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유류분
아버지 유언장이 복사본인데 도장이 찍혀 있으면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자필증서 유언은 원본에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하므로 복사본에 도장을 찍은 유언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자서·날인 요건은 원본을 기준으로 보며, 하급심 확정 판결도 복사본 날인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원본이 대여금고나 다른 가족에게 따로 있는지 먼저 찾아보십시오.
복사본을 찾았다면 원본이 다른 곳에 있는지부터 찾아보십시오. 은행 대여금고, 거래하던 법무사·변호사 사무실, 가족 중 누가 보관했는지 확인하고, 찾은 원본과 복사본은 모두 가정법원에 내어 검인을 청구합니다.
복사본에 도장을 한 번 더 찍거나 가족들이 서명해 준다고 해서 유언장이 유효해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A씨는 서재 서랍에서 「큰딸에게 상가를 준다」는 유언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손으로 쓴 원본은 없고 복사한 종이 한 장뿐이었으며, 그 복사본 위에 아버지 도장이 빨간 인주로 찍혀 있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복사본이라 무효라고 했고, A씨는 도장이 직접 찍혀 있으니 유효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복사본에 도장을 찍은 유언장도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없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손으로 쓰고 날인해야 하는데, 날인할 문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복사본은 손으로 쓴 글씨를 기계로 옮긴 것이어서 자서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그 위에 찍은 도장도 자필증서의 날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08. 4. 23. 선고 2007가단22957 판결(확정)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유언은 법에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유언자의 진심이 복사본에 그대로 담겨 있어도 방식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입니다.
원본을 찾으면 유효해지나요?
원본이 요건을 갖췄다면 유효합니다. 원본에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이 유언자 손글씨로 있고 도장이나 손도장이 찍혀 있다면, 복사본과 별개로 원본이 자필증서 유언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주소는 원본을 담은 봉투에 적혀 있어도 되고, 날인은 손도장이어도 됩니다.
원본을 누가 숨기거나 없앴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상속에 유리하게 하려고 유언서를 파기하거나 숨긴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이 정한 상속결격 사유입니다.
무효인 복사본 유언장은 아무 쓸모가 없나요?
사인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같은 제주지방법원 판결은 방식을 못 갖춘 유언서라도 사망 시 특정 재산을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받는 사람이 이에 동의했다면 사인증여 계약으로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A씨에게 그 복사본을 보여 주며 상가를 주겠다고 했고 A씨가 받겠다고 했다면,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서랍에서 혼자 발견한 경우처럼 생전에 전달이나 승낙이 없었다면 사인증여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인증여가 인정돼도 다른 형제들은 자기 유류분이 부족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복사본 유언장 대응 순서
- 원본 탐색 - 대여금고, 거래하던 전문가 사무실, 유품을 확인합니다. 원본이 요건을 갖췄으면 복사본 문제는 사라집니다.
- 검인 청구 - 찾은 원본과 복사본을 가정법원에 내어 검인을 청구합니다. 문서 상태가 조서로 남습니다.
- 생전 전달 경위 정리 - 유언자가 생전에 내용을 알려 주거나 건넨 적이 있는지, 증인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사인증여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상속인 협의 - 다른 상속인들이 유언 취지를 존중하겠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협의서에 모두 서명·날인합니다.
- 소송 검토 - 협의가 안 되면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소송이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검토합니다. 유류분 반환 범위도 함께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복사본 외에 녹음이나 공증 기록이 따로 있거나 원본 파기 정황이 있으면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 효력 확인과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원본 탐색
대여금고·유품·전문가 사무실 확인
- 2
원본 요건 점검
전문·연월일·주소·성명·날인
- 3
원본 없음
생전 전달·승낙 여부 확인
- 4
사인증여 주장
승낙이 있으면 이전등기 청구 검토
- 5
협의 또는 심판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계산
실무상 착안점
복사본 유언장을 들고 오는 분들은 「아버지 도장이 직접 찍혀 있으니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도장이 진짜인지가 아니라 도장이 찍힌 종이가 손으로 쓴 원본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복사본은 아무리 선명해도 자필증서 유언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록할 것은 문서의 이력입니다. 복사본을 언제 어디서 발견했는지, 원본을 본 사람이 있는지, 유언자가 생전에 누구에게 내용을 말했는지, 그때 받는 사람이 무엇이라고 답했는지입니다. 이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가족마다 다르게 말하게 되므로 사망 직후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검인 조서와 함께 유언 효력 소송에서 원본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고, 원본이 없을 때는 사인증여 계약의 청약과 승낙을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원본을 누가 숨겼다는 정황이 있으면 상속결격 주장의 출발점도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 효력 확인과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유언서 원본의 존재와 방식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원본이 없으면 생전 전달 경위를 모아 사인증여 주장으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유언장 복사본·발견 경위 메모·가족관계증명서·대상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원본 유언의 효력·사인증여 주장 가능성·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066조 제1항
- 민법 제1091조 제1항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판결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 민법 제1004조 제5호
- 민법 제562조
- 민법 제1065조
- 민법 제1009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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