만 행사할 수 있는 일신전속 권리여서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을 수 없고, 1심 판결이 있었어도 확정 전이면 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에 함께 청구한 재산분할도 같은 때에 종료됩니다.

사망 시점에 따른 이혼 성립 여부
  1. 이혼 소 제기

    아직 법률상 부부

  2. 1심 판결 선고

    확정 전이면 부부

  3. 확정 전 사망

    소송 종료, 배우자 상속

  4. 판결 확정 후 사망

    이혼 성립, 상속인 아님

출처 -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94므253 판결

그래서 사망 당시 두 사람은 법률상 부부입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고, 상속인인지는 사망한 때의 신분관계로 정합니다.

별거나 이혼 소송 중이어도 배우자 상속분은 그대로인가요?

그대로입니다.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이면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별거 기간이나 이혼 소송 중이라는 사정으로 상속분이 줄지 않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에 따른 설명입니다.

아내 재산 7억원 법정상속분
아내 재산 7억원 법정상속분
남편 A씨3억원
자녀 12억원
자녀 22억원

단순 예시 계산

이 사례에서 A씨와 자녀 두 명은 1.5 대 1 대 1로 상속합니다. 아내 재산 7억원을 기준으로 A씨는 3억원, 자녀는 각 2억원입니다.

협의이혼 확인만 받고 신고 전에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확인만 받고 신고하기 전에 한쪽이 사망했다면 이혼은 성립하지 않았고, 남은 배우자는 상속인이 됩니다.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의 상속을 막을 방법은 없나요?

결격사유나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을 때만 막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고의로 살해하려 했거나 유언서를 위조하는 등 결격사유가 있으면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결격이 아닙니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했다면 공동상속인인 자녀가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아내가 유언으로 재산을 모두 자녀에게 남겼다면 남편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 사망 대응 순서

  • 사망 사실 제출 - 이혼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에 기본증명서를 냅니다. 법원은 소송종료를 선언합니다.
  • 상속인 확인 - 사망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로 자녀와 부모를 확인합니다. 법률상 배우자는 자녀와 공동상속인입니다.
  • 상속재산 조사 - 부동산, 예금, 채무를 정리합니다. 채무가 많으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정합니다.
  • 유언 확인 - 배우자가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준 유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유류분 청구를 검토합니다.
  • 분할협의 진행 - 자녀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녀 쪽에서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거나 사망 전 판결 확정 여부가 다퉈지면 판결 송달일과 확정일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소송과 상속재산분할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주변에서는 1심 판결까지 났으니 이미 남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고, 확정 전 사망이면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청구가 함께 끝납니다. 남은 배우자는 오히려 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날짜에서 갈립니다. 판결 송달일, 항소기간 만료일, 사망일을 비교하면 이혼이 성립했는지 바로 드러납니다. 법원 송달 기록과 기본증명서의 사망 일시를 먼저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상속등기와 은행 예금 인출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자녀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부양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를 두고 가정법원에서 다투게 되므로, 생활비 송금 내역과 연락 기록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 문제와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 확정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상속권 상실 청구와 유류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혼 소송 판결문과 송달증명, 배우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이혼 성립 여부·배우자 상속분·자녀의 상속권 상실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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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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