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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시부모와 연을 끊고 지낸 며느리와 손녀도 남편 대신 시부모 재산을 상속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남편이 시부모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며느리와 손녀는 남편을 대신하는 대습상속인으로서 시부모 재산을 상속할 수 있고, 연락을 끊었다는 사실은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민법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 그 사람의 순위와 상속분을 이어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재혼 계획이 있는지와 시부모가 유언이나 증여를 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시부모 중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 정해야 합니다. 부고를 들은 날짜와 경로를 기록해 두십시오.

시부모와 관계를 회복해야 상속권이 생긴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습상속은 관계의 친밀도와 무관하게 법으로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결혼 초부터 시부모와 갈등이 깊어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남편은 2024년 9월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H씨는 중학생 딸을 혼자 키우며 월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시부모는 상가 건물과 예금 등 20억원 정도의 재산이 있고, 남편 외에 시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H씨는 연락을 끊은 자신과 딸이 나중에 시부모 재산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며느리와 손녀가 대신 상속하나요?

상속합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면 그의 직계비속이 그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되고, 그 사람의 배우자도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남편이 시부모보다 먼저 사망했으므로 H씨와 딸은 남편의 자리를 이어받아 시동생과 함께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시부모와 연락하지 않았거나 찾아가지 않은 것은 상속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결격은 고의로 살해하거나 유언을 방해·위조하는 행위처럼 조문에 정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원안 결론과 같고,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습상속분은 얼마나 되나요?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받았을 몫을 H씨와 딸이 나눕니다. 시부모 중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남은 한 분이 돌아가시는 경우를 가정하면, 남편 몫과 시동생 몫이 1 : 1입니다. 남편 몫을 다시 H씨 1.5, 딸 1 비율로 나누므로 H씨는 전체의 5분의 1.5, 딸은 5분의 1을 받습니다.

시부모 재산 20억원의 법정상속분 예시
시부모 재산 20억원의 법정상속분 예시
시동생10억원
며느리6억원
손녀4억원

단순 예시 계산(남은 시부모 한 분 사망 가정, 민법 제1010조)

2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시동생 10억원, H씨 6억원, 딸 4억원이 법정상속분입니다. 다만 시부모 두 분이 순서대로 돌아가시면 먼저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 몫이 남은 분에게 가므로 단계마다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재혼하면 대습상속권은 어떻게 되나요?

재혼하면 H씨 본인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부 한쪽이 사망한 뒤 생존 배우자가 재혼하면 시부모와의 인척관계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딸은 시부모의 직계비속이므로 엄마의 재혼과 관계없이 대습상속인 지위를 그대로 가집니다. 재혼 신고일이 시부모 사망일보다 앞서는지가 기준이 되므로 날짜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시부모가 재산을 시동생에게 다 주면 어떻게 하나요?

유류분으로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대습상속인에게도 준용되어, H씨와 딸은 남편이 가졌을 유류분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남편 몫 비율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부모가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모두 시동생에게 넘긴 경우에 쓰는 방법입니다.

대습상속 대응 순서

  • 가족관계 서류 보관 - 남편 사망 사실이 나오는 기본증명서와 시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둡니다. 대습상속인 지위의 근거입니다.
  • 부고 확인 경로 마련 - 연락이 끊겨 있으면 사망 사실을 늦게 알 수 있습니다. 안 날부터 3개월이 기준이므로 알게 된 경위를 기록합니다.
  • 재산·빚 조회 - 상속이 개시되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재산과 빚을 조회합니다. 빚이 많으면 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 딸의 특별대리인 - 딸이 미성년이면 엄마와 함께 상속인이어서 분할협의 때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
  • 유류분 청구 검토 - 증여나 유언으로 몫이 줄었다면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안에 유류분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부모가 이미 공정증서 유언을 남겼거나 H씨가 재혼을 앞두고 있다면 유언서와 가족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습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남편을 먼저 보낸 며느리들은 「시댁과 인연이 끊겼으니 상속은 남의 일」이라고 여깁니다. 법은 남편이 시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며느리와 손주를 남편의 자리에 세웁니다. 관계가 나빴다는 사정은 이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시점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남편 사망일이 시부모 사망일보다 앞선다는 기록, 시부모의 부고를 언제 어떤 경로로 알았는지, 재혼 신고일이 있다면 그 날짜가 모두 권리의 범위를 바꿉니다. 연락이 끊긴 집안일수록 부고를 늦게 듣는 경우가 많아 안 날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당사자 자격을 증명하고, 시동생이 재산을 먼저 처분했다면 상속회복이나 유류분 소송에서 청구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남편을 먼저 여읜 배우자와 자녀의 대습상속·유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망 선후와 부고를 안 날을 자료로 먼저 확정한 뒤 분할과 유류분 청구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남편 기본증명서·시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딸 기본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대습상속인 지위, 대습상속분 계산, 재혼·유언이 미치는 영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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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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