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유류분
효력 없는 유언을 찍은 영상으로 사인증여를 주장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방식을 갖추지 못한 유언을 촬영한 영상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촬영한 자녀와의 사인증여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2다302237 판결은 여러 자녀에게 나누는 유언에서 한 자녀와만 사인증여를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영상이나 녹음으로 유언을 남기려면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말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이 정확하다는 것과 자기 성명을 말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빠뜨리면 유언은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방식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효력이 없고, 이를 사인증여로 살리려면 부모와 받는 자녀 사이에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여러 자녀에게 재산을 나누는 유언을 촬영한 자녀 한 명과만 사인증여를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상속인이라면 영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등기를 넘겨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4. 11. 병실에서 태블릿에 적힌 「유언장」을 읽었고, 그 자리에 있던 둘째 아들이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내용은 집은 둘째에게, 상가는 첫째에게 주고, 첫째는 딸 둘에게 각 3,000만 원씩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증인은 따로 없었고, 아버지는 2025. 2. 돌아가셨습니다. 형제들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모두 마쳤는데, 둘째가 2026. 5. 영상 속 말이 사인증여라며 집 지분을 모두 넘기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딸인 A씨는 이 영상만으로 둘째가 집을 가져가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망인은 노트북 화면에 띄운 「유언증서」를 읽었고, 차남인 원고가 이를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내용은 부동산을 원고와 장남에게 나누어 주고, 장남은 상속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딸들에게 각 2,000만 원을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못해 유언으로는 효력이 없었고, 부동산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가 되었습니다. 원심은 망인이 부동산을 나누어 주는 취지로 말했고 원고가 이를 촬영한 사실 등을 들어, 원고와의 관계에서 서면에 의하지 않은 사인증여로서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중 피고들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영상 속 내용은 형식과 내용상 유언임이 분명하고, 망인이 “그럼 됐나.”라고 자문했을 뿐 원고에게 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언자인 망인과 일부 상속인 사이에서만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판단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동석하지 않은 장남에게 딸들에게 돈을 주라는 의무를 지운 부분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장남과 딸들에게 아무 효력이 없다는 점을 함께 지적했습니다. 결국 원고만 유리해지고 다른 자녀들은 불리해지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증과 사인증여는 무엇이 다른가요?
유증은 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단독행위이고, 사인증여는 생전에 맺는 증여계약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유증은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 없지만, 법이 정한 유언 방식을 따라야 효력이 생깁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살아 있을 때 재산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받는 사람이 승낙해야 성립하며, 효력은 증여자가 사망할 때 생깁니다.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만, 판례상 엄격한 유언 방식까지 그대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방식이 틀린 유언을 사인증여로 바꾸어 주장하는 소송이 생깁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청약과 승낙에 의한 의사 합치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따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여러 자녀에게 나누어 주려는 유언에서 한 자녀와만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면, 재산을 모두에게 나누려던 망인의 뜻과 다른 상속인들과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으로 남기는 유언이 효력을 가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민법이 정한 다섯 가지 방식 가운데 하나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유언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다섯 가지입니다. 영상으로 남긴다면 녹음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유언자가 취지와 성명, 연월일을 말하고 참여한 증인이 정확함과 자기 성명을 말해야 합니다.
| 방식 | 핵심 요건 |
|---|---|
| 자필증서 |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 |
| 녹음 (핵심 행) | 유언자가 취지·성명·연월일 구술, 증인이 정확함과 성명 구술 |
| 공정증서 | 증인 2인 참여, 공증인 앞에서 구수, 필기·낭독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 |
| 비밀증서 | 엄봉날인 후 증인 2인 이상에게 제출, 5일 내 확정일자 |
| 구수증서 | 질병 등 급박한 사유, 증인 2인 이상, 7일 내 검인 신청 |
영상으로 남긴 유언은 녹음 방식의 증인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출처 - 민법 제1065조부터 제1070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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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을 영상이나 녹음으로만 남겼고 증인이 말하는 부분이 없나요?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크므로 법정상속분 기준으로 대응을 정합니다.
민법 제1060조, 제1067조
상대방이 유언 영상을 근거로 사인증여를 주장하나요?
망인이 그 사람에게 직접 묻고 승낙받은 장면이 있는지 원본으로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
유언 내용에 다른 자녀들 몫도 함께 정해져 있나요?
일부 자녀와만 사인증여를 인정하면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
부모님이 지금 유언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증인 2인이 참여하는 공정증서 유언을 우선 검토합니다.
민법 제1068조
화면에 적힌 글을 읽는 것만으로는 자필증서가 되지도 않습니다. 자필증서는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필 방식의 요건은 「컴퓨터로 작성하고 어머니 지장을 찍은 유언장도 효력이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증인 2인이 참여하는 공정증서 유언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영상은 유언 방식을 대신하지 못하지만, 공정증서 유언 당시의 판단능력을 보여 주는 보조 자료로는 쓸모가 있습니다.
효력 없는 유언과 사인증여 분쟁 대응 순서
- 영상 원본 확보 - 촬영 일시가 남은 원본 파일과 화면에 띄운 문서 파일을 함께 확보합니다.
- 유언 방식 점검 - 유언자가 취지와 성명·연월일을 말했는지, 증인이 참여해 말했는지 확인합니다.
- 의사 합치 검토 - 망인이 특정 자녀에게 묻고 그 자녀가 승낙한 장면이 있는지 봅니다.
- 다른 상속인 몫 확인 - 영상 내용이 다른 자녀에게 줄 몫을 함께 정했는지 정리합니다.
- 소송 대응 - 사인증여 청구에는 이 판결을 들어 다투고, 필요하면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유언 자리에서 망인과 특정 자녀 사이에 실제로 주고받은 말과 다른 자녀 몫의 처리에 따라 사인증여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 효력과 사인증여, 유류분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소송에서 영상은 양쪽 모두에게 증거입니다. 사인증여를 주장하는 쪽은 망인이 자신에게 직접 묻고 자신이 승낙한 장면을 찾아야 하고, 다투는 쪽은 망인이 혼잣말처럼 읽기만 했다는 점과 다른 자녀 몫이 함께 정해져 있다는 점을 짚어야 합니다. 편집본이 아닌 원본 파일과 촬영 기기 정보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유언이 무효가 되면 결국 법정상속분과 상속재산분할로 돌아갑니다. 영상 속 망인의 뜻은 분할 협의에서 참작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소송만 보지 말고 협의 단계에서 어떻게 쓸지도 함께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 효력과 사인증여,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유언 당시의 영상·문서와 상속인별 몫을 기준으로 다툼의 범위와 협의 방향을 정리합니다.
- 유언 무효·사인증여 소송
- 상속재산분할 협의·심판
- 유류분 반환 청구
- 유언 방식 설계·공정증서 유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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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562조
- 민법 제1060조
- 민법 제1065조
- 민법 제1067조
-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
- 민법 제1066조 제1항
- 민법 제1068조
- 민법 제1117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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