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유류분
아버지가 2년 전 형에게 준 집도 어머니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2년 전 형에게 증여한 대지와 주택도 어머니와 동생의 유류분 계산에 들어갑니다. 증여는 원칙적으로 사망 전 1년 안의 것만 더하지만,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시기와 관계없이 기초재산에 넣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형 명의로 이전등기된 날과 상속개시 당시 집 시가부터 확인하십시오.
어머니와 동생은 아버지의 사망과 형에 대한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사망일부터 10년 안에 유류분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형에게 증여할 때 어머니를 모시라는 부탁이 문서로 남아 있지 않아도 유류분 청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유류분은 증여 조건과 상관없이 계산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의 아버지는 2026년 4월 돌아가셨고 상속인은 어머니와 형, 동생인 H씨입니다. 아버지는 2024년 5월 자기 명의 대지와 주택을 형 앞으로 이전등기해 주면서 어머니와 H씨를 잘 돌보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형은 장례 뒤 어머니를 모시지도 생활비를 드리지도 않고, 어머니에게는 다른 재산이 없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그 집의 시가는 7억원 정도이고, H씨는 어머니와 함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년이 지난 증여는 원래 빠지지 않나요?
원칙은 빠집니다.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한 것만 기초재산에 더하고,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될 것을 알고 한 증여만 1년 전 것도 더합니다. 이 원칙은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받은 증여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 증여받은 사람 | 상속개시 전 1년 안 | 1년 이전 |
|---|---|---|
| 공동상속인 | 산입 | 산입(시기 무관) |
| 제3자 | 산입 | 쌍방이 손해를 알았을 때만 산입 |
| 등기 안 넘긴 증여 | 상속재산으로 산입 | 상속재산으로 산입 |
- 공동상속인
- 상속개시 전 1년 안: 산입
- 1년 이전: 산입(시기 무관)
- 제3자
- 상속개시 전 1년 안: 산입
- 1년 이전: 쌍방이 손해를 알았을 때만 산입
- 등기 안 넘긴 증여
- 상속개시 전 1년 안: 상속재산으로 산입
- 1년 이전: 상속재산으로 산입
출처 - 민법 제1114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그러나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다릅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은 공동상속인 중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으면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고, 그 증여는 1년 이전 것인지, 손해를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기초재산에 들어간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은 공동상속인이므로 2년 전 증여도 포함됩니다.
어머니와 동생의 유류분은 얼마인가요?
상속개시 당시 집 시가가 7억원이고 다른 재산과 빚이 없다면 기초재산은 7억원입니다. 법정상속분은 어머니 7분의 3, 형과 동생 각 7분의 2이므로 어머니의 유류분은 7억원 × 7분의 3 × 2분의 1 = 1억 5,000만원, 동생의 유류분은 7억원 × 7분의 2 × 2분의 1 = 1억원입니다.
| 어머니 유류분 | 15,000만원 |
|---|---|
| 동생 유류분 | 10,000만원 |
| 형 유류분 | 10,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어머니와 동생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이 금액 전부가 부족액이 됩니다. 형은 자기 유류분 1억원을 넘는 6억원을 받았으므로 두 사람의 부족액 2억 5,000만원을 형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에 따르면 사례처럼 2026. 3. 17. 이후 상속이 개시됐다면 집이 아니라 그 가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등기를 넘기지 않은 증여는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가 증여를 약속만 하고 등기를 넘기지 않은 채 돌아가셨다면 그 집은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이 됩니다.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은 이행되지 않은 증여계약의 목적물은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이든 제3자이든 상속개시 때 가진 재산으로 기초재산에 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
형이 아버지를 오랫동안 모시고 부양한 대가로 집을 받았다고 주장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3. 17. 개정된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로 특별히 부양한 데 대한 보상으로 한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정했고, 이 규정은 유류분에도 준용됩니다.
형제 증여 유류분 대응 순서
- 증여 경위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로 형에게 이전등기된 날과 원인을 확인합니다. 증여인지 매매인지가 먼저입니다.
- 상속개시 당시 시가 - 집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공시가격과 거래 사례로 가늠합니다. 소송에서는 감정으로 정합니다.
- 부양 주장 대비 - 형이 아버지를 부양했다고 주장할 사정이 있는지 봅니다. 기여 보상 증여면 그 범위에서 계산이 달라집니다.
- 내용증명 청구 - 어머니와 동생이 각자 부족액을 형에게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1년 안에 보냅니다. 가액 지급 청구라면 이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 처분 대비 가압류 - 형이 집을 팔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매각대금이 사라지기 전에 묶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이 아버지를 모신 기간과 방법, 증여 당시의 약속 내용에 따라 기여 보상 증여 여부가 다퉈질 수 있어 가족 관계와 생활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제 사이의 유류분 반환 청구와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들은 사망 1년 전 증여만 유류분에 들어간다는 말을 듣고 몇 년 전 형이 받은 집은 포기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몇 년 전 것이든 계산에 들어가므로, 어머니와 동생이 받을 몫은 생각보다 큽니다. 오히려 형 쪽에서 부양 기여를 내세워 방어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와 부양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형 명의로 이전등기된 날, 형이 아버지와 함께 산 기간, 병원비와 생활비를 누가 냈는지 보여 주는 계좌 내역, 형이 어머니 부양을 약속한 대화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유류분 소송에서 형의 특별수익을 증명하고, 형이 기여 보상 증여라고 주장할 때 반박하는 자료가 됩니다.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내용증명 도달일이 이자 기산일이 되므로 발송과 도달 기록도 보관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제 사이의 유류분 반환 청구와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증여의 시기와 원인, 부양 기여 주장을 먼저 정리한 뒤 가족별 부족액을 계산해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증명서·집 시가 자료·가족관계증명서·부양과 생활비 관련 계좌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형의 특별수익 산입 여부·어머니와 동생의 유류분 부족액·기여 보상 증여 주장에 대한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 민법 제1117조
- 민법 제1114조
- 민법 제1118조
- 민법 제1112조 제2호
- 민법 제1115조 제1항
-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 민법 제1008조
- 민법 제1115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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