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해 제 몫보다 많이 받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첫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은 것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분할은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있어 더 받은 부분도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고, 상속등기로 상속분이 확정된 뒤 다시 나눈 경우에만 증여세가 문제 됩니다. 지금은 법정상속분대로 먼저 등기한 적이 있는지와 상속세 신고기한을 확인하십시오.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한 뒤 다시 나누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인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마치면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등기를 바꿀 생각이 있다면 이 기한부터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형제보다 많이 받는다고 해서 별도로 증여세 신고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첫 분할협의로 받은 재산은 상속세 신고로 정리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6년 2월 아파트(시가 약 12억원)와 예금 약 3억원을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상속인은 A씨와 동생 두 명이고, 2026년 6월 세 사람은 아파트를 A씨가 단독으로 갖고 예금은 동생들이 나누기로 분할협의를 했습니다. A씨는 법정상속분인 3분의 1보다 훨씬 많이 받게 되어 동생들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나올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있으므로,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게 받은 상속인도 그 재산을 처음부터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은 것이 됩니다. 다른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이 아닙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도 증여세를 매기는 경우를 상속등기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뒤 다시 분할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처럼 상속등기 전에 첫 분할협의로 아파트를 단독으로 받았다면 증여세 대상이 아니고, 상속세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한 뒤 다시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후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뒤 공동상속인이 협의해 다시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넘게 취득하면, 그 초과분은 상속분이 줄어든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 1
상속개시
2026년 2월 아버지 사망
- 2
첫 분할협의
등기 전 협의는 상속으로 취득
- 3
신고기한
2026년 8월 말까지 재분할은 과세 제외
- 4
기한 뒤 재분할
정당 사유 없으면 증여세
예를 들어 아파트를 세 사람 명의로 3분의 1씩 먼저 등기했다가 A씨 단독으로 바꾸면, 동생들 지분 3분의 2가 A씨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다시 나누었다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신고기한은 2026년 8월 말입니다.
다시 나눠도 증여세가 없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당초 상속재산 분할에 무효나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신고기한이 지난 뒤 다시 나누어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첫 분할협의가 상속인 일부를 빼고 이루어져 무효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상속인끼리 마음이 바뀌어 합의로 다시 나누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실무입니다. 그래서 등기 전에 최종 분배를 정하고, 법정상속분 등기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는 편이 세금 부담을 줄입니다.
더 많이 받은 상속인이 상속세를 더 내나요?
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정한 비율에 따라 나누어 냅니다. 아파트를 단독으로 받은 A씨는 그 비율만큼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동시에 각 상속인은 자기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까지 연대해 낼 의무를 집니다. 동생들이 자기 몫의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 A씨가 대신 낼 수 있고, A씨가 동생 몫까지 내더라도 받은 재산 한도 안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도를 넘어 대신 내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 증여세 대응 순서
- 상속등기 여부 확인 - 법정상속분대로 이미 등기했는지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등기 전이면 첫 분할협의로 정리합니다.
- 신고기한 계산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을 계산합니다. 재분할은 이 기한 안에 마칩니다.
- 분할협의서 작성 - 상속인 전원이 최종 분배를 담은 협의서를 쓰고 인감을 날인합니다. 등기와 상속세 신고의 원인서류입니다.
- 상속세 신고 - 분할 결과에 맞춰 상속인별 부담 비율을 정해 신고합니다. 연대납부 범위도 함께 확인합니다.
- 재분할 필요 시 사유 정리 - 기한 뒤 다시 나눠야 한다면 첫 협의의 무효·취소 사유가 있는지 정리합니다. 사유가 없으면 증여세를 계산에 넣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한 뒤이거나 상속인 중 미성년자·해외 거주자가 있다면 신고기한과 과세 판단이 달라지므로 등기부와 가족관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 분할과 상속세·증여세 신고, 세무조사 대응을 함께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형제보다 더 많이 받으면 그 차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까 봐 분할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첫 분할협의는 증여가 아닙니다. 문제는 순서입니다. 일단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해 두고 나중에 정리하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증여세 위험이 생깁니다.
그래서 날짜 관리가 세금을 가릅니다. 상속개시일, 상속세 신고기한, 분할협의서 작성일, 상속등기 접수일이 순서대로 맞아야 합니다. 등기 신청서의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인지 「상속」인지도 확인해 두십시오. 세무서는 이 기재로 첫 분할인지 재분할인지 판단합니다.
세무조사에서는 이 서류들이 초과 취득분이 상속인지 증여인지를 소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재분할이 불가피했다면 첫 협의가 무효였다는 판결이나 합의 경위 자료가 정당한 사유를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 분할과 그에 따른 상속세·증여세 문제를 함께 다루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 순서와 신고기한을 먼저 설계한 뒤 분할협의서와 상속세 신고를 맞추고 재분할이 필요한 경우 정당한 사유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상속세 신고 자문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속재산 등기사항증명서·작성했거나 작성할 분할협의서·상속세 신고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증여세 과세 여부·재분할 가능 기한·상속인별 상속세 부담과 연대납부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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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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