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가족·상속 가이드 목록

후견·가족관계

조정으로 이혼한 지 오래됐는데 그 혼인을 무효로 확인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조정이나 협의로 이혼해 혼인관계가 이미 끝났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4년 판결에서 이혼 뒤의 혼인무효 확인은 과거 법률관계라 확인의 이익이 없다던 종전 판례를 바꾸었습니다. 지금은 혼인신고 당시 혼인할 뜻이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혼 뒤 혼인무효 확인을 구하려고 지금 받고 있는 구체적인 불이익(수당 탈락, 대출 거절 등)을 따로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했지만, 상대방은 처음부터 함께 살 생각 없이 신고만 해 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2022년 이혼 소송을 냈고 조정이 성립해 이혼신고를 마쳤습니다. 2025년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남은 혼인과 이혼 기록이 사실과 다르다며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냈는데, 1심은 이미 이혼했으니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혼한 뒤에도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판례는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뒤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봅니다. 혼인을 전제로 여러 법률관계가 생기므로, 하나하나 다투기보다 혼인 자체의 무효를 확인받는 편이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수단이 된다는 이유입니다.

종전에는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므67 판결 등에 따라, 이혼한 것처럼 기록되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정만으로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전원합의체는 이 판례를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혼인과 관련된 현재의 구체적 법률관계를 제시하지 않아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것과 혼인이 실제로 무효라는 것은 별개입니다. 혼인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금지된 근친 사이의 혼인인 때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무효가 됩니다. 이 판결도 1심 각하 판결을 취소하고 1심법원에 돌려보내 무효 사유가 있는지 다시 심리하도록 했을 뿐, 혼인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혼인무효와 이혼은 법적으로 무엇이 다른가요?

이혼은 그때부터 앞으로만 혼인을 끝내지만,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혼 전에 혼인을 전제로 생긴 법률관계는 이혼 뒤에도 남는 반면,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그 전제가 사라집니다.

혼인무효와 이혼의 효과 비교(2026. 10. 11. 기준)
구분이혼혼인무효
효력 시점이혼 때부터 장래처음부터 효력 없음
일상가사채무 연대책임이혼 전 채무는 남을 수 있음제3자도 물을 수 없음
인척 사이 혼인 금지인척이었던 자로 남음적용되지 않음
판결 효력 범위해당 없음제3자에게도 미침

출처 - 민법 제809조 제2항, 제832조, 가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예를 들어 부부 한쪽이 일상의 가사에 관해 제3자와 거래해 생긴 채무는 다른 한쪽도 연대책임을 지고, 이 책임은 이혼한 뒤에도 남을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므로 제3자는 다른 한쪽에게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인척이었던 사람과의 혼인을 막는 근친혼 금지 규정도 무효인 혼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혼인무효 판결을 받으면 가족관계등록부는 어떻게 바뀌나요?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등록부 정정을 신청하고, 무효 사유에 따라 등록부를 새로 만들거나 기록에 정정 표시를 합니다. 혼인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의 무효이고 그 원인이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라면 등록부 재작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 판결 후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절차
  1. 1

    판결 확정

    확정증명서를 판결한 법원에서 발급

  2. 2

    정정 신청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 첨부

  3. 3

    재작성 사유 확인

    혼인 합의 부존재 무효이고 범죄행위가 원인인지

  4. 4

    재작성 또는 정정 표시

    소명 서면이 있으면 재작성, 없으면 말소 사유를 적는 정정

재작성을 신청할 때는 혼인무효 판결과 확정증명 외에 그 무효가 범죄행위로 인한 것임을 소명하는 형사판결문이나 기소유예 결정문 같은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무효인 혼인 기록 부분에 선을 긋고 말소 내용과 사유를 적는 방식으로 정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정정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을 얻는 것 자체가 확인의 이익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사망했다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하나요?

부부 한쪽이 혼인무효 소송을 낼 때는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했다면 검사를 상대방으로 합니다. 가사소송법이 당사자 사망으로 혼인이 끝난 뒤의 무효 소송 방법을 이렇게 정해 둔 것도, 대법원이 이혼 뒤의 무효 확인을 허용하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혼 후 혼인무효 확인 대응 순서

  • 무효 사유 정리 - 혼인신고 당시 혼인할 뜻이 없었다는 사정을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확인의 이익이 인정돼도 무효 사유가 없으면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증거 수집 - 동거 여부, 신고 경위, 상대방의 메시지, 관련 형사 기록을 모읍니다. 신고만 해 둔 혼인이라는 점은 이런 자료로 증명합니다.
  • 소 제기 - 배우자였던 사람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혼인무효 확인을 구합니다. 상대방이 사망했다면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
  • 판결 확정 후 정정 신청 -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1개월 안에 등록부 정정을 신청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재작성 신청 검토 - 무효 원인이 범죄행위라면 형사판결문 등을 붙여 등록부 재작성을 함께 신청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정 표시 방식으로 남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혼 조정조서에 재산분할·위자료 합의가 들어 있거나 자녀가 있다면 무효 판결이 그 합의와 친자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서와 등록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혼인·이혼과 상속이 얽힌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혼한 분들은 「이미 끝난 혼인을 지금 와서 무효로 다툴 수는 없다」고 여기고, 실제로 오래전에는 법원도 그렇게 보았습니다.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는 이혼했다는 사정만으로 소송 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남는 쟁점은 혼인신고 당시 혼인할 뜻이 있었는지 하나입니다.

그 쟁점은 오래된 기록으로 가려집니다. 혼인신고 접수일, 신고 전후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실제로 함께 산 기간, 상대방이 체류자격이나 대출 같은 다른 목적을 말한 흔적이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혼 조정 당시 제출한 서면에 혼인 경위가 적혀 있다면 그것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가정법원에서 무효 사유를 증명하는 데 쓰이고,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등록부 재작성 여부를 가릅니다. 범죄행위로 인한 무효임을 보여 주는 형사판결문이 있으면 등록부를 새로 만들 수 있지만, 없으면 정정 표시가 남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혼인·이혼과 상속이 얽힌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혼인신고 당시의 사정을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무효 사유를 먼저 확인한 뒤 등록부 정정과 재작성까지 이어서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