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재혼한 아내의 딸과 내 아들이 결혼하려는데 근친혼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재혼한 아내의 딸과 남편의 아들은 혈족도 인척도 아니어서 근친혼 금지에 해당하지 않고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9조가 정한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뿐이고, 의붓남매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라 여기서 빠집니다. 지금은 재혼 뒤 상대의 자녀를 입양한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재혼한 뒤 아내의 딸을 E씨가 입양하거나 친양자로 들인 적이 있는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해 두십시오. 입양 기록이 있으면 결론이 정반대가 됩니다.
한집에서 남매처럼 자랐다는 사정만으로 혼인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법은 실제 생활이 아니라 혈족과 인척 관계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2년 베트남 출장 때 통역을 맡았던 베트남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E씨에게는 전처와 낳은 아들이 있고, 아내에게는 전 남편과 낳은 베트남 국적의 딸이 있습니다. 아내가 2023년 딸을 한국으로 데려와 함께 살았는데, 2025년 성인이 된 두 사람이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E씨는 한집에서 남매처럼 지낸 두 사람이 근친혼에 걸려 혼인신고를 못 하는 것은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와 내 자녀는 법적으로 친족인가요?
아닙니다. 민법상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세 가지뿐입니다. 아들 입장에서 새어머니는 아버지(혈족)의 배우자이므로 인척이지만, 새어머니의 딸은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어서 인척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인척 규정이 이렇습니다.
친족은 배우자, 혈족, 인척으로 이루어집니다. 두 사람은 피가 섞이지 않았으므로 혈족도 아니고, 위와 같이 인척도 아니므로 법률상 친족이 아닙니다.
의붓남매 사이의 혼인은 근친혼 금지에 걸리나요?
걸리지 않습니다. 근친혼 금지는 8촌 이내의 혈족,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등 일정 범위의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사람, 양부모계 혈족·인척이었던 사람 사이에 적용됩니다. 친족이 아닌 의붓남매는 이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혼인에 장애가 없습니다.
혼인신고서에는 근친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습니다. 의붓남매라면 이 항목을 사실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두 사람 모두 18세 이상이어야 혼인할 수 있고, 미성년자라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례처럼 성인이라면 부모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습니다.
재혼 상대의 자녀를 입양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E씨가 아내의 딸을 입양했다면 입양한 때부터 딸은 E씨의 혼인 중 출생자와 같은 친계와 촌수를 갖게 되고, E씨의 아들과는 2촌 형제자매가 됩니다.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은 금지되고, 이를 어긴 혼인은 무효입니다.
| 상황 | 관계 | 혼인 |
|---|---|---|
| 입양 없음 | 친족 아님 | 가능 |
| E씨가 딸 입양 | 2촌 형제자매(혈족) | 금지·무효 |
| 입양 후 파양 | 양부모계 혈족이었던 자 | 금지 |
- 입양 없음
- 관계: 친족 아님
- 혼인: 가능
- E씨가 딸 입양
- 관계: 2촌 형제자매(혈족)
- 혼인: 금지·무효
- 입양 후 파양
- 관계: 양부모계 혈족이었던 자
- 혼인: 금지
출처 - 민법 제769조, 제772조 제1항, 제809조, 제815조
입양을 파양으로 끝낸 뒤에도 6촌 이내의 양부모계 혈족이었던 사람과는 혼인하지 못합니다. 과거 입양 기록이 있다면 파양만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베트남 국적 딸과 혼인신고할 때 무엇을 더 확인하나요?
외국인 당사자의 혼인 성립요건은 그 사람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딸이 베트남 국적이라면 베트남 법상 혼인 연령과 근친혼 제한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한쪽이 한국 국민이면 방식은 한국 법에 따릅니다.
실무에서는 외국인 당사자의 혼인요건구비증명서를 첨부하게 되므로, 베트남 측에서 이 서류가 발급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의붓남매 혼인신고 대응 순서
- 입양 여부 확인 - E씨와 딸, 아내와 아들 사이에 입양 기록이 있는지 가족관계증명서로 봅니다. 기록이 있으면 혼인이 막힙니다.
- 관계 정리 - 두 사람이 혈족도 인척도 아닌 의붓남매라는 점을 확인합니다. 근친혼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 나이 확인 - 두 사람 모두 18세 이상인지 봅니다. 미성년이면 부모 동의가 필요합니다.
- 본국 요건 확인 - 베트남 국적 당사자의 혼인요건구비증명서를 준비합니다. 본국법상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혼인신고 - 근친혼이 아니라는 사실을 적어 등록관서에 신고합니다. 신고로 혼인이 성립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과거에 입양이나 친양자 입양을 했거나 베트남 쪽 신분 서류에 부녀 관계가 달리 적혀 있으면 등록부와 외국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혼인·입양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혼 가정에서 자란 의붓남매의 결혼은 가족들이 먼저 불법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한집에서 함께 산 사실이 아니라 혈족과 인척이라는 법률상 관계로 근친혼 여부를 정하고, 의붓남매는 그 관계 밖에 있습니다.
결론을 바꾸는 것은 과거 입양 기록입니다. 재혼하면서 상대의 자녀를 입양했는지, 성과 본을 바꾸면서 입양 절차를 밟았는지는 가족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입양 기록이 있는 상태로 혼인신고가 수리되더라도 그 혼인은 무효 사유를 안게 되고, 나중에 상속이나 이혼 문제에서 혼인무효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혼인신고 전에 기록을 확인해 두는 것이 뒤의 분쟁을 막는 길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혼 가정의 혼인·입양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로 법률상 친족 관계를 먼저 확정한 뒤 혼인 장애와 신고 절차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씨와 아내의 가족관계증명서·양쪽 자녀의 입양관계증명서·베트남 국적 자녀의 신분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법률상 친족 해당 여부·입양 기록의 영향·혼인신고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809조 제2항
- 민법 제772조 제1항
- 민법 제769조
- 민법 제767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 민법 제807조
- 민법 제815조
- 민법 제809조 제3항
- 국제사법 제63조
- 민법 제809조 제1항·제2항
- 국제사법 제63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4조
- 민법 제808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