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친권도 양육권도 없는 전 배우자가 18세 자녀 혼인에 동의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친권과 양육권이 없는 부모도 미성년 자녀의 혼인에는 동의권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그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혼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해도 양육 외의 부모 권리의무는 바뀌지 않고, 민법은 미성년자 혼인에 부모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지금은 자녀가 만 18세가 되었는지와 두 부모의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혼인신고를 할 때는 부모의 동의서를 붙이거나 동의한 부모가 신고서에 사유를 적고 서명해야 합니다. 동의를 받을 부모 두 사람의 연락처와 신분증 사본을 미리 챙겨 두십시오.
친권자인 부모만 동의하면 된다고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가 19세가 되면 부모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어, 남은 기간이 짧다면 기다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 부부는 2019년 협의이혼하면서 어머니가 딸의 친권자와 양육자가 되고, 아버지는 양육비만 내기로 정했습니다. 2007년 12월생인 딸은 2026년 9월 결혼하겠다며 혼인신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동의했지만 아버지는 아직 이르다며 반대합니다. 딸은 친권도 양육권도 없는 아버지의 동의까지 받아야 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친권이 없는 부모도 혼인 동의권이 있나요?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은 미성년자가 혼인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만 다른 한쪽의 동의로 충분하다고 정합니다. 조문은 '부모'라고 할 뿐 친권자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이혼하면서 양육자와 양육비를 정해도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권과 양육권이 없는 부모도 혼인 동의권은 그대로 가진다고 봅니다.
동의를 거부하는 것과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다릅니다. 연락이 닿고 판단 능력이 있는 부모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모의 동의만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몇 살부터 혼인할 수 있나요?
18세가 되어야 혼인할 수 있습니다. 성년은 19세이므로 부모 동의가 문제 되는 것은 18세가 된 날부터 19세가 되기 전까지입니다. 18세 전에는 부모가 모두 동의해도 혼인할 수 없습니다.
18세 전
부모가 동의해도 혼인 불가
18세
부모 동의 받아 혼인 가능
19세
성년, 부모 동의 불필요
19세 후 3개월
동의 없는 혼인 취소 청구 소멸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자로 봅니다. 혼인 뒤에는 계약 같은 법률행위를 부모 동의 없이 혼자 할 수 있게 됩니다.
동의 없이 혼인신고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혼인 자체는 유효하지만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 동의 규정을 어긴 혼인은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혼인입니다.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혼인 당사자나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친권이 없는 부모는 법정대리인이 아니어서 직접 취소를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당사자가 19세가 된 뒤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하면 더 이상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친권이 없는 부모에게 남는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가요?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는 이혼이나 친권자 지정으로 끊기지 않습니다. 직계혈족 사이의 부양의무가 그대로 남고,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정했다면 그 의무도 계속됩니다.
| 항목 | 유지 여부 |
|---|---|
| 혼인 동의권 | 유지 |
| 부양의무 | 유지 |
| 상속관계 | 유지 |
| 법정대리권 | 친권자에게 있음 |
- 혼인 동의권
- 유지 여부: 유지
- 부양의무
- 유지 여부: 유지
- 상속관계
- 유지 여부: 유지
- 법정대리권
- 유지 여부: 친권자에게 있음
출처 - 민법 제808조 제1항, 제837조 제6항, 제974조 제1호, 제1000조 제1항 제1호
상속관계도 유지됩니다. 친권이 없는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는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미성년 자녀 혼인 동의 대응 순서
- 나이 확인 - 자녀가 만 18세가 되었는지, 19세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남은 기간이 짧으면 기다리는 편이 간단합니다.
- 두 부모 동의 요청 - 친권자인 부모와 친권 없는 부모 모두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연락이 끊긴 사정은 따로 정리합니다.
- 동의서 준비 - 동의서를 받거나 혼인신고서에 동의 사유와 서명을 받습니다. 신분증 사본도 함께 챙깁니다.
- 동의권 행사 불능 소명 - 한쪽 부모가 소재불명 등으로 동의할 수 없으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합니다. 거부와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 혼인신고 - 서류를 갖춰 혼인신고를 합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자녀는 성년자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한쪽 부모가 연락이 끊겼거나 외국에 있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 다툼이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연락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뒤 친권·양육 문제와 가족관계 등록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친권자인 부모만 허락하면 미성년 자녀가 혼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혼인 동의는 친권이 아니라 부모라는 지위에 붙은 권리여서, 이혼 때 친권과 양육권을 넘긴 부모도 동의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다른 부모가 연락이 끊긴 것인지, 단순히 반대하는 것인지를 구분해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락한 날짜, 보낸 문자, 주소 확인 결과를 남겨 두십시오. 자녀의 생년월일로 19세가 되는 날도 미리 계산해 두면 선택지가 분명해집니다.
이 기록은 혼인신고 때 한쪽 부모가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나중에 동의 없는 혼인이라며 취소 다툼이 생기면 당시 사정을 확인하는 근거로 다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뒤 친권·양육과 가족관계 등록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부모의 동의권 행사 가능 여부와 연락 경위를 서류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이혼 협의서나 판결문·부모와 연락한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동의가 필요한 부모의 범위·동의권 행사 불능 해당 여부·혼인신고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808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 민법 제837조 제6항
- 민법 제807조
- 민법 제826조의2
- 민법 제816조 제1호
- 민법 제817조
- 민법 제819조
- 민법 제974조 제1호
-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 민법 제4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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