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협의이혼을 이미 했는데 전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무효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뒤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혼 후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던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지금은 혼인신고 당시 혼인 합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 줄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 줄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혼인신고서를 누가 작성해 냈는지, 그 무렵 주고받은 문자와 동거 여부가 혼인무효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미 협의이혼을 했다고 해서 혼인무효를 다툴 길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혼 뒤에도 원칙적으로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1. 3. 교제하던 상대방이 혼자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다툼 끝에 2023. 6. 협의이혼 신고를 했습니다. 2026. 8. 가족관계등록부에 남은 혼인 기록 때문에 불이익을 겪자, N씨는 이미 이혼했는데도 혼인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협의이혼한 뒤에도 혼인무효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뒤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혼 후 혼인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던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므67 판결은 이 판결로 변경됐습니다.
1978. 7. 11.
78므7 판결, 확인의 이익 인정
1984. 2. 28.
82므67 판결, 확인의 이익 부정
2024. 5. 23.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원칙적 인정으로 변경
대법원이 든 이유는 이렇습니다. 무효인 혼인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 인척 사이 혼인금지나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이혼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어 이혼 전 법률관계가 그대로 남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재된 혼인 전력을 정정하려면 무효 확인판결이 필요하다는 점도 이유가 됐습니다.
어떤 경우에 혼인이 무효가 되나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근친혼 금지 규정을 어겼을 때,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을 때,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을 때입니다. 실무에서는 한쪽이 몰래 혼인신고를 했거나 체류 자격 등 다른 목적만으로 신고한 경우처럼 혼인 합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가장 많습니다.
| 호 | 무효 사유 |
|---|---|
| 제1호 |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
| 제2호 | 근친혼 금지(제809조 제1항) 위반 |
| 제3호 |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
| 제4호 | 양부모계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
- 제1호
- 무효 사유: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 제2호
- 무효 사유: 근친혼 금지(제809조 제1항) 위반
- 제3호
- 무효 사유: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 제4호
- 무효 사유: 양부모계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출처 - 민법 제815조
2026. 9. 30. 기준 현행 「가사소송법」상 혼인무효 사건은 가류 가사소송사건으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혼인무효의 소를 낼 수 있어 제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혼인무효 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내나요?
부부 중 한쪽이 낼 때는 배우자를 상대로 합니다. 제3자가 낼 때는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고, 부부 중 한쪽이 사망했다면 생존자를 상대로 합니다.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했다면 검사를 상대로 냅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합니다. 이혼 기록만 남기는 것과 혼인 자체가 무효로 정리되는 것은 재혼 금지, 상속, 연금 수급 자격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후 혼인무효 소송 대응 순서
- 무효 사유 확인 - 혼인신고 당시 혼인 합의가 있었는지부터 따집니다. 민법이 정한 무효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 신고 경위 자료 확보 - 혼인신고서 사본과 신고인, 신고 무렵 문자와 동거 여부를 확인합니다. 합의 부재의 증거가 됩니다.
- 확인의 이익 정리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상속·연금 문제 등 무효 확인이 필요한 이유를 정리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정됩니다.
- 가정법원에 소 제기 - 전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무효 확인의 소를 냅니다. 제소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 판결 후 등록부 정정 - 확정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합니다. 혼인 기록이 무효로 정리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혼인 중 태어난 자녀가 있거나 전 배우자가 사망해 상속 문제가 걸려 있는 경우에는 친자관계와 상속 관계를 함께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혼인·이혼·상속 등 가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혼한 분들은 이미 남남이 됐으니 혼인이 처음부터 무효였다고 다툴 이유도 방법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 전에는 실제로 이혼 후 혼인무효 소송이 각하되는 일이 많았지만, 지금은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과거 상담에서 안 된다는 답을 들었다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무효 사건은 혼인신고 무렵의 기록으로 결론이 납니다. 혼인신고서를 누가 어디서 냈는지, 신고일 전후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실제 동거 여부와 생활비 부담 내역이 합의 유무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오래된 일일수록 신고서 사본과 당시 주소 기록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 기록이 정정되고, 이혼 기록과 달리 인척관계와 상속·연금 관계에서도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정리됩니다. 전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상속 분쟁의 전제가 되므로 상속재산 분할보다 무효 확인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혼인·이혼·상속 등 가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혼인신고 경위와 합의 유무를 먼저 기록으로 확인한 뒤 무효 확인의 이익과 후속 등록부 정정까지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혼인관계증명서(상세)·혼인신고서 사본·신고 무렵 주고받은 문자·주민등록표 초본을 준비해 주시면, 혼인무효 사유 해당 여부·확인의 이익·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815조
- 가사소송법 제23조
- 가사소송법 제24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24조 제1항·제2항·제3항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