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가이드 목록

상속재산분할

시부모님과 연락을 끊고 지냈어도 남편 사망 뒤 시댁 재산을 상속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남편이 시부모님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며느리와 자녀는 남편을 대신하는 대습상속인으로 시부모님 재산을 상속하고, 연락을 끊고 지낸 것만으로는 상속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3조 제2항은 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도 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대습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남편 사망 뒤 재혼했는지와 시댁에서 상속권 상실 청구를 준비하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시댁에서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려면 며느리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청구서가 오면 연락을 끊게 된 경위와 시기를 정리해 두십시오.

시댁과 연락하지 않고 지냈다고 상속을 스스로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 두절은 상속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의 남편은 2022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M씨는 시댁과 갈등이 깊어 그 뒤 시부모님과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2026년 7월 시아버지가 7억원의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연락도 없던 며느리와 손주에게 줄 몫은 없다고 했습니다. M씨는 재혼하지 않았고 초등학생 자녀 한 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며느리와 손주가 대신 상속하나요?

대신 상속합니다. 시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남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으므로, 남편의 직계비속인 자녀가 남편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되고, 남편의 배우자인 며느리도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에 따른 설명입니다.

며느리의 대습상속은 사위에게도 똑같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은 배우자의 대습상속을 정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며느리와 손주의 몫은 얼마인가요?

남편이 받았을 몫을 며느리 1.5, 자녀 1의 비율로 나눕니다. 시어머니, 아주버님, 남편이 상속인이었다면 1.5 대 1 대 1이므로 7억원 중 남편 몫은 2억원이고, 이를 며느리 1억 2,000만원, 자녀 8,000만원으로 나눕니다.

시아버지 재산 7억원 배분 예시
시어머니
비율: 1.5
금액: 3억원
아주버님
비율: 1
금액: 2억원
며느리(대습)
비율: 남편 몫의 1.5
금액: 1억 2,000만원
자녀(대습)
비율: 남편 몫의 1
금액: 8,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민법 제1009조 제2항, 제1010조 제2항)

연락을 끊은 것이 상속권 상실 사유가 되나요?

연락을 끊은 것만으로는 상속결격이 아니고, 상속권 상실 사유도 되기 어렵습니다. 상속권 상실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 가정법원 선고로만 인정됩니다.

며느리도 시부모님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시부모님이 부양을 필요로 했고 며느리에게 여력이 있었는데도 외면했다면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갈등의 경위, 누구에게 책임이 있었는지, 상속재산의 형성 과정을 함께 봅니다.

재혼하면 대습상속을 못 받나요?

며느리가 재혼했다면 대습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부부 한쪽이 사망한 뒤 생존 배우자가 재혼하면 시댁과의 인척관계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도 자녀의 대습상속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미성년 자녀 몫은 누가 관리하나요?

친권자인 엄마가 관리하지만, 분할협의에서는 엄마와 자녀가 모두 상속인이어서 엄마가 자녀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한 뒤 분할협의를 해야 합니다.

시댁 재산 대습상속 대응 순서

  • 선사망·혼인 상태 확인 - 남편의 사망일이 시아버지보다 앞서는지, 그 뒤 재혼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대습상속의 요건입니다.
  • 상속인과 몫 계산 - 시어머니, 시숙, 남편 몫을 1.5 대 1 대 1로 나누고, 남편 몫을 며느리와 자녀가 1.5 대 1로 나눕니다.
  • 재산·채무 조회 - 시아버지의 재산과 빚을 조회합니다. 빚이 많으면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검토합니다.
  • 특별대리인 선임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청구합니다. 선임 뒤 분할협의에 참여합니다.
  • 상실 청구 대비 - 시댁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갈등 경위와 부양 여력 자료로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아버지가 생전에 아주버님에게 큰 재산을 증여했거나 유언을 남겼다면 특별수익과 유류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습상속인이 포함된 상속재산분할과 상속권 상실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시댁과 연락을 끊은 며느리는 「이제 남남」이라며 상속을 기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남편이 먼저 사망했고 재혼하지 않았다면 며느리를 남편 자리의 상속인으로 봅니다. 연락 여부는 상속권과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2026. 3. 17. 개정 민법으로 상속권 상실 청구가 가능해지면서 시댁이 이 절차를 쓰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갈등이 시작된 시기와 이유, 시부모님의 생활 형편과 며느리의 경제 사정, 연락을 시도했던 기록이 방어의 재료가 됩니다.

이 자료는 가정법원이 인용 여부를 판단할 때 그대로 쓰입니다. 부양이 필요 없었던 시부모님을 찾아가지 않은 것과 도움을 요청받고도 외면한 것은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미성년 자녀의 몫은 엄마의 사정과 별개로 판단되므로 특별대리인 절차를 따로 챙겨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며느리·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인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대습상속 요건과 상속분을 먼저 확정하고 상속권 상실 청구에 대비한 경위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남편과 시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시아버지 재산 조회 결과, 시댁과의 연락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대습상속분 계산·상속권 상실 청구 대응·특별대리인 선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