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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찾기

세무서가 낸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1년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국가가 체납자의 재산 처분을 사해행위로 다툴 때 1년 제척기간은 조세 징수를 맡은 세무공무원이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셉니다. 등기소 공무원이 이전등기를 처리한 날은 기준이 아니고, 세무공무원이 처분 사실과 사해행위, 체납자의 사해의사까지 안 때가 기준이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지금은 세무서가 처분 사실을 처음 확인한 문서와 날짜부터 찾아 두십시오.

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두 기간 중 하나만 지나도 소는 부적법해집니다.

재산을 넘겨받은 쪽이 「등기부는 누구나 볼 수 있으니 국가도 등기 날 알았다」고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는 등기 담당 공무원의 인식을 국가의 인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양도소득세 3억원을 체납한 A씨는 2024년 2월 마지막으로 남은 토지를 지인 B씨에게 팔고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관할 세무서 징세 담당 공무원은 2025년 4월 체납자 재산 조사를 하면서 이 매매를 확인했고, 국가는 2026년 3월 B씨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B씨는 등기가 2024년 2월에 이미 공시됐으니 1년이 지났다고 다퉜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무서도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국세징수법」은 관할 세무서장이 강제징수를 할 때 납세자가 국세 징수를 피하려고 한 재산 처분 등에 대해 민법의 채권자취소권 규정을 준용해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송에서 원고는 국가가 됩니다.

일반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체납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했어야 하고, 이익을 받은 사람이 그 사정을 몰랐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누구의 인식으로 판단하나요?

조세채권의 추심과 보전 업무를 맡은 세무공무원의 인식이 기준입니다.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은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맡은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사례에서 등기일이 아니라 징세 담당 공무원이 매매를 확인한 2025년 4월이 기산점이 되므로, 2026년 3월 소송은 1년 안에 들어옵니다.

제척기간 계산(각색 사례)
  1. 2024년 2월

    토지 매매·이전등기(5년 기산)

  2. 2025년 2월

    등기일 기준이라면 1년 경과

  3. 2025년 4월

    세무공무원 인지(1년 기산)

  4. 2026년 3월

    국가 소 제기, 1년 안

  5. 2029년 2월

    5년 기간 만료

판례가 이렇게 본 이유는 국가 조직의 업무 분담에 있습니다. 등기소는 등기 신청을 처리할 뿐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곳이 아니므로, 등기 공무원이 처분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조세 채권을 지키는 쪽이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처분 사실만 알면 1년이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안 날입니다. 단순히 재산을 처분한 사실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합니다. 체납자에게 다른 재산이 충분하다고 알았다면 아직 취소원인을 안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으므로, 국가가 이겨 돌아온 재산에는 다른 채권자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국가 사해행위취소 소송 대응 순서

  • 처분행위일 확인 - 매매계약일과 등기일을 확인합니다. 5년 기간은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셉니다.
  • 세무공무원 인식 시점 확인 - 체납 조사 기록, 재산 조회 내역에서 담당 공무원이 처분을 확인한 날을 찾습니다. 1년 기간의 기산점입니다.
  • 사해의사 인식 여부 점검 - 공무원이 체납자의 다른 재산 유무까지 알았는지 봅니다. 처분만 안 날은 기산점이 아닙니다.
  • 수익자의 선의 주장 검토 - 매수인이 체납 사실을 몰랐고 시가대로 샀는지 자료를 모읍니다. 선의가 인정되면 취소되지 않습니다.
  • 원상회복 범위 산정 - 원물 반환이 가능한지, 가액배상인지 정합니다. 근저당이 말소됐다면 가액배상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거나 체납자가 처분 뒤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라면 책임재산 계산을 등기부와 조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수익자 측 대응과 체납처분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수익자 대응 흐름
  1. 1

    처분행위일 확인

    5년 기산점

  2. 2

    인식 시점 확인

    세무공무원이 안 날

  3. 3

    사해의사 인식 점검

    처분만 안 것인지

  4. 4

    선의 주장

    시가 거래·체납 부지

  5. 5

    원상회복 범위

    원물 또는 가액배상

실무상 착안점

체납자에게 재산을 산 사람들은 「등기부에 다 나와 있으니 국가도 그때 알았다」며 1년이 지났다고 주장하곤 합니다. 판례는 국가가 안 날을 등기 담당 공무원이 아니라 징세 담당 세무공무원의 인식으로 판단합니다. 등기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소송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툼은 세무서 내부 기록의 날짜로 옮겨 갑니다. 체납자 재산 조회를 한 날, 처분 사실을 확인한 조사 보고서 작성일, 체납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다고 판단한 날이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수익자 쪽은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이 기록을 받아 보아야 기산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 날짜는 소송에서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가르고, 기간이 지났다면 소 각하로 끝납니다. 기간 안이라면 다툼은 수익자의 선의와 가액배상 범위로 넘어가므로, 매매대금 지급 내역과 당시 시세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세무공무원의 인식 시점과 수익자의 선의를 기록으로 확인한 뒤 제척기간과 원상회복 범위를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체납처분면탈 형사 방어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과 매매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대금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제척기간 기산점·수익자의 선의 여부·원상회복 방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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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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