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유류분
아버지가 형 대출에 보증을 섰다면 그 빚은 유류분 계산에서 빠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아버지가 형 대출에 선 연대보증 채무나 물상보증 채무는 원칙적으로 유류분 계산의 기초재산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형이 무자력이라 구상해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아버지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누구의 채무를 담보하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이 개시되고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증여·유증을 다투는지 지정해 의사표시를 해 두면 그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한 것이 됩니다.
아버지 명의로 남은 보증 채무가 크다고 해서 유류분 청구를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보증 채무는 원칙적으로 유류분 계산에서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4년 세상을 떠나면서 시가 약 6억 원인 토지를 형에게 주기로 하는 사인증여를 해 두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형의 사업 대출 2억 원에 연대보증을 섰고, 형의 다른 대출을 위해 그 토지에 근저당권도 설정해 주었습니다. A씨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자, 형은 아버지가 진 보증 채무와 담보 채무를 빼면 남는 재산이 거의 없다고 맞섰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버지가 진 연대보증 채무도 유류분 계산에서 빼나요?
원칙적으로 빼지 않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공제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할 것이 확실한 채무여야 합니다. 연대보증 채무는 보증인이 갚더라도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으므로,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라 구상해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제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4다308079 판결은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아버지가 수증자인 아들을 위해 진 연대보증 채무를 토지 감정평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주채무자가 수증자 본인이라면 그가 무자력이라는 사정을 증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식 대출에 토지를 담보로 내준 물상보증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해 물상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아버지 토지에 형의 대출을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그 피담보채무액을 토지 가액에서 바로 빼지 않습니다.
| 채무 유형 | 공제 여부 |
|---|---|
| 아버지 본인 대출 | 전액 공제 |
| 형 대출 연대보증 | 원칙상 공제 안 함 |
| 형 대출 물상보증(근저당) | 원칙상 공제 안 함 |
| 주채무자 무자력 증명 시 보증 채무 | 공제 가능 |
출처 - 민법 제1113조 제1항,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4다308079 판결
반대로 아버지가 자기 사업을 위해 직접 빌린 대출처럼 아버지 본인이 최종적으로 갚아야 할 채무는 전액을 공제합니다. 같은 근저당권이라도 누구의 채무를 담보하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므로, 등기사항증명서의 채무자 표시와 대출 약정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권리자가 받은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빼서 구합니다. 유류분액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뺀 기초재산에 법정상속분 기준 유류분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이 이 계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1
기초재산 확정
상속재산 + 증여재산 - 채무 전액
- 2
유류분액 산정
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
- 3
특별수익 공제
권리자가 받은 증여·유증 공제
- 4
순상속분 공제
상속받은 재산에서 상속채무를 뺀 금액 공제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상 유류분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이 3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 9. 20.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상속개시 전 1년 안에 한 증여만 기초재산에 더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됩니다.
사인증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됩니다. 2026. 3. 17. 개정으로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가액 지급 청구로 바뀌었고, 이 개정 규정은 그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종전처럼 원물 반환이 원칙입니다.
형제 대출 보증 유류분 대응 순서
- 기초재산 목록 작성 - 상속개시 당시 재산과 생전 증여를 모두 적습니다. 사인증여 대상 토지도 포함합니다.
- 채무의 성격 구분 - 아버지 본인의 채무와 보증·물상보증 채무를 나눕니다. 보증 채무는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 주채무자 재산 확인 - 상대방이 주채무자의 무자력을 주장하면 그 재산 상태를 확인합니다. 무자력이 증명되면 공제될 수 있습니다.
- 반환청구 의사표시 - 다툴 증여·유증을 특정해 내용증명으로 반환 의사를 표시합니다. 안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 소송 제기와 감정 - 협의가 안 되면 유류분 반환 소송을 내고 토지 시가 감정을 신청합니다. 감정평가액이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인이 여러 명이거나 생전 증여가 여러 번 있었다면 증여 시기와 특별수익 여부를 하나씩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류분 반환 청구와 상속재산 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류분 분쟁에서 재산을 받은 쪽은 「아버지 빚이 이렇게 많다」며 등기부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나 보증 서류를 내밉니다. 그 빚의 상당수가 사실은 재산을 받은 사람 자신의 대출인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가 많아 보여도 계산에서 빠지는 채무와 남는 채무는 따로 갈립니다.
그래서 상속개시 시점의 대출 명세가 중요합니다. 금융기관의 부채 증명서, 대출 약정서의 주채무자 표시, 사망일 기준 잔액을 받아 두어야 어떤 채무가 아버지 본인의 것인지 가릴 수 있습니다. 반환 의사표시를 한 날짜도 내용증명으로 남겨야 1년 시효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주채무자의 무자력을 주장하면 그 증명 책임이 상대방에게 돌아갑니다. 주채무자가 바로 재산을 받은 상대방 본인이라면 스스로 무자력이라고 주장하기도 어렵습니다. 채무 서류를 미리 확보해 두면 감정 단계에서 기초재산을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류분 반환 청구와 상속재산 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피상속인의 채무를 본인 채무와 보증 채무로 나눈 뒤 기초재산과 유류분 부족액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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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4다308079 판결
- 민법 제1117조
- 민법 제441조 제1항
- 민법 제1113조 제1항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 민법 제1112조
- 민법 제1115조 제1항
- 민법 제562조
- 민법 제1115조 제1항,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
- 민법 제1114조
- 민법 제1008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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