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성격 차이로 협의이혼한 기록, 혼인무효 소송으로 지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면 혼인 당시 혼인의 합의가 있었으므로 혼인무효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이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혼 뒤에도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낼 수 있게 했지만, 민법이 정한 무효 사유가 있어야 이깁니다. 먼저 혼인관계증명서를 일반증명서로 떼어 이혼 기록이 나오는지 확인하십시오.
재혼 상대에게 보여 줄 서류가 걱정이라면 혼인관계증명서를 일반증명서로 발급받아 보십시오. 일반증명서에는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만 나오고, 이혼한 전혼 기록은 상세증명서에만 나옵니다.
이혼 기록을 감추려고 혼인무효 소송까지 낼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쓰는 증명서에는 이혼 기록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 혼인신고를 하고 살다가 성격 차이로 2022년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2026년 재혼을 준비하면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떼어 보니 예전 혼인과 이혼 기록이 남아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A씨는 처음부터 혼인이 무효였다고 소송을 내면 이혼 기록을 없앨 수 있는지 묻습니다. 혼인 당시 두 사람은 실제로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미 이혼했어도 혼인무효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네, 소를 낼 수는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를 바꿔,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뒤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이혼한 여성이 등록부상 불명예를 이유로 낸 혼인무효 청구를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 1
확인의 이익
2024년 판례 변경으로 원칙적 인정
- 2
무효 사유 심리
혼인 합의 없음·근친혼 등
- 3
판결
사유 없으면 기각
- 4
등록부 정정
확정 후 1개월 내 신청
이 판결로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므67 판결은 변경되었습니다. 혼인무효 소송은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 친족이 언제든지 낼 수 있습니다.
성격 차이로 이혼한 혼인도 무효가 되나요?
아니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소를 낼 수 있다는 것과 무효 판결을 받는 것은 다릅니다. 혼인이 무효가 되려면 혼인 당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거나, 근친혼 등 법이 정한 무효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다가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면 혼인의 합의가 있었던 것이므로 무효 사유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소를 내더라도 청구가 기각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상 이혼은 장래를 향해 혼인을 끝내는 것이고, 혼인 기록 자체를 없애는 제도는 아닙니다.
혼인무효 판결을 받으면 등록부 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혼인무효 판결을 받아 등록부가 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 대상이 됩니다.
이혼 기록은 어떤 증명서에 나오나요?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에만 나옵니다. 일반증명서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인적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만 기재되고, 혼인과 이혼에 관한 과거 사항은 상세증명서에 추가로 기재됩니다.
| 증명서 | 기재 사항 |
|---|---|
| 일반증명서 | 본인·배우자 인적사항, 현재의 혼인 |
| 상세증명서 | 일반증명서 사항 +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 |
- 일반증명서
- 기재 사항: 본인·배우자 인적사항, 현재의 혼인
- 상세증명서
- 기재 사항: 일반증명서 사항 +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제3항 제3호
혼인무효 소송 검토 순서
- 무효 사유 확인 - 혼인 당시 혼인의 합의가 없었는지, 근친혼인지 확인합니다. 사유가 없으면 소송의 실익이 없습니다.
- 증명서 종류 확인 - 필요한 곳이 요구하는 증명서가 일반증명서인지 확인합니다. 일반증명서에는 이혼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 증거 수집 - 혼인신고 경위, 동거 여부, 결혼식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무효 사유는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합니다.
- 소 제기 - 상대 배우자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혼인무효의 소를 냅니다. 상대방이 사망했으면 검사를 상대로 합니다.
- 등록부 정정 -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정정을 신청합니다. 합의 없음이 원인이면 등록부 재작성을 함께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몰래 혼인신고를 했거나 혼인무효가 상속·연금 같은 다른 권리에 영향을 준다면 신고 경위와 관련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혼인무효·취소 소송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혼 기록을 지우려면 혼인무효 소송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에는 현재의 혼인만 나오므로, 실제로 제출하는 서류에는 이혼 기록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혼인무효를 다투려면 혼인 당시 사정을 보여 주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혼인신고를 누가 언제 했는지, 결혼식과 동거가 있었는지, 신고서에 본인이 서명했는지를 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가 바뀌어 이혼 뒤에도 소송은 낼 수 있게 되었지만, 법원은 무효 사유가 증명되는지를 봅니다.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무효 판결과 등록부 재작성으로 이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혼인무효·취소 소송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혼인신고 경위와 무효 사유의 증거부터 확인한 뒤 소송의 실익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혼인관계증명서(상세)와 혼인신고서 사본·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준비해 주시면, 혼인무효 사유 해당 여부·소송의 실익·등록부 정정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815조 제1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
- 가사소송법 제23조
- 민법 제815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제3호
- 가사소송법 제24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