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아버지 사후 저를 키워 준 새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재산을 상속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입양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새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1990년 민법 개정으로 계모자 관계는 법정혈족에서 빠지고 인척 관계만 남아, 새어머니의 직계비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입양관계증명서로 입양신고가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새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본인의 입양관계증명서를 떼어 보십시오. 입양신고가 되어 있다면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새어머니를 오래 모시고 장례까지 치렀다는 사실만으로 상속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 노력은 상속이 아닌 다른 경로로 인정받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대신 낸 병원비나 간병 기록은 버리지 말고 모아 두십시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어릴 때 아버지가 재혼한 새어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2019년 돌아가셨고, 그 뒤로도 A씨가 새어머니를 모시며 병원비를 부담해 왔습니다. 2026년 새어머니가 아파트 한 채를 남기고 돌아가시자, 새어머니의 친정 동생이 상속인이라며 연락해 왔습니다. A씨는 자신도 새어머니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새어머니와 전처 자녀 사이에는 왜 상속권이 없나요?
지금 민법에서 새어머니는 법적으로 어머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990. 1. 13. 개정 전 민법은 전처의 자녀와 새어머니 사이를 친생자와 같은 관계로 보는 계모자 관계 규정을 두었지만, 개정으로 이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그 뒤로 새어머니는 「아버지의 배우자」, 곧 혈족의 배우자로서 인척일 뿐입니다.
| 새어머니 사망 시점 | 관계 | 상속권 |
|---|---|---|
| 1990. 12. 31. 이전 | 계모자(법정혈족) | 있음 |
| 1991. 1. 1. 이후 | 인척 | 없음 |
| 입양신고한 경우 | 양친자(법정혈족) | 있음 |
- 1990. 12. 31. 이전
- 관계: 계모자(법정혈족)
- 상속권: 있음
- 1991. 1. 1. 이후
- 관계: 인척
- 상속권: 없음
- 입양신고한 경우
- 관계: 양친자(법정혈족)
- 상속권: 있음
출처 - 민법 제773조(1990. 1. 13. 삭제), 제769조, 제1000조 제1항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인척은 상속 순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입양하지 않은 전처 자녀는 새어머니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은 사망 당시의 법에 따르므로, 새어머니가 1991. 1. 1. 이후 사망했다면 개정 민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새어머니 재산은 누가 상속하나요?
새어머니의 혈족이 상속합니다. 새어머니에게 친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없으면 새어머니의 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로 상속합니다. 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셨으므로 배우자 상속도 없습니다. 흔히 새어머니의 친정 쪽 가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새어머니에게 친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A씨와 아버지만 같은 이복형제일 수 있는데, 이복형제라도 새어머니 재산은 그 친자녀만 상속합니다.
상속인이 아무도 없으면 제가 받을 길은 없나요?
특별연고자로서 재산을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새어머니에게 상속인이 한 명도 없으면,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상속인 수색 공고를 거칩니다. 그 기간 안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으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했거나 요양간호를 한 사람이 가정법원에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고 기간이 끝난 뒤 2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새어머니가 생전에 유언을 남겼다면 유언으로 재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언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재산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새어머니 상속 대응 순서
- 입양 여부 확인 - 입양관계증명서로 입양신고가 되어 있는지 봅니다. 입양했다면 친자녀와 같은 1순위 상속인입니다.
- 유언 확인 - 공정증서 유언 검색과 유품 정리로 유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유언이 있으면 상속인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인 확인 - 새어머니 친정의 부모·형제자매가 살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한 명이라도 있으면 특별연고자 분여는 어렵습니다.
- 기여 자료 정리 - 함께 산 기간, 병원비 부담, 간병 기록을 모읍니다. 특별연고자 청구나 상속인과의 협의에 쓰입니다.
- 분여 청구 - 상속인이 없으면 수색 공고 기간 만료 뒤 2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새어머니와 오래전에 입양신고를 했는지 불분명하거나 새어머니 명의 재산 중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섞여 있다면 가족관계 기록과 재산 형성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인 확정과 특별연고자 분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새어머니 손에서 자란 분들은 「평생 어머니로 모셨으니 당연히 상속인」이라고 생각하지만, 1991년부터는 입양신고가 없으면 법적으로 남입니다. 정반대로 새어머니 쪽 친척은 「피 한 방울 안 섞였으니 아무 권리도 없다」고 잘라 말하지만, 유언이나 특별연고자 분여, 아버지 재산이 섞인 경우의 정산처럼 남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와 기록이 먼저입니다. 입양관계증명서, 새어머니 명의 재산이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 주는 등기부와 계좌 내역, 병원비를 누가 냈는지 보여 주는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모아야 합니다. 특히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새어머니가 상속받은 재산이라면 그 경위가 협상의 근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특별연고자 분여 심판에서 연고의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고, 상속인이 있을 때는 병원비 등 대신 낸 비용을 돌려달라는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새어머니 사망 직후 친정 쪽이 재산을 정리하기 전에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인 확정과 특별연고자 분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입양 기록과 유언 존부를 먼저 확인한 뒤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부양·간병 기록을 근거로 분여나 비용 정산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본인의 입양관계증명서·새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새어머니 명의 재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병원비와 생활비를 부담한 이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상속권 유무·유언이나 특별연고자 분여 가능성·대신 낸 비용의 정산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000조 제1항
- 민법 제769조
- 민법 제773조
- 민법 제767조
- 민법 제1057조의2 제1항
- 민법 제1060조
- 민법 제773조(1990. 1. 13. 개정 전)
-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 민법 제1057조의2 제2항
- 민법 제999조 제2항
- 민법 제1005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