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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에 부모 동의로 결혼했는데 이혼할 때도 부모 동의가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18세에 혼인했다면 민법상 성년자로 보므로 부모 동의 없이 혼자 이혼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자로 보는 성년의제 규정을 두고 있고, 이혼에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는 피성년후견인뿐입니다. 배우자와 이혼에 합의가 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협의이혼은 부부 두 사람이 함께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에 부모 동의서나 부모 서명을 붙이는 칸은 없습니다.

혼인할 때 부모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이혼할 때도 다시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08년생 A씨는 2026년 봄 만 18세에 부모님 동의를 받아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몇 달 지나지 않아 생활비와 집안일 문제로 다툼이 잦아지자 A씨는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결혼할 때처럼 이혼도 자신들이 동의해야 한다며 서류에 서명해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A씨는 아직 19세가 되지 않아 혼자서는 이혼할 수 없는지 걱정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으로 보나요?

네,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민법상 성년자로 봅니다. 혼인한 부부가 부모 간섭 없이 스스로 가정을 꾸리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상 성년은 19세이고, 혼인할 수 있는 나이는 18세입니다.

혼인 나이와 동의 기준(2026. 10. 4. 기준)
혼인할 수 있는 나이
기준: 18세
민법상 성년
기준: 19세
18세 혼인
기준: 부모 동의 필요
혼인 후
기준: 성년자로 봄
이혼
기준: 부모 동의 불필요

출처 - 민법 제4조, 제807조, 제808조 제1항, 제826조의2

그래서 18세에 혼인한 사람은 19세가 되기 전에도 계약, 소송, 이혼을 혼자 할 수 있습니다. 혼인으로 성년으로 보는 효과가 생긴 뒤에는 부모의 법정대리권도 미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혼인할 때 부모 동의는 왜 필요한가요?

혼인 전에는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가 혼인하려면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 한쪽이 동의할 수 없으면 다른 한쪽의, 둘 다 할 수 없으면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부모 동의 없이 혼인했다면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혼할 때도 부모 동의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혼인으로 성년으로 보는 효과가 생겼으므로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본인이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민법이 이혼에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는 피성년후견인이 협의이혼하는 때뿐입니다.

협의이혼 진행 시점
  1. 신청일

    이혼의사확인 신청·안내

  2. 안내 후 1개월

    자녀 없으면 확인 가능

  3. 안내 후 3개월

    자녀 있으면 확인 가능

  4. 확인 후

    이혼 신고로 효력 발생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을 받은 뒤 신고를 해야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혼하면 다시 미성년자로 돌아가나요?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혼인이 이혼으로 끝나더라도 이미 생긴 성년의제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봅니다. 이혼 뒤 19세가 되기 전에 한 계약도 부모 동의 없이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성년의제는 민법상 효과입니다. 다른 법률이 정한 나이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보호법」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보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미성년 혼인 후 이혼 대응 순서

  • 이혼 방식 결정 - 배우자와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택합니다. 어느 쪽이든 부모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 이혼 안내 받기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 안내를 받습니다. 이날부터 숙려기간이 시작됩니다.
  • 자녀 문제 협의 -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 친권자, 양육비를 정한 협의서를 냅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심판을 받습니다.
  • 이혼의사확인 - 숙려기간이 지나면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 확인을 받습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습니다.
  • 이혼 신고 - 확인서 등본을 붙여 시·읍·면에 신고합니다. 신고해야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혼인 당시 18세가 되지 않았거나 부모 동의 없이 혼인한 사정이 있다면 혼인 취소와 이혼 중 어느 쪽이 맞는지 가족관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혼인 취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혼인 때 부모 동의를 받았으니 이혼할 때도 부모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혼인하는 순간 민법상 성년자로 보기 때문에, 이혼은 본인 의사만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이 계산됩니다. 안내받은 날짜와 이혼의사확인 기일,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을 적어 두어야 이후 신고 기한을 맞출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주고받은 이혼 합의 문자도 날짜와 함께 보관합니다.

협의가 깨져 재판상 이혼으로 가면 이 기록이 혼인 파탄 시점과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양육비나 재산분할을 정할 때도 별거 시작일과 합의 경과가 기준 시점으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혼인 취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혼인 당시 나이와 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이혼과 혼인 취소 중 맞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혼인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성년의제 적용 여부·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선택·자녀 양육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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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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