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유류분
사인증여가 무효라며 소송하다 졌는데 이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사인증여가 무효라고 다툰 소송만으로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아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났다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무효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환할 증여임을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앞선 소송에서 유류분 반환을 예비적으로라도 청구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를 안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증여가 무효라고 다투는 중이라도 이 기간은 원칙적으로 흐르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함께 해 두어야 합니다.
소송에서 졌다고 곧바로 모든 권리가 사라졌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효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뚜렷했다면 1년 기간의 기산점을 늦춰 볼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생전에 동거인과 A씨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A씨에게 3,000만원을 주고 나머지 예금과 아파트는 사후에 동거인에게 준다는 메모를 쓰고 모두 날인했습니다. 아버지는 2025년 1월 사망했고, A씨는 2025년 3월 이 사인증여가 무효라며 동거인에게 통장과 인장 반환, 임의로 쓴 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2026년 6월 A씨가 패소하자 이번에는 사인증여가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유류분을 청구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인증여 무효 소송을 하면 유류분 시효가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은 사인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수증자에게 통장·인장의 교부와 소비한 돈의 반환을 구한 청구에는, 사인증여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유류분 반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침해된 증여나 유증을 지정해 반환을 구한다는 의사만 표시하면 되고, 목적물을 하나하나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의사표시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지만, 무효 주장은 그 반대의 전제에 선 것이어서 이 의사표시로 볼 수 없습니다.
무효라고 믿고 다투는 동안에는 1년이 흐르지 않나요?
원칙적으로 흐릅니다. 1년 기간의 기산점은 증여 사실과 그것이 반환해야 할 것임을 안 때여서, 무효라고 믿고 다투는 사람이 곧바로 반환할 증여임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무효 주장만 하면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2025년 1월
아버지 사망, 메모 내용 인지
2025년 3월
사인증여 무효 소송 제기
2026년 초
안 날부터 1년 경과 가능성
2026년 6월
무효 소송 패소
그래서 피상속인의 거의 전 재산이 증여됐고 유류분권리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무효 주장에 사실상·법률상 근거가 있고 무효를 믿어 유류분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할 증여임을 알았다고 추인합니다. 사례는 사망 직후 메모 내용을 알았으므로 2026년 초 무렵 1년이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유언 방식을 안 지킨 메모도 사인증여로 유효한가요?
유효할 수 있습니다.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만, 유증의 방식에 관한 규정은 단독행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이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메모라도, 증여자와 수증자가 사후 증여에 합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사인증여로 효력이 있습니다. 사례처럼 수증자인 동거인이 그 자리에서 동의하고 날인했다면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무효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었고 그 때문에 유류분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지 먼저 봅니다. 예를 들어 날인이 위조됐다는 감정 결과가 1심에서 나왔다가 뒤집혔다면 특별한 사정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바로 반환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앞으로 비슷한 다툼을 한다면 무효 확인 청구와 함께 유류분 반환을 예비적으로 청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가액 지급을 청구하도록 했지만, 사례는 2025년 1월 상속이어서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인증여 유류분 시효 대응 순서
- 증여 사실을 안 날 확정 - 메모나 증여 내용을 처음 안 날을 문자·녹음·가족 대화로 확인합니다. 1년 기간의 출발점입니다.
- 앞선 소송 기록 검토 - 앞선 소송의 소장과 준비서면에 유류분 반환 취지의 주장이 있었는지 봅니다. 있었다면 시효 중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특별한 사정 정리 - 무효를 믿을 만한 근거였던 감정 결과나 증언을 정리합니다. 기산점을 늦출 수 있는 사실상 하나뿐인 근거입니다.
- 즉시 반환 의사표시 - 기간이 남아 있거나 다툴 여지가 있으면 바로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청구합니다. 늦출수록 불리합니다.
- 유류분 소송 제기 - 기초재산과 부족액을 계산해 소송을 냅니다. 시효 항변에 대한 반박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앞선 소송에서 유류분 취지의 주장을 일부라도 했거나 수증자가 시효 완성 전에 채무를 승인한 사정이 있다면 소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사인증여 효력 다툼과 유류분반환 소송을 함께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언이나 사인증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부분 무효부터 다툽니다. 그 사이 유류분 1년 시효는 조용히 흘러갑니다. 무효 소송에서 지고 나서 유류분을 청구하려 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소장을 쓸 때 무효 확인과 함께 유류분 반환을 예비적으로 청구해 두는 것이 실무의 기본입니다. 이미 소송을 마쳤다면 소장, 준비서면, 조정 조서에 유류분 반환 취지의 문장이 한 줄이라도 있는지 날짜별로 찾아보십시오. 증여 내용을 처음 안 날을 보여 주는 문자나 녹음도 함께 모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시효 중단과 기산점 다툼의 증거가 됩니다. 유류분 소송에서 수증자는 거의 예외 없이 시효를 주장하므로, 반박 자료가 없으면 기초재산과 부족액을 따지기도 전에 청구가 기각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과 사인증여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과 유류분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무효 주장과 유류분 청구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고 이미 진행된 소송이라면 시효 중단 자료를 먼저 찾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인증여 메모 사본·앞선 소송의 판결문과 소장·준비서면·증여 내용을 처음 안 날을 보여 주는 문자나 녹음을 준비해 주시면, 시효 완성 여부·기산점을 늦출 특별한 사정·유류분 부족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 66447 판결
- 민법 제1117조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 민법 제562조
-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 2026. 3. 17.) 제3조
- 민법 제1115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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