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자녀가 모두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으면 손자 셋이 똑같이 나누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할아버지의 자녀가 모두 먼저 사망했다면 손자들은 각자 부모의 몫을 이어받는 대습상속을 하므로, 부모별로 몫을 먼저 나눈 뒤 그 안에서 다시 나눕니다. 대법원은 자녀 전원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손자녀가 본위상속이 아니라 대습상속을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먼저 사망한 부모에게 살아 있는 배우자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사촌들이 「손자는 모두 같은 촌수니 똑같이 나누자」며 분할협의서를 내밀면, 서명하기 전에 각자의 부모가 몇 명의 자녀를 두었는지와 부모의 배우자가 살아 있는지를 적어 보십시오. 이 두 가지로 몫이 달라집니다.
사촌들이 머릿수대로 나누자고 해도 그 제안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법정상속분은 부모 계통별로 계산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의 할아버지는 2026년 4월 예금과 토지 등 1억 2천만원의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아버지의 두 아들은 2024년 여름 함께 떠난 해외여행에서 사고로 모두 숨졌습니다. 큰아들에게는 자녀 둘이 있고, 둘째 아들에게는 K씨 한 명만 있으며, 두 아들의 배우자는 모두 먼저 사망했거나 이혼한 상태입니다. 사촌 둘은 손자 세 명이 4천만원씩 똑같이 나누자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녀가 모두 먼저 사망하면 손자는 어떤 자격으로 상속하나요?
대습상속인으로 상속합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면 그 직계비속의 자녀가 사망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이것이 대습상속입니다.
자녀 전원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녀가 1순위 직계비속으로서 직접 상속하는 본위상속인지, 대습상속인지 견해가 갈렸습니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은 자녀 전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손자녀는 대습상속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했습니다.
손자 세 명의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먼저 사망한 아들들의 몫을 기준으로 나눈 뒤, 각 아들의 몫을 그 자녀들이 다시 나눕니다.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하고, 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그 사람의 상속분 한도에서 균등하게 나눕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대습상속분 규정입니다.
| 상속인 | 대습상속분 | 머릿수 분할 시 |
|---|---|---|
| 큰아들 자녀 1 | 3천만원 | 4천만원 |
| 큰아들 자녀 2 | 3천만원 | 4천만원 |
| K씨(둘째 아들 자녀) | 6천만원 | 4천만원 |
- 큰아들 자녀 1
- 대습상속분: 3천만원
- 머릿수 분할 시: 4천만원
- 큰아들 자녀 2
- 대습상속분: 3천만원
- 머릿수 분할 시: 4천만원
- K씨(둘째 아들 자녀)
- 대습상속분: 6천만원
- 머릿수 분할 시: 4천만원
출처 - 민법 제1010조 제1항·제2항, 단순 예시 계산
사례에서 두 아들이 살아 있었다면 각 2분의 1씩 6천만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큰아들의 6천만원은 자녀 둘이 3천만원씩, 둘째 아들의 6천만원은 K씨가 혼자 받습니다. 사촌들의 제안대로 4천만원씩 나누면 K씨는 법정상속분보다 2천만원 적게 받게 됩니다.
먼저 사망한 아들의 배우자도 상속하나요?
살아 있으면 상속합니다.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대습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사례에서 큰아들의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큰아들 몫 6천만원을 큰며느리와 자녀 둘이 나눴을 것입니다.
이때 큰며느리의 몫은 자녀 몫의 5할을 더해 계산하므로, 1.5 대 1 대 1 비율로 큰아들 몫을 나눕니다. 다만 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재혼했다면 민법 제775조 제2항에 따라 인척관계가 끝나 대습상속을 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사망한 경우 말고도 대습상속이 생기나요?
생깁니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2026. 3. 17. 개정으로 정비된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아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자녀가 대습상속을 합니다. 원안 당시 조문은 「결격자가 된 경우」만 적었으나 현행 조문은 상속권 상실까지 포함합니다.
반면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생기지 않습니다.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그 몫이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손자녀는 대습상속인이 아니라 다음 순위 상속인으로 따지게 됩니다.
대습상속분 계산 대응 순서
- 가족관계 확인 - 할아버지와 먼저 사망한 자녀들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뗍니다. 자녀 수와 배우자 생존 여부를 봅니다.
- 사망 시점 확인 - 자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는지, 동시에 사망했는지 확인합니다. 대습상속 여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계통별 계산 - 먼저 사망한 자녀별 몫을 정하고 그 안에서 다시 나눕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5할을 더합니다.
- 분할협의서 확인 - 사촌들이 낸 협의서의 비율이 법정상속분과 같은지 봅니다. 다르면 서명 전에 조정합니다.
- 분할 심판 검토 -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조정과 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법정상속분이 출발점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할아버지가 생전에 특정 손자나 자녀에게 큰 재산을 증여했거나 유언을 남겼다면 특별수익과 유류분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습상속이 얽힌 상속재산 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손자들이 상속인이 되면 가족들은 촌수가 같으니 머릿수대로 나누자는 말을 쉽게 합니다. 법은 사망한 부모의 몫을 먼저 가르고 그 안에서 다시 나눕니다. 형제가 적은 쪽 손자가 그 차이를 모른 채 서명하는 일이 가장 흔합니다.
계산의 출발점은 날짜입니다. 부모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는지, 같은 사고로 동시에 사망했는지, 부모의 배우자가 언제 사망하거나 이혼·재혼했는지가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돼야 합니다. 해외 사고라면 현지 사망증명서의 사망 시각까지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분할 심판에서 누가 대습상속인인지와 각자의 몫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상속등기를 할 때도 등기소는 가족관계 서류로 상속분을 확인하므로, 서류가 맞지 않으면 등기부터 막힙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족관계등록부로 사망 순서와 배우자 생존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계통별 상속분을 계산해 분할 협의와 심판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할아버지와 먼저 사망한 부모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상속재산 목록·사촌들이 제안한 분할협의서를 준비해 주시면, 대습상속 해당 여부·계통별 상속분 계산·배우자 공동상속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 민법 제1010조 제2항
- 민법 제1001조
- 민법 제1010조 제1항
- 민법 제1009조 제1항
- 민법 제1003조 제2항
- 민법 제1004조의2
- 민법 제1043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