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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그 나라 법에 따라 4촌과 결혼했는데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한국인이 4촌과 한 혼인은 외국에서 그 나라 법에 따라 유효하게 했더라도 한국에서는 무효여서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국제사법 제63조에 따라 한국인 쪽 혼인요건은 민법으로 판단하고, 민법은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며 이를 어긴 혼인을 무효로 정합니다. 지금은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는지와 그 출생신고 상태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재외공관이나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혼인신고서 접수를 거절당했다면 거절 사유가 적힌 문서를 받아 두고, 두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로 촌수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촌수 계산이 틀렸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외국 혼인증서를 번역·공증해 여러 번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류를 보완해도 근친혼이라는 이유는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국 국적의 A씨는 2024년 외국 국적의 4촌 B씨와 B씨 나라에서 그 나라 법에 따라 혼인했습니다. 2025년 한국에 함께 들어와 B씨의 체류와 자녀 출생을 앞두고 현지 혼인증서를 첨부해 혼인신고를 하려 했지만, 담당자는 근친혼이라 받을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A씨는 외국에서는 유효한 혼인인데 한국에서만 안 되는 이유와 앞으로의 정리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국에서 한 혼인은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하나요?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한국인 남편의 혼인요건은 민법으로, 외국인 아내의 혼인요건은 그 나라 법으로 판단합니다. 혼인의 방식은 혼인한 곳의 법에 따를 수 있어 외국에서 그 나라 방식으로 한 혼인도 방식 면에서는 유효할 수 있지만, 성립요건은 따로 따집니다.

재외국민이 외국 방식으로 혼인한 경우에는 3개월 안에 그 증서의 등본을 재외공관에 제출해 한국 등록부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때에도 한국 법상 혼인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를 받습니다.

4촌 사이 혼인은 왜 한국에서 인정되지 않나요?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하고, 이를 어긴 혼인은 무효입니다. 이 금지는 혼인하는 두 사람의 관계에 관한 것이어서 한국인 쪽에만 적용해도 상대방과의 혼인 자체가 금지됩니다. 상대방 나라 법이 4촌 혼인을 허용하더라도 한국인 당사자의 본국법인 민법이 금지하므로 한국에서는 무효인 혼인이 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기준입니다.

외국에서 한 근친혼의 한국 내 판단 순서
  1. 1

    준거법 결정

    국제사법 제63조, 한국인은 민법

  2. 2

    근친혼 심사

    민법 제809조 제1항 8촌 이내 혈족 금지

  3. 3

    효력 판단

    민법 제815조 제2호 무효

  4. 4

    신고 불수리

    민법 제813조, 등록법 제71조 제4호

외국법을 적용한 결과가 한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될 때에는 그 외국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친혼 금지는 공서양속에 관련된 강행규정이어서 이 점에서도 외국법의 허용 규정이 한국에서 그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서를 내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혼인신고는 근친혼 금지 등 법령에 위반되지 않을 때에만 수리됩니다. 혼인신고서에는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근친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어야 하므로, 4촌 관계가 드러나면 신고는 수리되지 않습니다.

착오로 수리됐더라도 혼인은 무효이고,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자녀는 어떻게 되나요?

부모의 혼인이 무효이면 그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봅니다. 아버지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만들려면 아버지가 인지 신고를 해야 하고, 인지는 출생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깁니다. 자녀의 국적과 출생신고도 이 관계에 따라 정리합니다.

외국 근친혼 신고 대응 순서

  • 촌수 확인 - 두 사람의 가족관계를 계보로 그려 촌수를 확인합니다. 8촌을 넘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 거절 사유 문서 확보 - 신고 불수리 사유를 문서로 받습니다. 이후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 자녀 출생신고 점검 - 자녀가 있다면 출생신고와 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아버지와의 법률관계를 먼저 세웁니다.
  • 체류 문제 검토 -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자격이 혼인에 근거했다면 다른 체류 방안을 확인합니다.
  • 이미 수리된 경우 정리 - 착오로 수리됐다면 혼인무효 소송으로 등록부를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두 사람이 입양으로 맺어진 관계이거나 인척 관계라면 금혼 범위가 달라지므로 가족관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제결혼의 혼인무효와 친자관계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국 근친혼 상담에서 당사자들은 「혼인한 나라 법으로 유효하면 한국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법은 방식과 성립요건을 나눠, 성립요건은 각자의 본국법으로 봅니다. 한국인에게는 결국 민법의 근친혼 금지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기록이 필요한 이유는 가족관계와 자녀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촌수를 보여 주는 계보와 가족관계증명서, 외국 혼인증서의 작성일, 자녀 출생일이 정리돼 있어야 이후 인지와 체류 절차를 순서대로 밟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혼인무효 소송이나 인지 신고,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 심사에서 모두 쓰입니다. 혼인이 무효로 정리되더라도 자녀의 법률상 부자관계는 인지로 세울 수 있으므로, 출생 사실과 생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빠짐없이 남겨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제결혼의 혼인무효와 친자관계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준거법에 따른 혼인 요건을 먼저 확인한 뒤 자녀의 인지와 체류 문제까지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두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외국 혼인증서·신고 불수리 문서·자녀 출생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근친혼 해당 여부·혼인신고 가능성·자녀의 인지와 출생신고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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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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