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는데 24세 대학생도 부모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24세는 성년이므로 부모님이 반대해도 부모 동의 없이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미성년자가 혼인할 때만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사람은 19세로 성년이 됩니다. 지금은 혼인신고서에 서명해 줄 성년 증인 2명을 먼저 정해 두십시오.
혼인신고서에는 두 사람의 서명과 함께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반대한다면 친구나 다른 성년 친척에게 증인을 부탁하면 됩니다.
혼인신고서에 부모의 동의서나 서명을 받아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성년자의 혼인에는 부모 동의란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대학교 4학년인 24세 F씨는 2023년부터 같은 학과 여학생과 사귀어 왔고, 2026년 봄 두 사람은 졸업 전에 결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양가에 인사를 드렸는데 F씨의 부모님은 아직 학생이라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F씨는 부모님 동의 없이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지, 부모님이 나중에 혼인을 취소시킬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몇 살부터 부모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나요?
19세가 되어 성년이면 부모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미성년자뿐이고, 24세는 성년이므로 부모가 반대해도 혼인에 지장이 없습니다.
| 나이 | 혼인 가능 | 부모 동의 |
|---|---|---|
| 18세 미만 | 불가 | 해당 없음 |
| 18세 | 가능 | 필요 |
| 19세 이상 | 가능 | 불필요 |
| 피성년후견인 | 가능 | 부모나 성년후견인 |
- 18세 미만
- 혼인 가능: 불가
- 부모 동의: 해당 없음
- 18세
- 혼인 가능: 가능
- 부모 동의: 필요
- 19세 이상
- 혼인 가능: 가능
- 부모 동의: 불필요
- 피성년후견인
- 혼인 가능: 가능
- 부모 동의: 부모나 성년후견인
출처 - 민법 제4조, 제807조, 제808조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미성년자가 혼인할 때는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다른 한쪽의 동의로 되고, 부모 모두 행사할 수 없으면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습니다. 성년이면서 후견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동의 요건도 없습니다.
혼인신고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두 사람과 성년 증인 2인이 서명한 혼인신고서를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 관서에 내면 됩니다. 혼인은 이 신고로 효력이 생깁니다.
- 1
증인 섭외
성년자 2명
- 2
신고서 작성
두 사람과 증인 서명
- 3
관서 제출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 4
수리
수리로 혼인 효력 발생
신고서에는 두 사람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와 부모의 인적사항, 근친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습니다. 부모 인적사항을 적는 칸은 신원 확인을 위한 것이지 동의를 받는 칸이 아닙니다.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 쪽으로 정하려면 신고할 때 협의서를 붙여야 합니다.
18세에 부모 동의 없이 결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18세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혼인하면 그 혼인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혼인이 되고,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가정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19세가 된 뒤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하면 더 이상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동의가 없었다는 흠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다툴 수 없게 됩니다.
미성년자가 결혼하면 성년으로 보나요?
네,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민법상 성년자로 봅니다. 그래서 혼인한 뒤에는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맺고 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성년의제는 민법상 행위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술·담배 구매나 선거권처럼 다른 법률이 나이 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의 나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모 반대 혼인신고 대응 순서
- 나이 확인 - 두 사람 모두 19세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성년이면 부모 동의 요건이 없습니다.
- 증인 2명 섭외 - 성년인 친구·친척 2명에게 증인 서명을 받습니다. 부모가 아니어도 됩니다.
- 신고서 작성 - 두 사람의 인적사항과 부모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자녀 성을 어머니 쪽으로 정하려면 협의서를 붙입니다.
- 신고서 제출 -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서에 냅니다. 수리되면 그날부터 법률상 부부가 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 신고가 반영됐는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봅니다. 기록이 틀리면 정정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두 사람 중 한 명이 미성년자이거나 성년후견을 받고 있다면 동의권자와 후견 심판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혼인의 무효·취소와 가족관계등록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님이 반대하면 혼인신고가 막힌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혼인신고서에 부모 이름을 적는 칸이 있어서 생기는 오해입니다. 그 칸은 인적사항을 적는 곳일 뿐이고, 성년자의 혼인에 부모 동의를 요구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실무에서 필요한 것은 두 사람의 서명과 성년 증인 2명의 서명, 그리고 제출한 날짜입니다. 혼인의 효력은 신고가 수리된 날 생기므로, 언제 부부가 됐는지는 이 날짜로 정해집니다. 신혼집 계약이나 청약, 대출에서 부부 기준을 적용받을 때도 이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부모가 나중에 혼인을 문제 삼더라도 성년자의 혼인은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 사이 갈등이 재산 증여나 상속 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있으니, 결혼 전후로 부모에게서 받은 돈의 성격을 기록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혼인의 무효·취소와 가족관계등록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당사자의 나이와 후견 여부, 신고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신고 가능 여부와 취소 위험을 정리해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두 사람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작성한 혼인신고서를 준비해 주시면, 부모 동의 요건 해당 여부와 증인·신고서 기재 사항, 혼인취소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808조 제1항
- 민법 제812조 제2항
- 민법 제4조
- 민법 제807조
- 민법 제808조 제2항
- 민법 제812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 민법 제817조
- 민법 제819조
- 민법 제826조의2
- 민법 제816조 제1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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