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빚진 명의자에게서 돌려받은 내 차명주식, 채권자가 사해행위라며 소송을 걸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명의만 맡겨 둔 주식을 돌려받은 것이라면 명의자의 반환의무 이행이어서 사해행위가 되지 않고, 채권자의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주주명부상 명의자가 주주로 추정되므로 주식을 돌려받은 실제 주인이 인수대금을 실제로 냈다는 등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지금은 채권자취소 소의 제척기간이 지났는지와 인수대금이 어느 계좌에서 나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주식을 넘긴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이 기간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주식을 서둘러 명의자에게 되돌려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본래 내 주식을 돌려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채권자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0년 자기 개인사업에서 번 돈으로 남편 B씨와 함께 회사를 세우면서, 자신이 인수대금을 모두 낸 주식 중 1만 주를 대표이사를 맡은 B씨 이름으로 올렸습니다. 2024년 B씨가 거래처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부부는 그 주식을 A씨 이름으로 옮겼습니다. 2025년 B씨의 채권자인 C회사는 B씨가 사실상 하나뿐인 재산을 배우자에게 빼돌렸다며 A씨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냈고, A씨는 원래 자기 주식인데도 돌려놓아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자가 실제 주인에게 주식을 돌려준 것도 사해행위인가요?
아니요,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명의자가 실제 주인에게 주식을 돌려준 것은 원래 있던 반환의무를 이행한 것이어서 사해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다1963 판결은 부동산 명의신탁 사안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따른 반환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기존 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0나69624 판결(확정)은 이 법리가 주식 명의신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 남편 명의 주식을 아내에게 넘긴 행위를 취소해 달라는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명의자 이름으로 된 주식은 처음부터 명의자의 채권자들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책임재산이 아니었다는 취지입니다.
실제 주인이라는 사실은 누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주주명부에 이름이 오른 명의자가 주주로 추정되므로, 주식을 돌려받은 실제 주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파기환송)은 제3자가 주식 대금을 냈다는 사정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고, 동업이나 단순 차용 같은 다른 원인관계가 아니라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의 2020나69624 판결에서 아내는 자기 사업체가 기계장치를 사고판 대금이 자기 계좌와 증권계좌를 거쳐 남편 계좌로 넘어가 인수대금으로 납입된 흐름을 날짜별로 보여 주었습니다. 법원은 부부 한쪽 명의 재산이라도 다른 쪽이 실제로 대가를 부담했다는 점이 증명되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 아내를 실제 주인으로 인정했습니다.
실제 주인이 정한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도 같나요?
네, 명의자가 실제 주인의 뜻에 따라 실제 주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주식을 넘긴 것도 반환의무 이행으로 보아 사해행위나 부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앞의 80다1963 판결 자체가 신탁자가 지정한 제3자 앞으로 이전한 사안이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10. 13. 선고 2020나2022375 판결(상고심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은 파산한 명의자가 파산선고 전에 주식을 실제 주인의 뜻에 따라 제3자에게 넘긴 데 대해, 파산관재인이 그 제3자를 상대로 낸 부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회사 주금 전액이 실제 주인 계좌의 잔고증명으로 납입됐고, 명의자가 주식 인수인으로서 출자를 했다는 자료는 없었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 구분 | 광주지법 2020나69624 | 서울고법 2020나2022375 |
|---|---|---|
| 다툰 사람 | 명의자의 채권자 | 명의자의 파산관재인 |
| 넘겨받은 사람 | 실제 주인인 배우자 | 실제 주인이 지정한 제3자 |
| 명의신탁 증거 (핵심 행) | 사업 대금이 명의자 계좌를 거쳐 인수대금으로 납입 | 주금 전액을 실제 주인 계좌 잔고증명으로 납입 |
| 결론 | 사해행위 아님, 청구 기각 | 부인 대상 아님, 청구 기각 |
두 판결 모두 실제 주인이 인수대금을 냈다는 계좌 자료로 명의신탁을 증명했습니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0나6962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2375 판결, 대법원 80다1963 판결
명의신탁을 증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명의신탁이 증명되지 않으면 주식은 명의자의 재산으로 보게 되고,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가족에게 넘긴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환받은 사람은 주식을 명의자 앞으로 되돌리는 명의개서에 협력해야 하고, 그 주식은 채권자의 강제집행 대상이 됩니다. 반환받은 사람이 넘겨받을 당시 채권자를 해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항변도 있지만, 가족 사이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명의신탁 주장과 함께 대금 흐름을 보여 주는 계좌 자료를 처음부터 빠짐없이 내야 합니다.
차명주식 반환 사해행위 대응 순서
- 제척기간 확인 - 소장 접수일과 주식을 넘긴 날,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안 날을 비교해 1년과 5년 기간을 넘겼는지 봅니다.
- 인수대금 흐름 추적 - 주식 인수대금이나 매수 대금이 누구 계좌에서 나와 어떤 경로로 납입됐는지 통장과 증권계좌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 명의를 빌린 이유 정리 - 대표이사를 맡은 사람 명의로 했다거나 동업을 예정했다는 등 명의를 빌린 경위를 당시 문자나 서류로 뒷받침합니다.
- 반환 경위 정리 - 명의자가 언제, 누구의 요청으로 주식을 넘겼는지, 대가가 오갔는지를 정리합니다. 실제 주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넘겼다면 그 지정 경위도 함께 남깁니다.
- 처분 제한 대비 - 채권자가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는지 확인하고, 본안에서 명의신탁이 인정될 때까지 주식 처분 계획을 미룹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자가 주식을 넘기면서 대가를 받았거나 주주로서 배당을 받아 왔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좌 내역과 주주명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을 둘러싼 사해행위취소와 파산 부인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해행위 소장을 받은 실제 주인이 흔히 하는 대응은 원래 내 것이라는 말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그 말보다 돈의 흐름을 봅니다. 주식 인수대금이 실제 주인의 사업 매출이나 예금에서 나와 명의자 계좌를 거쳐 납입됐다는 경로가 날짜별로 이어지면, 명의자의 채권자가 손댈 수 없는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시점도 따져야 합니다. 명의자의 빚이 커진 뒤에 갑자기 명의를 옮겼다면 채권자는 재산 빼돌리기로 의심합니다. 그래서 반환이 명의자의 사정 때문이 아니라 원래 약속한 반환이었다는 점, 예를 들어 처음부터 일정 시점에 돌려받기로 했다는 문자나 실제 주인이 배당과 의결권을 행사해 온 기록이 있으면 결론에 큰 차이가 납니다.
이 기록은 채권자취소 소송뿐 아니라 명의자가 파산했을 때 파산관재인이 내는 부인의 소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명의자가 파산 신청서에 그 주식을 어떻게 적었는지도 증거가 되므로, 명의자에게 도산 절차가 시작될 기미가 보이면 신청서에 차명주식이라는 사실이 정확히 적히도록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을 둘러싼 사해행위취소와 파산 부인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인수대금의 출처와 반환 경위를 계좌 내역으로 날짜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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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다1963 판결
- 민법 제406조 제1항·제2항
- 광주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0나69624 판결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파기환송)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
- 서울고등법원 2021. 10. 13. 선고 2020나2022375 판결
- 국세징수법 제25조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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