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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유류분

전 재산을 사회단체에 유증하면 자녀는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버지가 전 재산을 사회단체에 유증했더라도 자녀는 유류분, 즉 법정상속분의 2분의 1까지 사회단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와 제1115조가 직계비속의 유류분과 부족분 청구를 정하고, 올해 3월 개정 이후 개시된 상속이면 돈으로 지급받습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과 유언 내용을 처음 안 날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유언장 내용을 처음 확인한 날을 적어 두십시오.

유언이 공정증서로 되어 있어도 유언 무효부터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유언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도 자녀의 유류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6년 5월 돌아가시면서 아파트와 예금 등 8억원 전부를 사회복지법인에 준다는 공정증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셨고 상속인은 A씨와 동생 두 명입니다. 두 사람은 유언집행자에게서 「두 분에게 돌아갈 재산은 없다」는 말을 듣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 경우 두 사람은 각자 유류분 부족분을 사회복지법인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녀 두 명이면 유류분은 얼마인가요?

아버지의 직계비속인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가집니다. 자녀 두 명만 상속인이면 법정상속분이 각 2분의 1이므로 유류분은 각 4분의 1입니다. 8억원을 모두 유증했다면 자녀 한 명당 2억원이 유류분이고, 받은 것이 없으므로 2억원 전부가 부족분입니다.

상속인별 유류분 비율(2026. 9. 30. 기준)
직계비속(자녀)
유류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배우자
유류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
유류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형제자매
유류분: 없음(2024. 9. 20. 삭제)

출처 - 민법 제1112조

8억원 전부 유증, 자녀 두 명일 때
8억원 전부 유증, 자녀 두 명일 때
유증받은 법인에 남는 몫4억원
자녀 A씨 유류분2억원
자녀 동생 유류분2억원

단순 예시 계산(채무·생전 증여 없음 가정)

유류분을 계산하는 기초재산은 상속이 개시된 때 아버지가 가진 재산에 생전 증여를 더하고 채무 전액을 뺀 금액입니다. 생전 증여는 원칙적으로 사망 전 1년 동안 한 것만 더하지만, 아버지와 받은 사람이 유류분을 침해할 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의 것도 더합니다. 아버지에게 빚이 있었다면 그만큼 기초재산이 줄어듭니다.

배우자가 살아 있다면 배우자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가지고,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다면 부모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가집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 9. 20. 개정으로 삭제되어 지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6. 3. 17. 이후 상속은 돈으로 돌려받나요?

네, 2026. 3. 17. 이후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 즉 돈의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더해 받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이렇게 가액 지급을 정하고 있고, 부칙(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제3조에 따라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2026. 3. 17. 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은 개정 전 조문에 따라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 적용 조문을 가르므로 사망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유증과 생전 증여가 함께 있으면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할 때 증여받은 사람에게 청구합니다. 유증을 받은 곳이 여럿이면 각자 받은 유증가액의 비율로 나누어 부담합니다.

유류분 반환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상속 개시와 반환할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1년을 넘기거나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청구는 소송을 내기 전에도 내용증명으로 반환 의사를 밝혀 둘 수 있고, 그 도달일이 청구일이 됩니다.

유류분 청구 기한
  1. 사망일

    상속 개시, 유언 효력 발생

  2. 유언 내용을 안 날

    1년 시효 시작

  3. 안 날부터 1년

    청구 마감

  4. 사망일부터 10년

    몰랐어도 청구권 소멸

유언이 무효라고만 주장하면서 법정상속분을 달라고 하면 유류분을 청구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은 유증의 효력을 다투며 법정상속분에 따른 반환을 주장하는 것은 유류분반환청구와 양립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유언 무효를 다투더라도 1년 안에 유류분 반환 의사는 따로 밝혀 두어야 합니다.

유언은 아버지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사회단체가 유증을 승인하면 사망일로 소급해 재산이 넘어갑니다. 유류분은 유언의 효력을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유언은 그대로 두고 부족한 몫만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대응 순서

  • 사망일 확인 -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을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2026. 3. 17. 이후면 가액 지급 청구가 적용됩니다.
  • 유언장 사본 확보 - 공정증서 유언이면 공증사무소나 유언집행자에게서 사본을 받습니다. 유증 대상과 받는 사람이 여기서 확정됩니다.
  • 재산·채무 조회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부동산·예금·채무를 조회합니다. 기초재산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 생전 증여 정리 - 사망 전 1년 안의 증여와 그 이전 증여 내역을 계좌 기록으로 모읍니다. 기초재산에 더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 내용증명 발송과 소 제기 - 유류분 반환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고 협의가 안 되면 소를 제기합니다. 안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시효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생전 증여가 많거나 사회단체가 이미 재산을 처분했거나 아버지 채무가 큰 경우에는 등기부와 계좌 기록을 보고 금액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과 상속재산 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언장에 전 재산을 사회단체에 준다고 적혀 있으면 자녀들은 유언을 뒤집어야만 몫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유언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부족한 유류분만 청구하는 사건이 대부분이고, 유언 무효를 다투는 것보다 결론이 빠르고 분명합니다.

이 사건에서 날짜는 두 번 결론을 가릅니다. 사망일은 가액 지급 조문이 적용되는지를 정하고, 유언 내용을 안 날은 1년 시효의 출발점이 됩니다. 유언집행자에게서 유언장 사본을 받은 날, 문자로 유증 사실을 들은 날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그 기록은 소송에서 시효 항변을 막는 자료가 됩니다. 내용증명 도달일은 이자 계산이 시작되는 청구일이 되고, 계좌 기록으로 확인한 생전 증여는 기초재산을 늘려 청구액 자체를 바꿉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증·생전 증여로 몫을 받지 못한 상속인의 유류분 반환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사망일과 유언을 안 날을 먼저 확정한 뒤 기초재산과 부족분을 계산해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유언공정증서 사본·가족관계증명서·부동산 등기부와 예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유류분 기초재산 계산·부족분 금액·시효 도과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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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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