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시아버지와 혼인신고 후 그가 사망했다면 누구를 상대로 무효소송을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혼인 상대방이 이미 사망했다면 검사를 상대방으로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은 상대방이 될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도록 정하고, 시아버지와 며느리처럼 직계인척 사이의 혼인은 민법상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지금은 혼인관계증명서와 전 남편과의 혼인 기록부터 발급해 두십시오.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낸 사람은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혼인무효의 소는 제소기간이 없어 사망 뒤 몇 년이 지났어도 낼 수 있으니, 기한이 지났을까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다가 2024년 주변의 권유로 시아버지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2025년 병으로 숨졌고, B씨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시아버지가 배우자로 남아 있습니다. B씨는 2026년 이 혼인을 기록에서 지우고 싶은데 상대방이 이미 사망해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혼인은 왜 무효인가요?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혼인은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배우자의 직계혈족이라는 직계인척 관계이므로, 혼인신고가 수리됐더라도 법률상 혼인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장모와 사위, 계모와 전처 자녀 사이도 같은 무효 사유로 봅니다.
남편이 먼저 사망했다고 인척관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생존 배우자가 재혼해야 인척관계가 끝나고, 법은 직계인척관계가 「있었던」 경우까지 무효로 정해 두었으므로 결론은 같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했으면 혼인무효 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내나요?
부부 중 한쪽이 혼인무효의 소를 낼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하는데, 그 배우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검사를 상대방으로 합니다. 망인의 다른 자녀나 형제를 피고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 누가 소를 내나 | 상대방 |
|---|---|
| 부부 중 한쪽 | 배우자 |
| 부부 중 한쪽(배우자 사망) | 검사 |
| 제3자 | 부부 |
| 제3자(부부 중 한쪽 사망) | 생존자 |
| 제3자(상대방 모두 사망) | 검사 |
- 부부 중 한쪽
- 상대방: 배우자
- 부부 중 한쪽(배우자 사망)
- 상대방: 검사
- 제3자
- 상대방: 부부
- 제3자(부부 중 한쪽 사망)
- 상대방: 생존자
- 제3자(상대방 모두 사망)
- 상대방: 검사
출처 - 가사소송법 제24조
소는 생존한 배우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곧 B씨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부부 중 한쪽이 사망한 경우의 전속관할입니다.
소를 낼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고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낼 수 있습니다. 며느리 본인 외에 망인의 자녀가 상속 문제 때문에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인무효 판결이 나면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이 무효로 확정되면 처음부터 배우자가 아니었던 것이 되어 배우자 상속권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미 배우자로서 상속재산을 받았다면 다른 상속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반대로 망인에게 빚이 많았다면 배우자로서 떠안을 상속채무에서도 벗어납니다.
혼인무효 판결은 소송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판결 뒤 다른 친족이 「그래도 배우자였다」고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혼인취소는 판결 뒤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있지만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 결론이 다릅니다. 상속과 인척관계 정리가 걸려 있으면 어느 쪽 사유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배우자 사망 뒤 혼인무효 대응 순서
- 무효 사유 확인 - 직계인척관계 등 민법 제815조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취소 사유라면 절차와 효과가 달라집니다.
- 관계 자료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 기록을 뗍니다. 전 남편과의 혼인과 인척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소장 제출 -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검사를 상대방으로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냅니다. 배우자가 살아 있다면 배우자가 상대방입니다.
- 상속 정리 - 이미 받은 상속재산이나 떠안은 상속채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무효 판결이 나면 상속관계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 등록부 정정 -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로 정정을 신청합니다. 이 절차를 거쳐야 가족관계증명서에서 기록이 정리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망인의 상속재산 분할이나 상속포기가 이미 진행됐다면 상속 관련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혼인무효·혼인취소 소송과 그에 따른 상속 분쟁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무효 사유 확인
직계인척 등 민법 제815조 사유 해당 여부
- 2
소장 제출
주소지 가정법원에 검사를 상대방으로 제기
- 3
판결 확정
무효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
- 4
등록부 정정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정정 신청
실무상 착안점
혼인 상대방이 사망하면 「이제 소송할 상대가 없으니 기록을 지울 방법도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가사소송법은 이럴 때 검사를 상대방으로 삼게 해 두었고, 혼인무효의 소는 기간 제한도 없습니다. 다툼은 오히려 상속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먼저 모아야 할 기록은 혼인신고일, 전 남편의 사망일, 망인의 사망일과 그 뒤 상속 처리 내역입니다. 배우자로서 상속재산을 받았는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는지가 날짜별로 정리되어야 무효 판결 뒤 상속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무효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어 다른 상속인들과의 분쟁에서 그대로 기준이 됩니다. 판결 확정 뒤 1개월 안에 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기록이 실제로 정리되고, 그 정정된 증명서가 상속등기나 금융기관 절차에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혼인무효·혼인취소 소송과 그에 따른 상속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무효 사유와 소송 상대방을 먼저 확정한 뒤 판결 후 등록부 정정과 상속관계 정리까지 이어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혼인관계증명서·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전 남편과의 혼인 기록·상속 처리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혼인무효 사유 해당 여부·소송 상대방과 관할·판결 뒤 상속관계 변화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가사소송법 제24조 제3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 민법 제815조 제3호
- 민법 제775조 제2항
- 가사소송법 제24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22조 제4호
- 가사소송법 제23조
- 민법 제1003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