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유류분
아버지 상속 때 어머니 몫까지 받은 형제, 어머니 유류분에 포함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버지 상속재산을 분할협의로 한 자녀가 모두 가져가 어머니 상속분을 무상으로 넘겨받은 것과 같다면, 그 상속분은 어머니 사망 뒤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들어가고 그 자녀의 특별수익으로 공제됩니다. 대법원 2017다230338 판결로 계산 방법과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청구를 받은 쪽도 이 기간 안에 상대방의 특별수익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네,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버지 상속 때 분할협의로 한 자녀가 재산을 모두 가져갔다면, 어머니가 자기 상속분을 그 자녀에게 무상으로 넘긴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속분은 어머니 사망 뒤 유류분 계산에서 기초재산에 들어가고, 그 자녀가 받은 특별수익으로 공제됩니다. 분할협의서에 증여라는 말이 없다는 이유로 이 주장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남동생 B씨와 둘뿐인 남매입니다. 2012. 3.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와 A씨는 분할협의서에 도장을 찍어 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B씨 단독 소유로 해 주었습니다. 그 뒤 어머니는 A씨와 함께 살다 2023. 6. 어머니 명의 상가를 A씨에게 증여했고, 2025. 11. 돌아가셨습니다. 2026. 4. B씨는 A씨를 상대로 상가에 대한 유류분반환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아버지 상속 때 어머니 몫까지 가져간 것을 계산에 넣을 수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분할협의로 넘어간 상속분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그 상속분을 어머니의 증여로 보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넣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안에서 1998년 아버지가 숨지자 자녀 중 한 명이 분할협의로 가치 있는 임야 두 필지를 단독 취득했습니다. 그 뒤 어머니가 다른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숨지자, 임야를 받은 자녀 등이 유류분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쟁점 | 원심 | 대법원 |
|---|---|---|
| 판단 기준 | 분할의 소급효(형식) | 실질적 무상처분인지(실질) |
| 어머니 상속분의 성격 (핵심 행) | 어머니 소유였던 적 없음 | 무상 양도와 같은 증여 |
| 유류분 기초재산 | 포함하지 않음 | 포함 |
| 수증 자녀의 부족액 | 공제하지 않음 | 특별수익으로 공제 |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이어서 상속 개시 1년 전 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0338 판결
원심은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 개시 때로 소급하므로 어머니에게 임야 소유권이 있었던 적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산을 줄이는 무상처분인지를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상속분은 임야를 받은 자녀의 유류분 부족액에서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임야를 받은 자녀는 이미 어머니에게서 그만큼 받은 셈이 되어,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이 줄어듭니다. 상대방이 받은 상속분이 크면 부족액이 아예 없다고 다툴 여지도 생깁니다.
오래전 분할협의인데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네, 상대방이 공동상속인이라면 오래전 일이어도 들어갑니다. 유류분 계산에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 안의 것만 산입하지만,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에는 이 1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안에서도 분할협의는 어머니 사망보다 2년 이상 앞서 이루어졌지만 기초재산에 포함되었습니다.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와 1년 제한의 관계는 「아버지가 2년 전 형에게 준 집도 어머니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 상속분이 실질적으로 무상 양도와 같아야 합니다. 분할협의 때 다른 상속인이 대가를 받았거나, 어머니가 다른 재산을 따로 받았다면 무상 양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행 민법에서도 같은 결론인가요?
기본 구조는 같지만, 기여 보상과 반환 방법에서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2026. 3. 17.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증여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이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게 했습니다. 이 단서는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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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상속에서 상대방이 분할협의로 부모님 몫까지 받았나요?
그 상속분을 상대방의 특별수익으로 주장할 자료를 모읍니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0338 판결
그 분할협의 때 부모님이 대가나 다른 재산을 받지 않았나요?
무상 양도와 같다는 주장을 세울 수 있으니 당시 재산 목록을 정리합니다.
민법 제1008조, 제1118조
부모님이 2024. 4. 25. 이후 돌아가셨나요?
부양·간호에 대한 보상 증여 제외 규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민법 제1008조 단서, 부칙(2026. 3. 17.) 제2조
상대방이 상속 개시와 증여를 안 날부터 1년이 지났나요?
소멸시효 항변을 검토합니다.
민법 제1117조
그래서 분할협의로 상속분을 받은 자녀가 그 무렵 부모를 오래 간호했다면, 그 부분은 공제에서 빠진다고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또 같은 개정으로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는 유류분 부족분을 원물이 아닌 가액으로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유류분 청구를 받았을 때 대응 순서
- 기한 확인 - 상대방이 상속 개시와 증여를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이 지났는지 봅니다.
- 과거 상속 서류 확보 - 이전 상속의 분할협의서와 등기부, 당시 상속재산 목록을 모읍니다.
- 무상 양도 여부 정리 - 분할협의로 부모 몫이 상대방에게 넘어갔는지, 대가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기여 사정 점검 - 상대방이나 자신이 부모를 부양·간호한 기간과 내용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 부족액 재계산 -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공제해 유류분 부족액을 다시 산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전 분할협의 당시 상속재산의 가치와 대가 유무, 부양·간호 같은 기여 사정에 따라 유류분 부족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류분반환 청구와 방어, 상속재산 분할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류분 소송에서 과거 상속의 분할협의는 자주 빠집니다. 수십 년 전 서류라 등기부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만 남아 있고, 당사자들도 그때 어머니 몫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기 쉽습니다. 상대방이 이전 상속에서 단독으로 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의 당시 등기 원인과 분할협의서부터 떼어 보아야 합니다.
분할협의가 무상 양도와 같았는지는 사실관계 싸움입니다. 어머니가 생활비를 받는 조건으로 몫을 양보했다거나 다른 재산을 대신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무렵의 계좌 이체 내역과 가족 사이 대화 기록이 남아 있다면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류분반환 청구와 방어,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특별수익·기여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이전 상속까지 거슬러 올라가 상속분의 흐름을 정리해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 유류분반환 청구·방어
- 특별수익·기여분 다툼
- 상속재산 분할협의 분쟁
- 상속 관련 증여세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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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1008조
- 민법 제1113조 제1항
- 민법 제1118조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0338 판결
- 민법 제1117조
- 민법 제1015조
- 민법 제1114조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
- 민법 제1115조 제1항, 민법 부칙(2026. 3. 17.) 제2조·제3조
- 민법 제1112조
- 민법 제1115조 제1항, 민법 부칙(2026. 3. 17.) 제3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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