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만 16세인 사람과 서로 원하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만 16세는 혼인적령인 18세에 이르지 않아 두 사람이 원하고 부모가 동의해도 적법하게 혼인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07조는 18세가 된 사람만 혼인할 수 있게 하고, 제813조에 따라 이를 어긴 혼인신고는 수리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상대방이 18세가 되는 날짜와 그때에도 미성년자라면 받아야 할 부모 동의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혼인신고서 접수를 거부당했다면, 상대방의 기본증명서로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18세가 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그날 이후에 부모 동의서를 갖춰 다시 신고하면 됩니다.
혼인적령 전에 결혼식이나 약혼식을 올리는 것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상태로는 법률상 부부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대인 A씨는 2025년 여름부터 만 16세인 B씨와 교제했고, 두 사람 모두 결혼을 원해 B씨 부모의 동의서까지 받아 두었습니다. 2026년 초 구청에 혼인신고서를 내려 했지만 담당자가 B씨가 혼인적령에 이르지 않았다며 접수할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A씨는 부모가 동의했는데도 왜 안 되는지, 언제부터 가능한지 궁금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혼인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혼인은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실질적 요건은 두 사람의 혼인 합의, 혼인적령 도달, 미성년자라면 부모 동의, 근친혼과 중혼이 아닐 것입니다. 형식적 요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이고,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이 연서한 서면으로 합니다.
혼인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때에도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은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에 있었더라도 한쪽이 뇌졸중으로 혼수상태에 빠진 사이에 한 혼인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18세가 넘어도 미성년자라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18세와 19세는 혼인적령에는 이르렀지만 미성년자이므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부모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다른 한쪽의, 부모가 모두 할 수 없으면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도 이 구조를 유지합니다.
| 나이 | 혼인 가능 여부 | 필요한 동의 |
|---|---|---|
| 18세 미만 | 불가 | 동의로도 불가 |
| 18세·19세(미성년) | 가능 |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 |
| 성년 | 가능 | 필요 없음 |
- 18세 미만
- 혼인 가능 여부: 불가
- 필요한 동의: 동의로도 불가
- 18세·19세(미성년)
- 혼인 가능 여부: 가능
- 필요한 동의: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
- 성년
- 혼인 가능 여부: 가능
- 필요한 동의: 필요 없음
출처 - 민법 제807조, 제808조 제1항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자로 봅니다. 그래서 혼인한 뒤에는 계약이나 소송을 부모 동의 없이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나이를 속여 혼인신고가 수리되면 어떻게 되나요?
혼인적령을 어긴 혼인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입니다. 착오로 신고가 수리됐다면 당사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가정법원에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취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혼인이 유효합니다.
근친혼과 중혼은 어떻게 다루나요?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은 무효이고, 그 밖의 근친혼 금지와 중혼 금지를 어긴 혼인은 취소 사유입니다. 인척이나 양부모계 친족 사이의 혼인 금지 범위는 촌수별로 다르므로 가족관계증명서로 촌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다시 혼인하지 못합니다. 앞선 혼인의 이혼 신고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 신고하면 중혼이 되고, 당사자와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뒤의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혼을 앞두고 있다면 혼인관계증명서로 이혼 기록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혼인적령 미달 혼인 대응 순서
- 생년월일 확인 - 상대방 기본증명서로 18세가 되는 날을 확인합니다. 그 전에는 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 부모 동의 준비 - 18세·19세라면 부모 동의서를 준비합니다. 한쪽 부모가 동의할 수 없는 사정도 서류로 챙깁니다.
- 증인 2명 섭외 -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을 받습니다. 혼인신고서의 형식 요건입니다.
- 근친혼 여부 점검 - 가족관계증명서로 촌수를 확인합니다. 혼인신고서에도 근친혼이 아니라는 사실을 적습니다.
- 신고 후 효과 정리 - 혼인하면 성년자로 봅니다. 주거·계약 문제를 함께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자녀가 태어났거나 한쪽이 외국 국적이라면 출생신고와 본국법 요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혼인 취소·무효와 친자관계를 둘러싼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혼인적령 상담에서 많이 듣는 말은 「부모가 동의했으니 괜찮지 않냐」입니다. 부모 동의는 18세와 19세 미성년자의 혼인에만 의미가 있고, 18세 미만은 누가 동의해도 혼인할 수 없습니다. 이 둘을 혼동해 신고를 반복하다 시간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날짜 기록이 여기서도 결론을 가릅니다. 상대방이 18세가 되는 날, 부모 동의서를 받은 날, 신고서를 낸 날이 순서대로 맞아야 합니다. 동의서를 너무 일찍 받아 두면 동의 철회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신고 직전에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혼인 취소나 친자관계 소송이 생기면 이 기록이 그대로 쓰입니다. 신고 당시 나이와 동의 여부가 문서로 남아 있어야 취소 청구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고, 그 사이 태어난 자녀의 지위를 정리할 때도 기준 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혼인 취소·무효와 친자관계를 둘러싼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혼인 요건별 충족 시점을 먼저 확인한 뒤 신고 가능 시기와 이미 이뤄진 신고의 효력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두 사람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부모 동의서를 준비해 주시면, 혼인적령 충족 시점·부모 동의 요건·이미 한 신고의 효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807조
- 민법 제813조
- 민법 제812조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
- 민법 제808조 제1항
- 민법 제826조의2
- 민법 제817조
- 민법 제816조 제1호
- 민법 제810조
- 민법 제812조 제2항
- 민법 제809조 제1항
- 민법 제815조 제2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