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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재산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상속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아니요, 후발적 경정청구로 상속세를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수증자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뒤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도 상속세 납세의무는 남는다고 보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속 단계에서 소송 위험을 미리 따져야 합니다.

기한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지 정해야 합니다. 그 전에 돌아가신 분이 받은 증여에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걸려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아니요, 후발적 경정청구로 상속세를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수증자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뒤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도 상속세 납세의무는 남는다고 보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속 단계에서 소송 위험을 미리 따져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나와도 왜 상속세는 그대로인가요?

사해행위가 취소되어도 그 재산이 증여자에게 소급해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재산을 책임재산으로 되돌리는 제도입니다. 증여자 본인이 재산을 다시 갖는 것이 아니고, 증여계약이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지도 않습니다.

대법원 사안에서 증여자는 토지를 수증자에게 증여했습니다. 수증자가 사망하자 상속인은 그 토지를 상속재산에 넣어 상속세를 냈습니다. 그 뒤 증여자의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이겨 토지에 강제집행까지 했습니다. 상속인은 판결로 거래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거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거부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상속인은 재산을 잃고도 상속세는 내야 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판단은 상속인이 재산을 실제로 잃었는지와 관계없이 내려졌습니다. 사안에서는 강제집행까지 끝났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따라서 판결 뒤 경정청구에 기대기보다 상속 단계의 선택이 더 중요합니다. 상속세 신고 전이라면 소송 진행 상황과 예상 결과를 정리해 신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특례 경정청구로는 다툴 수 없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경정청구 특례도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특례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이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상속인 사이 상속재산가액이 바뀐 경우를 정합니다. 이 경우 사유가 생긴 날부터 6개월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 뒤 사정 변경과 경정청구 가능성
사정 변경근거청구 기한사해행위취소 해당 여부
판결로 거래가 다른 것으로 확정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안 날부터 3개월대법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상속회복·유류분반환 확정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1호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음
상속개시 후 1년 안 수용·경매·공매로 가액 하락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2호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법원 판단 없음, 신중 검토

출처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제3항,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4두46485 판결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시행령이 열거한 소송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과 제3자 사이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만 정합니다. 또 상속재산이 수용·경매·공매로 가액이 크게 떨어진 경우의 특례도 있습니다. 다만 상속개시 후 1년 안에 그 사유가 생겨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 뒤 진행된 강제경매도 상속재산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된 경우이므로 이 특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후 1년 안에 경매되고 경매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낮아야 하며, 경정청구는 그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직접 판단한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특례는 가액 하락을 반영할 뿐 재산 상실 자체를 구제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반대 논거도 있습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살아 있을 때 취소되면 결론이 다른가요?

이 경우는 증여세 문제가 됩니다. 수증자가 살아 있는 동안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재산을 돌려주면 이미 낸 증여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이 질문은 「받은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돌려주면 이미 낸 증여세도 돌려받나요?」에서 따로 다룹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있나요?

    증여자와 증여일을 확인하고 증여자의 채무 상태를 조사하십시오.

    민법 제406조 제1항

  2. 그 증여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사해행위취소 소송 위험이 남아 있으므로 상속 승인 방법을 3개월 안에 정하십시오.

    민법 제406조 제2항, 민법 제1019조 제1항

  3. 이미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상속재산이 강제집행되었나요?

    경매 시점이 상속개시 후 1년 안인지 확인해 특례 경정청구 가능성을 검토하십시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1호

수증자가 살아 있다면 증여세 환급 문제로 정리되지만, 상속이 개시된 뒤라면 상속세가 함께 걸립니다.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낸 증여세와 상속인이 낸 상속세가 모두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개시 직후 증여 경위와 증여자의 채무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자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증여한 날부터 5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상속 당시 이 기간이 남아 있다면 소송 위험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세 부담도 없어지나요?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세법상 상속인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나누고, 연대납부도 그 재산이 한도입니다. 포기해서 받은 재산이 없다면 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담은 사실상 생기지 않습니다.

예외는 돌아가신 분에게서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입니다. 상속개시 전 10년 안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집니다. 이 증여재산은 상속을 포기해도 상속세 계산과 납부 기준에 들어갑니다.

사해행위취소 위험이 큰 재산이 상속재산의 대부분이라면 포기나 한정승인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한 번 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다른 상속인과 후순위 상속인에게 미치는 영향도 함께 따지십시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포기 신고기한 3개월이 먼저 끝나므로 소송 위험은 그 전에 가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안에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걸려 있다면 그 재산을 어떻게 신고할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위험이 있는 상속재산 대응 순서

  • 증여 경위 확인 - 돌아가신 분이 받은 재산이 누구에게서 언제 증여됐는지 등기와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 증여자 채무 조사 - 증여자에게 체납 세금이나 금융채무가 있었는지, 소송이 걸렸는지 확인합니다.
  • 승인·포기 판단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검토합니다.
  • 상속세 신고 - 소송 위험이 큰 재산의 평가와 신고 방법을 정리해 기한 안에 신고합니다.
  • 판결 후 대응 - 판결이 나면 다른 경정청구 사유나 불복 가능성을 다시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여 시기와 증여자의 채무 상태에 따라 상속인의 세금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가 얽힌 상속재산의 상속세 검토와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해행위취소는 민사 소송이어서 상속인은 세금 문제를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에 따르면 판결 뒤 경정청구로는 상속세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대응의 무게는 상속개시 직후 3개월에 실립니다.

상속재산 중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증여자 쪽 채무를 꼭 확인하십시오. 체납 세금이 있는 증여자라면 세무서가 직접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채무 범위를 제한하지만 상속세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세 신고 방법을 함께 설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걸린 상속재산의 상속세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증여 경위와 소송 진행 자료를 맞춰 상속세 신고와 경정청구, 불복에 대응합니다.

  • 상속세 신고 검토
  • 상속세 경정청구
  • 사해행위취소 소송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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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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