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유류분
형은 증여, 누나는 유증을 받았으면 제 유류분은 얼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아버지가 남긴 재산에 형이 생전에 받은 증여를 더해 유류분을 계산하면 막내의 유류분은 1억 5,000만원이고, 실제 부족액은 5,000만원입니다. 유류분은 상속재산에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곱해 구하고, 반환은 유증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합니다. 지금은 형이 받은 증여의 시기와 상속개시 당시 시가부터 확인하십시오.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형이 받은 증여가 3년 전이라서 계산에서 빠진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1년이 지났어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의 아버지는 2026년 5월 돌아가셨고 상속인은 형, 누나, 막내인 F씨 세 자녀입니다. 아버지는 2023년 형에게 4억원 상당 아파트를 증여했고, 유언으로 누나에게 4억원 상당 상가를 남겼습니다. 돌아가실 때 남긴 재산은 그 상가를 포함해 5억원이고 빚은 없습니다. F씨는 자신이 유류분으로 얼마를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때 남긴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빼서 구합니다. 사례에서는 남긴 재산 5억원에 형이 받은 증여 4억원을 더해 9억원이 됩니다. 누나가 받은 유증 4억원은 아버지가 남긴 5억원 안에 이미 들어 있으므로 따로 더하지 않습니다.
| 단계 | 계산 | 금액 |
|---|---|---|
| 기초재산 | 남긴 재산 5억원 + 형의 증여 4억원 | 9억원 |
| 법정상속분 | 자녀 셋 균분 | 3분의 1 |
| 유류분 비율 | 직계비속 | 2분의 1 |
| 유류분액 | 9억원 × 3분의 1 × 2분의 1 | 1억 5,000만원 |
| 순상속분 | 5억원 - 유증 4억원 | 1억원 |
| 부족액 | 1억 5,000만원 - 1억원 | 5,000만원 |
- 기초재산
- 계산: 남긴 재산 5억원 + 형의 증여 4억원
- 금액: 9억원
- 법정상속분
- 계산: 자녀 셋 균분
- 금액: 3분의 1
- 유류분 비율
- 계산: 직계비속
- 금액: 2분의 1
- 유류분액
- 계산: 9억원 × 3분의 1 × 2분의 1
- 금액: 1억 5,000만원
- 순상속분
- 계산: 5억원 - 유증 4억원
- 금액: 1억원
- 부족액
- 계산: 1억 5,000만원 - 1억원
- 금액: 5,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민법 제1112조 제1호, 제1113조 제1항)
자녀 셋의 법정상속분은 각 3분의 1이고,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막내의 유류분은 9억원 × 3분의 1 × 2분의 1 = 1억 5,000만원입니다.
3년 전 형이 받은 증여도 계산에 넣나요?
넣습니다. 원래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안에 한 것만 더하지만,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보아 시기와 관계없이 기초재산에 들어갑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은 이 경우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았습니다.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받은 때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합니다. 형이 받은 아파트가 그사이 올랐다면 오른 가격으로 계산하므로 막내의 유류분도 늘어납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얼마이고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부족액은 유류분에서 막내가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상속으로 실제 얻는 순상속분을 빼서 구합니다. 5억원 가운데 누나의 유증 4억원을 이행하면 1억원이 남고, 형과 누나는 이미 자기 상속분 3억원보다 많이 받았으므로 남은 1억원은 막내가 받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은 1억 5,000만원 - 1억원 = 5,000만원입니다.
| 유류분액 | 15,000만원 |
|---|---|
| 순상속분 | 10,000만원 |
| 부족액 | 5,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증여와 유증이 함께 있으면 유증을 먼저 반환받고, 그래도 부족할 때만 증여를 반환받습니다. 누나가 받은 유증 4억원에서 5,000만원을 모두 채울 수 있으므로 막내는 누나에게 청구합니다.
2026. 3. 17.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재산 자체가 아니라 부족한 한도에서 그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더해집니다. 그 전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증여·유증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1115조 제1항이 이렇게 정하고 있고, 사례는 2026년 5월에 상속이 개시되어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유류분 부족액 계산 대응 순서
- 재산 목록 작성 - 아버지가 남긴 부동산·예금·주식과 채무를 모두 적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합니다.
- 증여 내역 찾기 - 형제들이 받은 증여를 등기부와 계좌 이체 내역으로 찾습니다. 공동상속인에게 간 증여는 오래전 것도 포함됩니다.
- 유류분액 계산 - 기초재산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곱합니다. 자녀와 배우자는 2분의 1입니다.
- 부족액 계산 - 유류분에서 내가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뺍니다. 남는 금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 상대와 순서 - 유증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하고, 모자라면 증여받은 사람에게 청구합니다. 1년 기간 안에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를 밝혀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이나 누나가 아버지를 오래 모셔 기여의 대가로 재산을 받았다고 주장하거나 부동산 시가를 다툰다면 감정 결과와 부양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류분 반환 청구와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류분을 계산할 때 사람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남은 재산만 보고 형제가 오래전에 받은 집은 빼놓습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몇 년 전 것이든 계산에 들어가므로, 막상 계산해 보면 생각보다 유류분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증여의 흔적을 날짜와 함께 모아 두어야 합니다. 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날, 아버지 계좌에서 형에게 큰돈이 이체된 날, 유언장 작성일과 상속개시를 안 날이 모두 필요합니다. 1년의 청구 기간은 안 날부터 계산되므로 내용증명 발송일도 기록합니다.
이 기록은 유류분 소송에서 기초재산과 특별수익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상속개시 당시 시가 감정을 신청할 대상 재산을 특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유류분으로 받은 돈은 상속세 신고와도 연결되어, 반환 뒤 경정청구를 검토할 때도 같은 자료를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류분 반환 청구와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기초재산과 특별수익을 먼저 확정한 뒤 유증과 증여의 반환 순서에 맞춰 청구 상대와 금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증명서·증여 관련 계좌 내역·유언장·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유류분 기초재산과 부족액 계산·반환 청구 상대와 순서·청구 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113조 제1항
- 민법 제1117조
- 민법 제1112조 제1호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 민법 제1116조
- 민법 제1115조 제1항
- 민법 제1114조
- 민법 제1115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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