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18세 여자친구와 결혼하려면 부모 동의가 꼭 있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18세가 된 미성년자는 결혼할 수 있지만 19세가 되기 전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혼인적령을 18세로 정하고, 성년은 19세이므로 18세 결혼에는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가 따로 필요합니다. 지금은 두 사람의 생년월일로 18세가 됐는지와 부모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혼인신고서를 쓰기 전에 두 사람의 생년월일을 확인하십시오. 18세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부모가 동의해도 혼인할 수 없습니다.
부모 두 분 모두의 동의가 늘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다른 한쪽의 동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와 여자친구는 모두 2008년생으로 2026년에 18세가 됐고, 여자친구가 임신해 결혼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여자친구의 부모는 동의했지만 B씨의 아버지는 몇 년째 연락이 끊겨 어머니만 동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B씨는 혼인신고서에 누구의 서명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성년자는 몇 살부터 결혼할 수 있나요?
18세가 된 사람은 결혼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은 남녀 구분 없이 혼인적령을 18세로 정합니다. 18세 생일 전에는 부모가 동의해도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않고, 착오로 수리됐더라도 취소 청구 대상이 됩니다.
| 나이 | 결혼 가능 여부 | 필요한 동의 |
|---|---|---|
| 18세 미만 | 불가 | 동의해도 불가 |
| 18세 | 가능 |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 |
| 19세 이상 | 가능 | 동의 불필요 |
- 18세 미만
- 결혼 가능 여부: 불가
- 필요한 동의: 동의해도 불가
- 18세
- 결혼 가능 여부: 가능
- 필요한 동의: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
- 19세 이상
- 결혼 가능 여부: 가능
- 필요한 동의: 동의 불필요
출처 - 민법 제4조, 제807조, 제808조 제1항
성년은 19세이므로 18세는 결혼할 수 있는 나이이면서도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그래서 18세 결혼에는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라는 요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미성년자 결혼에는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고,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는 다른 한쪽의 동의로 충분합니다. 부모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습니다. 이혼한 부모라도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 원칙은 같습니다.
혼인은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고, 신고서에는 당사자 두 사람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이 서명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혼인신고에는 부모 동의서나 신고서의 동의란 서명이 함께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결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 혼인은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8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혼인도 같은 사람들이 취소를 청구합니다. 취소 판결이 나기 전까지 혼인은 유효합니다.
다만 동의 없이 결혼했더라도 당사자가 19세가 된 뒤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했다면 더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동의 요건 위반에만 적용되고, 18세 미만 혼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혼한 미성년자는 성인으로 대우받나요?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민법상 성년자로 봅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는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맺거나 집을 임차하는 등 법률행위를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성년의제는 민법상 효과이고, 청소년 보호 법령의 나이 제한(술·담배 구매 등)까지 풀어 주지는 않습니다. 결혼 후 이혼하더라도 한 번 생긴 성년의제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혼인신고일이 곧 성년자로 대우받기 시작하는 날이므로 신고일을 기록해 두십시오.
미성년자 결혼 대응 순서
- 나이 확인 - 두 사람 모두 18세 생일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18세 미만이면 혼인할 수 없습니다.
- 동의권자 확인 - 부모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지,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 확인합니다. 부모 모두 불가능하면 미성년후견인이 동의합니다.
- 동의서 준비 - 부모 동의를 신고서 동의란 서명이나 별도 동의서로 받습니다. 동의가 빠지면 혼인취소 청구 대상이 됩니다.
- 증인 2명 확보 -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을 받습니다. 혼인신고서 형식 요건입니다.
- 혼인신고 -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시·읍·면에 신고합니다. 신고한 날부터 혼인의 효력이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모 한쪽이 연락이 끊겼거나 친권 상실·후견 문제가 얽혀 있으면 가족관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혼인·친권·후견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나이 확인
두 사람 모두 18세 이상인지 확인
- 2
동의 받기
부모, 불가하면 미성년후견인
- 3
증인 서명
성년자 증인 2명
- 4
혼인신고
신고한 날 혼인 효력 발생
실무상 착안점
미성년자 결혼 상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부모 두 분 모두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민법 제808조는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다른 한쪽의 동의로 충분하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18세 생일 전이라면 부모가 모두 찬성해도 혼인은 할 수 없습니다.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은 생년월일과 동의 시점입니다. 18세가 되기 전 날짜로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동의서 없이 신고서만 먼저 낸 경우 뒤늦게 취소 청구가 들어옵니다. 동의서 작성일과 혼인신고일이 모두 문서에 남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혼인취소 소송에서 취소 사유가 있는지, 19세가 된 뒤 3개월이 지나 취소권이 소멸했는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결혼 후 맺은 계약이 유효한지 다툼이 생길 때도 혼인신고일이 성년의제의 시작점으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혼인·친권·후견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당사자의 나이와 동의권자를 먼저 확인한 뒤 혼인신고 요건과 취소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두 사람의 기본증명서·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동의서·혼인신고서 초안을 준비해 주시면, 혼인적령 충족 여부·동의권자 범위·혼인취소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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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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