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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가출해 다른 남자와 살던 며느리도 죽은 아들 재산을 상속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가출과 부정행위만으로는 상속결격이 되지 않아 며느리는 손자와 함께 아들의 재산을 상속합니다. 민법의 상속결격 사유는 살해·유언 방해 같은 행위로 한정되어 있고, 새로 생긴 상속권 상실 선고도 요건이 엄격합니다. 지금은 손자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며느리가 주택을 팔려는 시점과 방식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하려면 공동상속인이 사유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며느리의 행실을 하나하나 증명해 상속결격을 주장하는 데 힘을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결격 사유가 아니어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며느리 B씨는 2024년 집을 나가 다른 남자와 1년 넘게 살았습니다. 이 사실을 안 A씨의 아들은 크게 상심했고 2026년 5월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B씨가 돌아와 자신과 초등학생 손자가 상속인이라며, A씨와 손자가 살고 있는 아들 명의 주택과 대지를 팔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며느리에게도 상속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불륜과 가출은 왜 상속결격이 아닌가요?

민법이 상속결격 사유를 다섯 가지로 한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결격 사유는 고의로 피상속인 등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상해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기·강박으로 유언을 방해하거나 하게 한 경우,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은닉한 경우뿐입니다. 가출과 부정행위는 여기에 없습니다.

상속결격과 상속권 상실 선고 비교(2026. 9. 30. 기준)
사유
상속결격: 살해·유언 방해 등 5가지
상속권 상실 선고: 부양의무 중대 위반·심히 부당한 대우
효과 발생
상속결격: 법률상 당연
상속권 상실 선고: 가정법원 선고
청구 기한
상속결격: 없음
상속권 상실 선고: 안 날부터 6개월
불륜·가출
상속결격: 해당 없음
상속권 상실 선고: 법원 판단

출처 - 민법 제1004조, 제1004조의2

그래서 며느리는 아들의 배우자로서 손자와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 상속분은 자녀 몫의 5할을 더하므로 며느리 5분의 3, 손자 5분의 2입니다. 시어머니는 1순위 상속인인 손자가 있어 상속인이 아닙니다.

새로 생긴 상속권 상실 선고는 쓸 수 없나요?

요건이 맞으면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2026. 3. 17. 개정 민법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부칙에 따라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됩니다.

다만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공동상속인이고, 사례에서는 미성년 손자뿐입니다. 손자의 법정대리인이 며느리 자신이어서 이해가 충돌하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청구해야 합니다. 가출과 부정행위가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경위와 정도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며느리가 손자 몫까지 마음대로 팔 수 있나요?

손자 몫을 처분하려면 원칙적으로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 며느리와 손자가 공동으로 상속한 주택을 나누거나 파는 것은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가 충돌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손자 재산을 위태롭게 관리한다면 친족이 가정법원에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 자체를 잃게 하는 친권상실 선고는 더 엄격합니다. 대법원은 간통 등 비행이 있어도 자녀 나이와 양육 상황을 보아 다른 사람이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자녀 복리에 낫다고 인정될 때만 친권상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며느리 상속 분쟁 대응 순서

  • 상속재산 확인 - 주택과 대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어 상속등기 여부를 봅니다. 며느리가 이미 처분 절차를 밟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특별대리인 확인 - 분할협의나 매도에 손자의 특별대리인이 선임됐는지 봅니다. 선임 없이 한 협의는 효력이 문제됩니다.
  • 양육 실태 기록 - 손자를 누가 돌봐 왔는지, 며느리가 연락했는지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재산관리권 상실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상실 선고 검토 - 며느리의 행위가 부양의무 중대 위반이나 심히 부당한 대우인지 따집니다. 안 날부터 6개월 기한을 지킵니다.
  • 가정법원 청구 -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이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고, 급하면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들이 생전에 공정증서 유언을 남겼거나 며느리와 이혼 소송 중이었다면 유언서와 소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인 자격 다툼과 미성년 상속인의 재산 보호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상담에서 시어머니는 「그런 행실이면 당연히 상속권이 없다」고 믿지만, 상속결격은 살해나 유언 방해처럼 법이 정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동과 상속결격은 다른 문제입니다. 실무의 초점은 며느리의 상속권을 빼앗는 것보다 손자 몫을 지키는 쪽으로 옮겨 가야 결과가 납니다.

그래서 기록할 것도 달라집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간 날, 손자를 누가 키웠는지, 며느리가 양육비를 보냈는지, 아들 사망 뒤 며느리가 부동산중개소를 찾거나 매도 의사를 밝힌 날짜와 문자가 필요합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한다면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기한이 있으니 그 기산점이 되는 날도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가정법원에서 재산관리권 상실이나 특별대리인 선임을 판단할 때 핵심 자료가 됩니다. 특별대리인 없이 이뤄진 분할협의나 매도는 효력을 다툴 수 있지만,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간 뒤에는 되돌리기가 훨씬 어려우므로 처분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인 자격 다툼과 미성년 상속인의 재산 보호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결격 주장보다 특별대리인 선임과 재산관리권 문제를 먼저 점검하고 필요하면 상속권 상실 선고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들의 가족관계증명서·주택과 대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며느리의 가출 이후 연락 기록·손자 양육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며느리의 상속분과 결격 여부·상속권 상실 선고 가능성·손자 재산 보호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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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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