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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자식을 돌보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가정법원에서 빼앗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8 갱신


네.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합니다. 2026. 3. 17. 개정으로 부모뿐 아니라 상속인이 될 사람 모두가 대상입니다.

기한

유언이 없었다면 공동상속인이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냅니다.

네,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이 대상입니다. 인용 여부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을 남기지 않았어도 공동상속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을 끊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권이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으므로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7. 14. 서른두 살 아들을 사고로 잃었습니다. 아들은 미혼이었고 자녀도 없어 상속인은 A씨와 이혼한 전 배우자 B씨 두 사람입니다. B씨는 아들이 네 살 때 집을 나간 뒤 양육비를 한 번도 보내지 않았고 연락도 끊었습니다. A씨는 2026. 7. 20. 상속 절차를 알아보다가 B씨도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례가 끝나자 B씨는 아들 명의 예금과 전세보증금 2억 1천만원 중 절반을 달라고 연락해 왔습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받은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문과 미지급 내역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A씨는 B씨의 상속권을 없앨 수 있는지,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양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은 어떤 경우에 없어지나요?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어야 상속권이 없어집니다.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입니다. 고의로 살해하는 등 민법 제1004조의 결격사유는 이 제도와 구별합니다. 결격사유가 있으면 선고 없이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2026. 3. 17. 개정으로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2026. 1. 1. 처음 시행된 조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만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부양의무도 미성년자에 대한 것으로 한정했습니다. 현행 조문은 이 제한을 없애 상속인이 될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적용합니다. 성년이 된 자녀가 병든 부모를 오래 방치한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봅니다.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도 함께 고려해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합니다. 양육비를 내지 않은 기간과 연락이 끊긴 경위를 날짜로 보여 줄 자료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누가, 언제까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하나요?

유언이 없었다면 공동상속인이 청구합니다. 기간은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입니다.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두에게 사유가 있으면, 선고로 상속인이 될 사람이 청구합니다. 사례에서는 다른 직계존속인 A씨가 공동상속인으로서 청구인이 됩니다.

상속권 상실 청구 경로
구분유언이 있는 경우유언이 없는 경우
청구인유언집행자(상실 대상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함)공동상속인. 없거나 모두 사유가 있으면 선고로 상속인이 될 사람
사유부양의무 중대 위반, 피상속인·그 배우자·직계혈족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부양의무 중대 위반, 피상속인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
방식·기간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의사 표시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출처 - 민법 제1004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민법 제1068조. 어느 경로든 가정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인용 여부를 정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직접 정해 둘 수도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하면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실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유언 취지를 말하고 서명하는 방식입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는 가사소송법상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가정법원 전속관할입니다.

2024년 4월 이전에 돌아가셨어도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부칙은 이 조문을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이날은 헌법재판소가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날입니다. 유류분상실사유를 따로 두지 않은 점이 문제였습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청구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부양의무 위반이 법 시행 전에 있었어도 적용됩니다.

상속 개시일별 적용과 청구 기간
상속 개시일적용공동상속인의 청구 기간
2024. 4. 24. 이전적용하지 않음해당 없음
2024. 4. 25.~2026. 3. 16.현행 제1004조의2 적용2026. 3. 17. 전에 안 경우 시행일부터 6개월(경과). 그 뒤에 안 경우 안 날부터 6개월
2026. 3. 17. 이후현행 제1004조의2 적용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출처 - 민법 제1004조의2 제3항,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제2조·제4조.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은 시행 전 행위에도 적용됩니다.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청구 기간 특례가 있었습니다. 2024. 4. 25.부터 2026. 3. 16.까지 개시된 상속이 대상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시행 전에 안 공동상속인은 2026. 3. 17.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특례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시행 뒤에 상대방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알았다면 안 날부터 6개월을 따로 계산합니다.

상속권을 잃으면 그 몫은 누구에게 가나요?

선고가 확정되면 그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 상속권을 잃습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이 상속권을 잃으면 남은 상속인이 상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녀나 형제자매가 상속권을 잃으면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됩니다. 이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상속권을 잃은 사람의 상속분에 따릅니다. 자녀의 상속권을 문제 삼는다면 손주에게 몫이 넘어간다는 점을 먼저 따져 보셔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피상속인이 2024. 4. 25. 이후에 돌아가셨나요?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부양의무 위반 자료를 바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제2조

  2. 상대방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아직 6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만료일을 계산해 그 전에 가정법원에 청구서를 내셔야 합니다.

    민법 제1004조의2 제3항

  3. 상대방이 상속재산을 인출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나요?

    청구와 함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등 보존 처분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1004조의2 제7항

  4. 상속권을 잃게 될 사람에게 자녀가 있나요?

    그 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되므로 재산이 실제로 누구에게 가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1001조

선고 확정 전에 제3자가 취득한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 소송 중에 예금이 인출되거나 부동산이 처분될까 걱정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이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을 잃은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도 주장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바뀌면 상속세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상속권 상실 사건이 끝나지 않아도 진행됩니다. 그때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신고와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상속관계를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이미 신고한 상속세의 계산 근거가 선고로 달라졌다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여지가 있고, 인정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권 상실 청구 대응 순서

  1. 안 날을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사망 통지와 연락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6개월은 이날부터 셉니다.
  2. 부양의무 위반 자료를 모읍니다. 양육비 판결이나 이행명령, 송금 내역, 연락 단절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3. 상속재산을 지킵니다. 인출이나 등기 이전이 우려되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등 보존 처분을 함께 청구합니다.
  4. 청구인과 결과를 확인합니다. 공동상속인인지, 선고로 상속인이 될 사람인지와 대습상속 여부를 함께 봅니다.
  5. 생전이라면 유언을 남깁니다. 공정증서 유언에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상실 대상자가 아닌 유언집행자를 지정합니다.

같은 개정으로 부양·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를 상속분과 유류분 계산에서 다루는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은 「2024년 4월 전 상속 사건도 간병 대가로 받은 증여는 유류분에서 빠지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양의무를 저버린 기간과 정도, 안 날에 따라 선고 여부와 청구 기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권 상실 청구와 상속재산 보전,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속권 상실 사건은 얼마나 오래, 얼마나 심하게 부양의무를 저버렸는지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양육비 판결과 이행명령, 송금이 끊긴 날, 연락이 끊긴 시기처럼 기간을 날짜로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모아야 합니다.

6개월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대방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그날을 보여 줄 문자나 통지도 함께 보관해 두어야 기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생전에 정리하려면 공정증서 유언에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셔야 합니다. 상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해 두면 청구가 늦어지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권 상실과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반환 사건에서 상속인을 대리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상속재산 보전 처분과 공정증서 유언 설계도 함께 다룹니다.

  • 상속권 상실 선고 청구
  • 상속재산분할·유류분 반환 청구
  • 공정증서 유언 설계
  • 상속인 변동에 따른 상속세 신고·경정청구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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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