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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유류분

간병하며 함께 사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사후 재산을 주겠다는 말은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말이나 메모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법이 정한 유언 방식을 갖춘 유증이나 생전 증여를 해야 사실혼 배우자가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며, 유언은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중 하나의 방식을 갖춰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자녀들의 유류분이 있으니, 재산을 주려는 분이 건강할 때 어떤 방식으로 남길지부터 정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재산을 주겠다는 분이 입원 중이라면, 의식이 분명할 때 공증인을 불러 공정증서 유언을 하거나 자필로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쓰고 도장을 찍게 하는 방식을 검토하십시오. 말로 한 약속만 남으면 사망 뒤 다툼에서 쓰기 어렵습니다.

자녀들이 「어떤 기록을 남겨도 효력이 없다」고 한 말을 그대로 믿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식을 갖춘 유언은 자녀들의 반대와 관계없이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3년 지인 소개로 아내와 사별한 70대 남성을 만나 간병하며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성의 아들과 딸은 모두 외국에 삽니다. 2026년 남성이 입원하자 귀국한 자녀들은 「아버지가 사후에 재산 일부를 L씨에게 주겠다고 적어 두었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L씨는 누구 말이 맞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법률상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 명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살아 있는 동안 혼인신고를 하면 법률상 배우자로서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사망한 뒤에는 혼인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상속을 원한다면 혼인신고는 생전에 해야 합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이 정한 다섯 가지 방식 가운데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종입니다. 방식을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유언은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의 유언 요식성 규정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기는 방법
혼인신고
효력 요건: 생전에 신고
주의할 점: 사망 뒤에는 불가
공정증서 유언
효력 요건: 증인 2명·공증인 참여
주의할 점: 검인 불필요
자필증서 유언
효력 요건: 전문·연월일·주소·성명 자서, 날인
주의할 점: 사망 뒤 검인 필요
생전 증여
효력 요건: 증여 합의와 등기·인도
주의할 점: 사망 전 1년 내면 유류분 산입

출처 - 민법 제554조, 제1003조, 제1065조, 제1091조, 제1114조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직접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하며, 컴퓨터로 쓰거나 날짜를 빠뜨리면 무효가 됩니다. 입원 중이어서 글을 쓰기 어렵다면 증인 2명과 공증인이 참여하는 공정증서 유언이 다툼을 줄입니다. 자필증서나 녹음 유언은 사망 뒤 가정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살아 있을 때 재산을 넘겨받을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생전에 증여계약을 하고 등기나 인도를 마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증여는 당사자 한쪽이 무상으로 재산을 주겠다는 뜻을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사망하면 주겠다고 약속한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자녀들이 유류분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녀들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까지 유류분을 가지므로, 유증이나 증여로 그 몫이 모자라게 되면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 한 것만 유류분 계산에 넣는 것이 원칙이고, 양쪽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고 한 증여는 그 전의 것도 넣습니다.

2026. 3. 17. 개정 민법은 유류분 반환을 원물 대신 가액 지급 청구로 정리했습니다. 이 개정 규정은 개정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사실혼 배우자 재산 이전 준비 순서

  • 이전 방법 결정 - 혼인신고, 유증, 생전 증여 가운데 어느 방법을 쓸지 정합니다. 상속, 유류분, 세금 결과가 모두 다릅니다.
  • 유언 방식 선택 - 건강 상태를 보고 공정증서 유언이나 자필증서 유언을 고릅니다. 방식 흠결은 유언 전체를 무효로 만듭니다.
  • 의사능력 자료 확보 - 유언 당시 진료 기록과 의사 소견을 남겨 둡니다. 자녀들이 의사능력을 다툴 때 방어 자료입니다.
  • 유류분 계산 - 자녀들의 법정상속분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재산 규모를 계산합니다. 반환 분쟁을 줄입니다.
  • 검인과 이전 - 사망 뒤 자필·녹음 유언은 가정법원 검인을 받고 등기나 명의 이전을 합니다. 유언집행자를 정해 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산을 주려는 분이 치매 진단을 받았거나 자녀들이 이미 성년후견을 신청한 상태라면 의사능력과 후견 절차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유증과 유류분 반환 등 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실혼으로 오래 함께 살았으니 어느 정도는 상속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재산을 주려는 분이 법이 정한 방식으로 남기지 않으면 사망 뒤 받을 수 있는 몫이 전혀 없습니다. 반대로 방식을 갖춘 유언은 자녀들이 반대해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을 남긴 날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유언 당일의 진료 기록, 의식 상태에 관한 간호 기록, 공증 참여자 명단이 남아 있으면 자녀들이 「그때 판단 능력이 없었다」고 다툴 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필증서라면 날짜와 주소를 빠뜨리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사망 뒤 유언무효 소송과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유류분 계산에서는 생전 증여의 시점이 사망 전 1년 안인지가 중요하므로, 증여를 했다면 계약일과 등기일을 분명히 남겨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기려는 유언·증여와 그에 따른 유류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재산 규모와 가족 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유언 방식과 유류분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재산 목록과 등기부등본·가족관계증명서·이미 작성한 메모나 유언장·재산을 주려는 분의 진료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유언 방식의 유효성·생전 증여와 유증의 차이·자녀들의 유류분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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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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