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유류분
아버지 생전에 할아버지께 받은 땅도 유류분 반환 대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할아버지에게서 받은 땅은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이 아니어서 그것만으로 유류분 기초재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대습원인 전에 받은 증여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증여일과 아버지 사망일, 할아버지 사망일을 등기부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십시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할 증여를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청구를 받았다면 상대방이 언제 증여를 알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받은 증여라면,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이니 내놓으라」는 삼촌·고모의 주장에 바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0년 할아버지에게서 임야 한 필지를 증여받아 등기를 마쳤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장남으로 2022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할아버지는 2025년 10월 사망했습니다. A씨는 아버지를 대신해 대습상속인이 되었는데, 삼촌과 고모가 A씨가 받은 임야(현재 시가 약 4억원)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넣어야 한다며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습상속인이 미리 받은 증여도 특별수익인가요?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받은 증여라면 특별수익이 아닙니다. 특별수익은 상속인이 받은 증여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는 제도인데, 대습원인이 생기기 전에 손자가 받은 증여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0년
손자에게 임야 증여(아버지 생존)
2022년
아버지 사망, 대습원인 발생
2025년 10월
할아버지 사망, 상속개시
안 날부터 1년
유류분반환청구 시효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은 이런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기초재산에 넣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늦게 돌아가셨다면 특별수익이 아니었을 증여가, 먼저 돌아가셨다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입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이므로 인정 범위를 좁게 보아야 한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특별수익이 아니면 유류분 계산에서 완전히 빠지나요?
완전히 빠지지는 않습니다. 특별수익이 아니면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로 보아, 상속개시 전 1년 안에 한 증여이거나 할아버지와 손자 모두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가 갈 것을 알고 한 증여일 때만 기초재산에 들어갑니다.
| 증여 시점 | 특별수익 | 기초재산 산입 |
|---|---|---|
| 아버지 생존 중 | 아님 | 1년 안·쌍방 악의만 |
| 아버지 사망 뒤 | 해당 | 산입 |
| 기여 보상 증여 | 기여 범위 제외 | 제외 범위만큼 빠짐 |
- 아버지 생존 중
- 특별수익: 아님
- 기초재산 산입: 1년 안·쌍방 악의만
- 아버지 사망 뒤
- 특별수익: 해당
- 기초재산 산입: 산입
- 기여 보상 증여
- 특별수익: 기여 범위 제외
- 기초재산 산입: 제외 범위만큼 빠짐
출처 - 민법 제1008조, 제1114조, 제1118조, 대법원 2012다31802 판결
사례처럼 할아버지 사망 5년 전 증여라면 1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삼촌·고모 쪽이 쌍방이 손해를 알았다는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여 당시 할아버지에게 남은 재산과 채무 규모, 증여 뒤 재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유류분은 상속개시 때 재산에 산입될 증여를 더하고 채무 전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받은 증여는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가 사망한 뒤, 곧 대습원인이 생긴 뒤에 받은 증여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어서 특별수익이 됩니다. 대습상속인도 먼저 사망한 부모의 상속분 범위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되고, 특별수익 규정도 유류분에 그대로 준용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한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단서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할아버지를 모신 대가로 받은 증여라면 이 부분도 다툴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돌려줘야 한다면 땅으로 주나요, 돈으로 주나요?
사례처럼 2026. 3. 17. 전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가 적용됩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는 유류분권리자가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부칙이 정했으므로 기준은 할아버지의 사망일입니다. 사례는 2025년 10월 사망이어서 개정 전 제1115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실제로는 임야 지분을 넘길지 돈으로 정산할지를 조정 단계에서 함께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습상속인 증여 유류분 대응 순서
- 날짜 확정 - 임야 증여일, 아버지 사망일, 할아버지 사망일을 등기부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정합니다. 증여가 아버지 사망 전이면 특별수익이 아닙니다.
- 1년 요건 검토 - 증여가 할아버지 사망 전 1년 안에 있었는지 봅니다. 그보다 앞서면 쌍방이 손해를 알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증여 당시 재산 자료 수집 - 증여 당시 할아버지의 재산과 채무 규모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손해를 가할 인식이 있었는지 가리는 자료입니다.
- 부양·기여 사정 정리 - 할아버지를 모시거나 간호한 기간과 내용을 정리합니다. 기여 보상 증여는 그 범위에서 특별수익이 아닙니다.
- 시효 확인 후 서면 답변 - 상대방이 증여를 안 날부터 1년이 지났는지 확인하고 서면으로 답변합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를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여 계약일과 등기일이 다르거나 아버지 사망 무렵에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증여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에서 청구하는 쪽과 청구받는 쪽을 모두 대리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받은 땅이 있으면 삼촌·고모들은 당연히 유류분 계산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습상속인에게는 증여를 받은 날이 아버지 사망 전인지 후인지가 결론을 뒤집습니다. 같은 땅이라도 날짜 하나로 특별수익이 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날짜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증여계약서 작성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아버지의 사망일이 기본증명서와 등기부에 정확히 남아 있어야 합니다. 증여 당시 할아버지의 재산 상태를 보여 주는 통장 내역이나 다른 부동산 등기부도 뒤늦게 구하기 어려우니 미리 확보해 두십시오.
이 자료들은 유류분 소송에서 기초재산을 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1년 요건과 쌍방 악의를 상대방이 증명해야 하므로 방어하는 쪽의 부담이 크게 줄고, 반대로 청구하는 쪽은 증여 당시 재산 상태 자료가 없으면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습상속과 생전 증여가 얽힌 유류분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증여일과 대습원인 발생일을 먼저 확정한 뒤 특별수익 해당 여부와 제1114조 요건을 나누어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증여받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기본증명서·유류분 반환 요구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특별수익 해당 여부·1년 요건과 쌍방 악의 여부·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 민법 제1117조
- 민법 제1008조
- 민법 제1114조
- 민법 제1113조 제1항
- 민법 제1118조
-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 2026. 3. 17.) 제2조
- 2026. 3. 17.) 제3조
- 민법 제1115조 제1항(2026. 3. 17. 개정 전)
- 민법 제1112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